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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우인철 Oct 28. 2022

주민참여조례 2_방사능? 먹고 문제 생긴 적이 있나요?

30대 활동가의 대중파워 형성기


광진구에서 방사능으로 아이들 먹는 것에 문제 생긴 적이 있나요? 이거 정말 필요한  맞아요?”


“사고가 난 적은 없구요, 다만 조금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한번 사고가 터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아이들의 건강 문제라서요”


주민들에게 조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종종 받았던 질문이었다. 아이들 급식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로서는 충분히 궁금해할만한 질문이었다.


주민참여조례를 추진하려는 입장에서 나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춰야 했다. 또한 광진구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들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 느꼈다.  


나는 서울시 차원의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는 있었지만 광진구에 관련 조례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 상태였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조례가 우리 마을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었다.


광진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


광진구 어린이집이 방사능 안전검사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는 유치원과 초중고까지만 적용이 된다. 어린이집은 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원의 조례가 필요하다. 나이가  어릴수록 방사성 물질에 더욱 취약한데 오히려 가장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곳이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다녀야  곳이 어린이집이기도 했다.


물론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방사능 안전검사를 한다거나 안전검사가 진행된 곳의 식자재를 구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철저하게 관련 부분을 챙기는 어린이집이나 원장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잘 챙겨지고 있다면 참 다행인 일이다.


하지만 법을 통해 안전검사가 의무화되는 ,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예를 들어 방사성 물질을 정밀 검사하는 것과 단순 검사할 때의 비용은 천지 차이다. 구로구의 경우  많은 예산을 책정하여 정밀검사 비용을 확보하였다.  


나는 어린이집 또한 공공의 지원을 받아 보다 안전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어린이집의 입장에서도 보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 구청에서 지원을 해준다는데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이 주민참여조례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를 찾기 위해 나는 2가지 사안에 대하여 조사했다.


서울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가 광진구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다른 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A에 대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유치원 및 초중고에 방사능 안전검사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진구의 조례의 작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나는 서울시 교육청, 성동 광진 교육지청, 환경단체 실무자 분들께 자문을 구했다. 일정을 잡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전화를 통해 소통을 했다.


조사를 하며 나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서울시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방사능 안전검사에서 광진구에 속한 유치원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내가 들은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유치원은 조례에 포함된 지 얼마 안 되고 예산 등 여력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 서울시 교육청 교육진흥원에서 계획 수립 예정’


다소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가장 어린아이들이 안전검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중고의 검사 현황을 파악하면서는 안전검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시 급식 학교수는 1300여 개가 넘고 대략 1,000,000명의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먹고 있다. 서울시 인구의 1/10이 매일 급식을 먹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전체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밀검사와 단순 검사 2가지로 방사능 안전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먼저 정밀검사는 1년에 100여 곳의 학교를 선정하여 진행하는데 이는 전체 1300 학교 수의 7.7% 해당하는 수치이다.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진행되며 단순 검사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단순 검사는 자치구별로 7~8 학교를 선정하여 현장에서 직접 진행된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11 교육지원청에 측정기를 1대씩 지급하여 진행되는 방식이며 학교에서 수거하여 검사하고 그날 급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통보를 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단순 검사의 경우 방사능 측정 장비의 성능이 정밀하지 못하다는 단점 가지고 있다.


검사 현황을 종합해보면,


광진구의 초중고 수는 44개, 유치원은 38개, 어린이집은 164개 (*2021년 초 기준)이다.


- 44개의 초중고 중 7~8개 교에 대한 단순 검사가 진행된다. 이 외 서울시 차원의 정밀검사에 포함될 확률은 7.7%이다.


- 38개의 유치원은 여력 문제로 공공 차원의 방사능 안전검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 164개의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에 공공 차원의 방사능 안전검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B에 대한 조사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8개 구의 담당자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서초구와 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관악구, 중구, 동대문구, 은평구)


조사를 통해 같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사실   있었다.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구로구의 경우, 2021 7 한 달 동안 20곳을 정밀 검사하였다. 어린이집 직접 검사와 공동구매 유통업체 식자재 검사를 혼합하여 진행하였다.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과 소통하며 관련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밀검사에는 서울보건환경 연구원 이외의 사설 검사 업체도 동원되었다. 정보공개는 분기(3개월)마다 구로구청에 공개하였다. 조례에 따르면  모든 내용의 책임자는 ‘구청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는 충분한 이유를   있었다.


구로구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춰 진행하는 곳들이 있었고 앞서 언급한 ‘깡통 조례 구도 있었다. 나는 조례가 있어도 아예 작동하지 않을  있다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어떤 구인지 이름을 밝히긴 어렵지만 담당자는 다소 난감해했다. 그리고 ‘유행이라는 단어를 들을  있었다.


‘저희 구에서는 여력이 없어서 조례는 있는데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조례가 있는데도 예산 책정이나 진행이 전혀 안될 수가 있는 건가요?’


,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조례가 종종 있고요,  전임자 시절에 만들어진 조례인데요.. 조례들 살펴보면 유행처럼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조사를 통해  조례의 필요성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특히 깡통 조례 알게 되면서 ‘주민참여조례 가지는 강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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