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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RKIM Feb 05. 2023

인사시스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들어가며


 이번 챕터에서는 인사행정 파트 중 인사시스템(공직분류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공부문의 인사시스템(공직분류구조)은 크게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직을 분류하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공공부분 인사시스템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틀로서 어떤 제도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채용‧전보‧성과관리 등 HR 여러 제도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부조직의 인사시스템(공직분류구조) 원칙과 공공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정의


 1) 계급제의 정의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등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사람 개인 특성(자격, 능력 등)을 기준으로 조직 내 업무구조를 만드는 공직분류법입니다. 폐쇄적 채용 방식을 실시하고 내부승진을 통해 상위계급 임용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직 내에 입직한 인원은 강한 신분 보장을 받게 됩니다. 또한 특정 직위가 요구하는 지술 및 기술을 보유한 인원을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된 인원에 대해 다양한 직위 부여하고 경험을 쌓게하여 일반행정가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직위분류제의 정의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사람이 맡아하는 직위를 기준으로 그 책임이 어느 정도인가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직무중심의 공직분류법입니다. 20C 초 시카고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미국 인사행정에서 과학적관리론이 강조됨에 따라 직위분류제가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직위분류제의 조직 내 인원에 대한 신분보장은 계급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며, 직무를 중시하기 때문에 직무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행정가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순영, 2015)


 미국의 경우 직위분류제를 기본 원칙을 삼고 있으나 영국의 계급제 장점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의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가지 공직 인사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며, 대부분의 국가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혼용하고 있습니다(최순영, 2105). 


 우리나라 정부조직과 공공기관 인사시스템(공직분류구조)은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조직과 공공기관 모두 조직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위분류제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인사혁신처는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으로 일 잘하는 정부조직 구현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제20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 2022). 


2. 정부조직의 직위분류제 확대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 인사시스템(공직분류구조)은 계급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조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합니다. 단,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 인사시스템(공직분류구조)은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계급제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위분류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사행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4조 계급제 실시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4조 직위분류제 실시 근거>


 1) 채용 


 임기제 공무원 제도, 개방형 직위 제도, 민간경력자 5급,  7급 채용은 직위분류제 요소가 강화된 대표적인 채용제도입니다. 세 가지 채용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직무에 맞는 경력직 인원을 일정기간 동안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개방형 직위 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조직 내외로 요건에 맞는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이를 통해 모집된 후보들 중 제한경쟁시험을 통해 인원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셋째, 민간경력자 국가공무원 5급, 7급 채용 시험제도 입니다.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은 직급별(5급, 7급, 9급)로 별도 서류전형 없이 시험(필기 및 면접)만으로 공무원을 선발하고 임용 후 근무 부처 및 직무를 부여합니다. 반면 민간경력자 국가공무원 5급, 7급 채용은 채용 공고에 직무에 필요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을 요구하여 민간 분야에서 일정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를 선발합니다(민간경력자 채용도 PSAT와 면접시험은 공채와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2) 승진·전보·보수


 직위공모 제도, 경력개발 제도, 고위공무원 제도는 전보·승진·보수 중 직위분류제 요소가 강화된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직위공모 제도, 경력개발 제도, 고위공무원 제도에 대해 각각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위공모 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위 채용 파트에서 언급한 개방형 직위 제도가 공직 내외로 요건에 맞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것과 달리 공직 내에서 요건에 맞는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둘째, 경력개발 제도는 공무원 경쟁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직경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셋째, 공위공무원 제도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적용되며, 고위공무원의 경우 직급과 상관없이 본인에게 부여된 직무의 성격 및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3. 공공기관의 인사혁신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인사시스템 역시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특정한 직무를 부여하고 채용하기 보다 일반행정, 경영지원 등 포괄적인 업무 담당자를 신입으로 채용한 후 조직 내 순환근무 원칙을 통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며 내부승진을 통해 관리자를 임용합니다. 또한 경력직 채용이 적어 폐쇄적인 임용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인사관리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등에서 인사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인사운영 3대 혁신과제 및 공공기관 직무급제 추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개방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 인사운영의 3대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가지 인사혁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교류 제도, 특별승진 제도, 개방형 계약직제도 입니다. 이와 같은 3가지 원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의 최소 원칙이며, 각 기관은 기관 특성에 맞게 제도를 마련,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3대 인사혁신이 포함하고 있는 인사교류제도, 특별승진 제도, 개방형 계약직 제도는 모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에 직무급 도입에 대한 평가 배점을 강화하고 직무급제를 도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을 통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무급 역시, 직무 중심의 보수제도로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강화하는 보수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2) (인사혁신처) 정부조직 인사혁신 제도 공공기관 대상 전파


 인사혁신처는 정부조직의 혁신적 인사 제도들을 공공기관 대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 대상 정부 헤드헌팅, 중앙부처-공공기관 간 인사교류 등으로 공공기관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 정부기관만 사용할 수 있었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2022년 부터 공공기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공공기관 임원, 개방형 계약직 인선 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에 전문가 추천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직위에 적합한 전문가를 인사혁신처의 정부 헤드헌터를 통해 추천하고 있으며 중앙부처-공공기관 간 연관성이 높은 직무분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분야에 대해  중앙부처-공공기관 간 교류를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파하고 있는 인사혁신 제도 중 상당 수는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띄고 있습니다. 



나가며


 계급제를 기본하고 있는 정부조직과 공공조직이 복잡화·다양화 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및 공공조직 구성원의 전문성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띄고 있는 제도들은 앞으로도 정부조직과 공공조직에 지속적으로 도입·강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직위분류제도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위분류제 요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폭넓은 시각 및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Generalist 행정가 확보가 어려워지며, 개인 또는 집단 간 수평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조직, 공공조직의 기본 인사시스템인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되,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위분류제적 요소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ference

제20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 (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임도빈, & 유민봉. (2019). 인사행정론, 박영사       

민경률.(2021).공공기관 인사혁신과제 추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시연구과제  

최순영.(2015).직위분류제 확대와 연계한 공무원 인사관리의 개선방안. 기본연구과제, 2015, 1-525.        

박해육, & 윤영근. (2016). [정책연구 2016-20]: 지방공무원 직위분류제 확대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16, 1-85

중앙인사위원회. (2006) 조직경쟁력 강화와 공무원 역량제고를 위한 경력개발제도 CDP 운영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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