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히르찬 Jul 12. 2024

국내상장 미국ETF와 미국ETF 어떤게 좋을까?

국내 S&P500 ETF, 미국 SPY.. 뭘 사야 될까요?

ETF 전자책 100% 무료 - 모두에게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희찬입니다.


ETF 투자를 하다보면 가장 어렵고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

TIGER 미국S&P500 ETF와 같은 국내 상장 S&P500 ETF를 사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SPY, IVV, VOO와 같은 미국 상장 S&P500 ETF를 사는 게 유리할까?

"


ETF 투자를 이제 막 시작했다면 가장 어려운 문턱 중 하나입니다. 사실 여기는 정답이 없긴 한데요, 하지만 필자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둘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이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 필자의 모든 글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며, 절대적으로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란 점 참고바랍니다.

들어가기 전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내상장미국ETF vs 미국상장ETF


필자가 생각했을 때 국내상장 미국ETF와 미국상장 ETF를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건 바로 [세금]인 것 같습니다.


같은 ETF지만 국내상장 미국ETF인지, 미국상장 ETF인지에 따라 세금 체계는 전혀 다릅니다.



1) 국내상장 미국ETF - 보유기간과세


일단, 국내상장 미국ETF의 세금을 보면, 매매차익이 '보유기간과세'로 집계가 되는데, 쉽게 말해 매매차익이 15.4% 배당소득세로 집계됩니다.


즉, TIGER 미국S&P500 ETF에 투자하고 100만 원을 벌었다면, 15.4만 원이 세금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라는 겁니다. 


배당소득세일 경우 세율이 15.4%로 높기도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금융소득이란 이자와 배당을 뜻합니다. 한국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포함시킵니다.

즉 2000만 원까지는 배당(이자)소득세율 15.4%(배당소득세 14%+지방세10%)가 원천징수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칭합니다.

ex)
- 1년 동안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 15.4% 원천징수 후 끝
- 1년 동안 이자/배당소득 2001만 원 => 2000만 원 15.4% 원천징수와 1만 원 종합소득에 포함


사실 이자와 배당, 즉 은행의 예적금/ELS/채권 등과 주식과 ETF의 배당/분배금으로 연간 2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억 원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차익'과 이자/배당소득으로 연간 2000만 원을 채우는 건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애초에 자신이 이자/배당소득이 꽤나 있다면 국내상장 미국ETF는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상장 미국ETF에서도 매매차익이 아닌 '분배금'이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도 배당소득세 15.4%가 징수되죠.


결국 국내상장 미국ETF와 같은 [기타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가 2번 징수됩니다.


그럼 만약 국내상장 미국ETF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바로 ISA 계좌와 연금저축펀드, IRP와 같은 절세상품을 이용하면 됩니다. 위 3개의 절세상품은 계좌내 발생한 모든 수익금에 대해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율도 3.3% ~ 9.9%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 투자의 기본, 무적의 절세상품 3대장



개인적으로 3개의 절세 상품 모두 이용하길 권장하긴 하지만, 하나만 해야 된다면 필자는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ISA 계좌는 총 수익금(차익+배당+이자 등)에 대해 200~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과 비과세 초과금에는 9.9% 저율 및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ISA 계좌를 통해 국내상장 미국ETF를 투자하면 세금 걱정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생각했을 때 가장 베스트는 ISA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ETF 투자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자는 ISA 계좌를 통해 주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ISA 계좌는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 외에도 더 다양한 장점이 무수히 많습니다. 

정말 ISA 계좌를 모르고 투자를 한다면 손해보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ISA 계좌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손해보기 싫다면 ISA 계좌에 대해 알아야겠죠?
아래 포스팅에 ISA 계좌에 대한 모든 걸 적었습니다.

https://brunch.co.kr/@heechan-jang/129



2) 미국ETF - 양도소득세


그럼 SPY, IVV, VOO, QQQ와 같은 미국ETF에 직접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일단 미국을 포함한 해외ETF의 경우 매매차익이 22%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단, 매매차익 기준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해줘요.


다시 말해 SPY ETF를 통해 1년 동안 300만 원을 벌었다면, 이중 250만 원은 비과세이고 남은 50만 원에 대해 22%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22% 세율.. 너무 높죠? 국내상장 미국ETF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되긴 하지만 그래도 15.4%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ETF는 '양도소득세'라는 점입니다.


양도소득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직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분류과세'로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만약 자신이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면 종합소득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세율이 높기는 해도 국내상장 미국ETF 보다 미국ETF에 직접 투자하는 게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앞서 ISA 계좌를 통해 국내상장 미국ETF에 투자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ISA 계좌는 납입한도가 있어요. 1년 동안 2000만 원, 최대 5년까지 총 1억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1억 원을 넘게 투자할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ETF에 직접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면 많이 불리한가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면 많이 불리한지, 여기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한 포함 안 되는 게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율 같은 경우 최대 49.5%까지 징수하기 때문에 버는 돈의 50%가 세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게 되면 세율도 높아질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도 상승합니다. 개인적으로 버는 돈이 억 단위가 아닌 이상 세율보다 더 무서운 게 건강보험료라 생각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에서 산정됩니다.

종합소득이라 하면,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뜻합니다. 

ISA 계좌의 수익금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이 안 되고, 미국ETF도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말은 즉, 건강보험료에도 포함되지 않는 다는 뜻이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율이 높거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ISA 계좌와 같은 절세상품과 미국ETF에 직접 투자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ETF에서 지급되는 '분배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자신이 국내에서 연간 배당과 이자소득이 2000만 원 가까이 될 경우라면, 미국ETF에서 지급되는 분배금을 잘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Tip을 드리면,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이 15%입니다. 한국은 14%(15.4%인 이유는 지방세가 포함되기 때문)예요. 해외 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이 더 높다면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하진 않지만, 해외에서 들어온 배당/분배금/이자는 세전 금액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미 원천징수 되고 세후로 우리는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세전금액으로 인정되기 혹여나 연 2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두 번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미국이나 해외 등으로부터 배당/분배금 등을 받은 계좌의 증권사에 문의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요구하면 됩니다. 이 신청서를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함께 제출하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징수된 세금만큼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니, 혹여나 자신이 해외에서 배당/이자 등을 많이 받는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꼭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정리 해볼까요?



자신이 연간 2000만 원 이내로, 5년 동안 1억 원 이내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중개형ISA 계좌를 통해 '국내상장 미국ETF'에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


혹시, 자신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으로 투자하고, 5년 동안 1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를 한다면 이때는 연간 2000만 원까지는 ISA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ETF 투자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미국ETF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ETF의 경우 연간 매매차익 기준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됩니다.


/


혹여나, 자신이 종합소득세율이 양도소득세와 비교했을 때 그리 차이가 나지 않거나 더 낮다면 미국ETF로 매매차익 250만 원까지만 투자를 하고, 남은 금액은 일반 위탁계좌로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


이때 세율은 15.4%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단, 국내상장 미국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로 집계되기 때문에 본인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다면 이때는 국내상장 미국ETF 투자는 위탁계좌로 할 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은 그저 세율 및 공제 금액에 대한 기준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어느게 더 유리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율 등을 잘 파악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또한, 굳이 세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상황에 의해서 국내상장 미국ETF와 미국상장 ETF 투자방향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내 투자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증시/투자를 다루는 단톡방 = 참여코드 147012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됐고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면 필자의 브런치를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전 10화 '연금저축펀드/IRP' ETF 추천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