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매년 16.5% 수익 꽁으로 얻는 방법
안녕하세요, 희찬입니다.
혹시 투자의 대가이자 살아 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워런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을 아시나요? 워런버핏은 1965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9.8%라는 약 20%의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동기간 S&P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9.9%인 걸 감안한다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오는 것이죠.
매년 20%의 수익률을 달성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우리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어떡하실래요? 사실 고민할 것도 없죠.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워런버핏처럼 20%에 다다르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는 없지만, 최대 16.5%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워런버핏처럼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아쉬우신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필자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16.5%의 수익률은 무위험수익률이기 때문이죠. 즉 위험이 0%라는 뜻입니다.
워런버핏은 20%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위험이 0%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부터 위험은 0%인데 수익률은 매년 최대 16.5%까지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 0%로 매년 16.5% 수익률 얻는 방법
위험 0%로 매년 최대 16.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는 방법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보면 '하~' 하는 한숨을 내쉬고 뒤로가기 버튼을 누를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꽁으로 수익률 내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글을 보는 분들부터는 16.5% 무위험 수익률을 얻기 위해, 똑똑하고 현명하게 돈을 벌기 위해 계실 분들일 것 같은데요. 남은 분들을 위해 세제혜택을 가장 똑똑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제혜택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세제혜택이란 단어 그대로 세금에 대해 혜택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소비를 하면서 혹은 삶을 영위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세금을 계속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낸 세금을 매년 합산을 합니다. 이를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이 될테고, 사업을 하거나 근로소득 외 소득을 얻는 분들은 종합소득세가 될 겁니다.
세금 신고를 했는데 매년 납부해야 될 세금보다 적게 납부가 되었다면 세금을 더 지급하게 될테고, 반대로 더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게 될 겁니다.
세금을 더 내고 혹은 덜 내고의 기준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이 소득의 기준은 '과세표준'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2022년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수정됐는데요, 오른쪽 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이 4,000만 원(비과세 및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거친 근로소득금액)이라 가정한다면, 과세표준 기준에는 두 번째인 1,400~5,000만원에 해당되게 됩니다.
일단 4,000만 원에서 1,400만 원에 대해서 6%의 세율을 적용시킵니다. 그럼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약 84만 원의 세금이 적용될 겁니다. 그리고 남은 2600만 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시킵니다. 그럼 390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합치면 총 474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 쉽죠? (더 쉬운방법은 각 과세표준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본인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제한 뒤에 474만 원보다 더 납부했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는 거고, 반대로 474만 원보다 덜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덜 납부했어도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우리가 만약 세금을 덜 내고 싶거나, 혹은 더 많은 환급금을 받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세제혜택을 최대한 받는 건데요. 많은 세제혜택 중 우리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그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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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과세표준에 속하는 소득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4,000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5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 구간이 3,500만 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소득공제 받기 전 세금]
4,000만 원 = 과세표준 세율 15% = 474만 원
[소득공제 500만 원 후 세금]
4,000만 원 - 500만 원 = 3,500만 원 = 과세표준 세율 15% = 399만
이렇게 만약 소득공제를 500만 원 받을 수 있다면 납부해야 될 세금이 약 75만 원 절감되어 총 내야될 세금이 본래 474만 원에서 399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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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마지막으로 총 산정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공제율 16.5%를 적용받게 된다면 약 99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위 소득공제를 통해 총 납부해야 될 세금이 399만 원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연금저축을 통해 받은 세액공제 금액 99만 원을 더 차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납부해야 될 세금이 3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만약 연봉이 높은 사람이라면 소득구간이 높게 잡히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최대한 세율을 낮추는 것이죠. 반대로 연봉이 낮은 분이라면 애초에 과세표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최종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대 16.5% 꽁으로 수익 얻는 방법
이제 얼추 세금에 대해 이해가 되셨을텐데요, 세금을 낼게 많다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세금 낼게 적다면 그만큼 수익을 얻는 겁니다. 돈을 잃고 버는 건 결국 투자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혜택을 최대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16.5%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야겠죠?
그건 바로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최소 13.2% ~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수익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소득구간이 높아 세금을 많이 낸다면 그것 자체가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야될 세금을 줄인다면 그건 수익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어차피 풍족한 노후를 위해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연금저축과 IRP의 활용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2030세대는 연금 가입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박 글을 아래 링크를 통해 남기겠습니다. 혹시나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아래의 글을 먼저 읽고 오시길 바랄께요.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6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IRP를 함께 운용하면 300만 원이 추가돼서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혹은 IRP만 운용해도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이하이면 공제율은 16.5%가 적용되고,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대체로 2030 세대의 경우 연간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율 16.5%로 가정하고, 연금저축만 매월 50만 원씩 저축해 총 600만 원 한도를 채운다면 세액공제 가능 금액이 약 99만 원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99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IRP도 300만 원 추가로 채운다면, 총 900만 원에서 16.5% 공제율을 계산하면 148.5만 원의 환급을 받거나 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900만 원까지 채우려면 매월 75만 원을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최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16.5%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꽁으로 16.5%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워런버핏이 연평균 20%였는데, 무위험 투자에서 16.5%의 세금을 아끼는 거라면 엄청난 수익률인거죠.
소득공제 가능 상품도 있을까요?
그럼 연금저축과 IRP를 이용하면 최대 16.5% 수익을 얻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을까요?
필자는 [청년장기펀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청년장기펀드는 연간 6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즉 최대 24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청년장기펀드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장기펀드인데요, 의무가입기간 3년과 만기 5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죠.
물론 "펀드라 하면, 투자니까 손실이 나면 어쩌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단기투자라면 손실위험이 존재하지만 3~5년 중장기투자라면 사실상 손실에 대한 큰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손실이 부담스럽다면 장기펀드상품을 고를 때 최대한 안전한 상품을 선택해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2030세대라면 목돈 마련을 위해 장기적으로 저축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목돈 마련을 한다면 단순 예적금만 이용하기에는 많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투자는 시간이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장기로 갈 수록 손실볼 확률은 가파르게 줄어듭니다. 그러니 장기로 목돈을 만들어야 되는 청년이라면 [청년장기펀드]를 반드시 이용할 필요가 있고, 함께 이용하면서 최대 240만 원의 소득공제까지 누리며 세금을 크게 낮추거나, 되려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청년장기펀드의 경우 투자는 투자대로 해서 투자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공제는 공제대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석 2조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배당금/분배금/이자/매매차익에 따른 세금을 연금수령할 시기까지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금저축과 IRP는 이익에 대한 세금까지 대폭 낮출 수 있는 상품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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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잘해서 높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세금을 최대한 아끼는 겁니다. 세금을 아낀다는 것 자체가 수익을 얻는 것과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이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받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공제혜택은 모두 100%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6.5%라는 확정수익을 얻는 것과 같은 뜻이 되죠.
투자를 하고 돈을 모을 때는 똑똑하고 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중 하나가 세제혜택을 최대한 받는 것이니 이를 꼭 활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연금저축, IRP, 청년장기펀드 외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조리 받으시길 적극 추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