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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보장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ㅡ이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ㅡ 거짓이나 그 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 경우
ㅡ 서로 합의를 통해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ㅡ 집주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ㅡ 주택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ㅡ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ㅡ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예 주택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ㅡ 집 주인 집계 존속 직계 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ㅡ 그 외에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