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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명환 Aug 14. 2023

괴롭힘, 가해자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관계회복으로 접근이 필요할 때가 있다

20대 중반의 여성. 소속 팀장이 낸 소문으로 마음이 편치 않다. 그냥 참고 넘어갈까 생각했는데 자꾸 자신을 둘러싼 험담이 들린다. 결국 고충상담원에게 괴롭힘 신고를 했다.    

  

그녀가 신고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거짓 소문이 확산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원치 않는다. 혹여나 다른 부서에서 함께 근무할 수 있기에...     


40대 중반의 행위자를 만나봤다. 신고를 받고 너무나도 당혹스러웠다고. 그 이유를 묻자 ‘나는 지금까지 상대방을 향해 욕설을 퍼붓거나 폭언, 폭행만이 괴롭힘 행위인 줄만 알았다. 부하 직원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타인에게 험담을 좀 했는데 그게 괴롭힘에 해당할 줄 몰랐다’ 고 답한다.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알았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했다.

      

해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으나 악소문이 퍼졌고,  많은 직원들이 알게돼 피해자는 스트레스를 겪었기에 괴롭힘으로 보았다. 다만 행위자를 과연 징계해야할까?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다.

    

‘신고된 행위가 괴롭힘으로 볼 수 있지만 악의적이지 않고, 행위자 스스로가 개선해야 하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징계를 원치 않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 관계회복이 이뤄지도록 조직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당사자간 권력 관계의 불균형이 있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 무엇보다 행위자가 자신의 잘못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러한 고충은 관계회복으로 접근해야 한다.


행위자를 징계하는 것만이 만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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