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라이프) 담배권 발급에 얽힌 담당자의 좌충우돌 분투기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편의점이 많이 보인다. 예전이라고 편의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만, 지금은 정말 발에 돌멩이 차이듯 눈에 띈다. 편의점 업계의 매출이 대형마트를 앞지른 지 오래라는데, 이런 식으로 그 추세가 나타나는가 보다. 확실히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다.
편의점이 늘어나는 게 개인적으론 달가운 편이다. 탄산수하고 하리보, 컵라면 말고는 딱히 이용할 일이 없지만, 이 편의점의 유무에 따라, 한밤중에 뭐 하나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골목이 180도 바뀐다. 영 익숙해지지 않았던 어둠의 골목길이 편의점 하나로 환하게 변했을 때의 충격은, 직접 겪어보면 안다. 아마 방범 효과도 있지 않을까. 물론 심야에 근무하고 있을 편의점 속 알바는 조금 무섭겠지만.
‘식품사막’이라고,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사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말이 있다. 보통 인구 감소로 슈퍼가 사라진 농촌만 생각하기 쉽지만, 애초에 이 개념은 1990년 스코틀랜드 공공주택지구에서 발견됐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수기, 국토계획 V56 No1, 2021)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저소득층 및 고령자 밀집 지역에서 슈퍼의 감소와 편의점의 급증이 나타났고 신선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은 크게 악화했다,
도시의 식품사막화에 편의점이 있다는 것이다. 장안의 화제였던 요리경연프로 ‘흑백요리사’ 속 음식을 출시하는 등 트렌디한 제품에 온갖 것들을 다 파는 것으로 편의점이 진화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옛날 슈퍼마켓에 비하면 편의점의 제품들은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위주이긴 하다. 최근엔 농촌의 식품사막화 해결을 위해 이동트럭으로 편의점이 간다지만, 그건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농촌의 사정이 극도로 열악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연구에선 ‘저소득층 및 고령자 밀집 지역’에서 슈퍼의 감소와 편의점의 급등이 나타났다곤 하지만, 저 증감은 특정 지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IT와 교통의 발달 등 시대의 변화는 이제 슈퍼마켓이 담당했던 역할을 이제 온라인쇼핑과 창고형 마트, 편의점으로 세분화시켰고, 동네슈퍼의 편의점으로의 전환은 그러한 변화의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
사실 편의점이 양적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 가장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 동네슈퍼를 흡수하는 것이다. 바로 담배권(담배소매업) 때문인데, 이 담배권은 편의점 매출에서 30%를 차지한다(옛날에는 50%에 육박했다고도). 그래서 이 담배권을 확보했느냐에 따라 편의점 입점여부가 결정된다. 보통 이 동네슈퍼들은 애초부터 담배권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편의점 입점 진행에 잡음이 격감한다.
왜 담배권이 편의점 입점 시 잡음요인이 되냐면, 법령상 담배권 허가 시 ‘거리제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점포와 점포 간 거리가 50미터 이상이어야 담배권을 허가할 수 있다. 이 50미터를 두고, 기존 점포와 편의점끼리, 때론 편의점과 편의점끼리도 눈에 쌍심지를 켜니, 애초에 담배권을 가지고 있는 동네슈퍼라면 편의점 직원이 얼마나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번 이야기는 담배권에 대한 이야기다. 지루하고 딱딱한 허가는 간략하게 다루고 거기에 얽힌 이런저런 사례와 넋두리를 주로 살펴본다. 뭐든지 책상 앞에서 듣는 수업보다는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배우는 사례가 재밌는 법 아니겠나. 그리고 나름 우리 주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알아가는 것도 쏠쏠하겠다. 편의점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문제 하나. 앞서 담배 가게끼리는 최소 50미터의 거리제한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서 영업 중인 편의점 A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편의점 A의 바로 맞은편,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는 위치에 편의점 B가 새로 들어오려고 한다. 이때 담배권이 허가될 수 있을까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횡단보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통념과는 다르게 허가될 수 있다. 편의점 A 사장님과의 긴 대화(라고 쓰고 담당자의 읍소라고 읽는)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기에 앞서, 우선 담배권 허가에 대해 몇 가지 개념들을 간단하게 짚고 가보자. 담배사업법 상 담배업소는 담배제조업, 담배도매업, 담배소매업으로 다양하게 세분화되는데, 여기서의 담배권은 담배소매업을 뜻한다. 편의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게 담배소매인 지정이기도 하거니와, 나머지 제조업이나 도매업 등은 담배라는 상품 특성상 개인이 담당하기엔 쉽지 않은 분야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법령에 의거, ‘신청 → 공고 → 검토 → 허가’로 진행된다. 신청과정에 공고가 있는 이유는 담배권으로 권리금을 착취하는 폐해를 끊기 위해서다. 옛날엔 담배권을 타인에게 그냥 넘길 수 있었다. 영업지위승계라고 하는데, 인근 50미터에는 타 업소가 못 들어오게 하는 권리다 보니, 사장님들 사이에선 독점적 특혜로 간주, 이걸로 별도의 권리금을 챙기곤 했다. 당연하지만 이 권리금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다.
그래서 신규 업소가 신청하거나 기존 업소가 폐업을 할 때, ‘여기 이제 담배권 신청 못해요 혹은 여기 이제 담배권 비었어요’라는 공고를 띄우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담배소매권 승계과정을 양지로 끌어내는 셈인데, 모두에게 알리고 관심 있는 이가 공평하게 참석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존 업자의 불법적인 금전취득을 제한하고 신규 업자에겐 진입장벽을 낮춰주게 되었다.
물론 모든 게 그렇듯 완벽히 일소하진 못한다. 담배권 실무자들의 빛과 소금이라 할 수 있는 한국담배협회 고충처리센터에 잊을 만하면 다뤄지는 사례가 있다. 담배소매권 허가증은 상호명 등 기재사항이 바뀌면 재발급할 수 있는데, 지정과는 달리 신청하면 검토 후 바로 재발급이 이루어진다. 공고가 빠진 것인데, 이때 돌발퀘스트가 발생한다. “주무관님, 단독명의 A에서 공동명의 A+B로 하려 해요. 이름만 수정해서 바로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답해야 한다. 미소를 장착하는 건 필수. “아니요, 선생님. 이런 명의변경은 소매인 지정을 다시 받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만약 이 경우를 재발급으로 처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A → A+B’가 공고 없이 허가증이 재발급되었다. 그러면 ‘A+B → B’ 또한 공고 없이 허가증이 재발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을 수용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A → B’를 공고 없이 지위승계시킨 게 된다.
이 경우는 사실상 B가 담배권을 신규취득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소매인 지정을 다시 밟으라고 설득해야 한다. 아무리 인상 좋으신 아주머니가 오셔도 그래야 하며, ‘우린 부부인데 굳이 그래야 해요’라고 해도 그래야 한다. 지금이야 사이가 좋으실지 몰라도 돈 앞에 장사 없고, 세상 일 모르는 법이다. 물론 담배로 부를 쌓아 오래오래 화목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혹여나 나중에 이ㅎ... 굳이 엄한 생각은 하지 말자.
검토는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에 따른 ▲점포와 점포 간 50미터 거리제한 및 ▲점포가 있는 건물의 적법여부다. 나머지 요건들에서도 간혹 이슈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이 두 가지에서 비롯된다.
서두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횡단보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코앞에도 허가될 수도 있다고 했다. 보통 우리는 차가 없으면 그냥 도로를 건너곤 하지만, 사실 골목길 같은 게 아니라 보도와 구분된 도로를 건널 땐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그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 건너야 한다.
이 ‘점포와 점포 간 50미터 이상의 거리제한’은 ‘보행로를 기준으로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그런데 도로를 가로질러 측정을 한다는 건, 명색이 행정기관이 도로교통법을 무시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 편의점 A에서 시작하여 저 멀리 횡단보도까지 돌아 편의점 B까지 최단거리를, ‘직선’으로 측정한다. 허가 여부는 횡단보도가 얼마나 멀리 있느냐에 달렸다. 50미터가 넘지 않길 바라지만 종종 넘는다. 그럼 울고 싶어진다.
이 횡단보도가 빚은 비극은 하나가 아니다. 오래된 아파트단지들이 밀집한 곳이었는데, 두 아파트 단지의 상가가 보도가 있는 도로로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각 상가에는 동네슈퍼급 마트가 하나씩 있었고, 과거 이력을 보면, 초창기에는 두 마트(C, D)가 사이좋게 담배권을 가지고 있었다. 도로 하나로도 손님의 발길이 좌우되니 각 단지의 담배수요를 적당히 나눠가졌을 것이다.
다만, 어떤 사유에서인지 도중에 마트 C가 폐업을 하여 담배권이 회수되었다. 그리고 다른 업소가 들어왔다가 나가고 다시 마트 C가 문을 열고자 담배권을 신청했는데, 이젠 담배권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그 사이, 저 아래 횡단보도가 있긴 하지만 아이들도 많고 제법 유동인구가 많았던 길목이라 사고 위험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말에 따라, 마트와 마트 사이에 횡단보도가 추가된 것이다.
이미 담배권이 있었다면 이 횡단보도가 새로 생겨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 횡단보도가 생겼다고 장사 잘되는 마트의 담배권을 다시 뜯어낼 순 없지 않은가. 그런데 이 경우는 횡단보도의 조성 뒤에 들어온 담배권 신규신청이다. 예전에 담배권 받은 곳인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고, 아무리 사모님이 울며 화내셔도 시민 안전을 위해 만든 횡단보도를 없앨 순 없는 노릇이다. 유감스럽게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
몇 가지 사례만 더 보고, 건축물 적법여부로 넘어가자. 혹시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기억하는가. 어느 삼각형의 직각을 이루는 변의 길이가 3, 4라면, 빗변의 길이는 5가 된다는 것인데, 거기서 핵심은 빗변의 길이는 5인데,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은 7이라는 것이다. 수학적으론 정말 위대한 발견이다만, 현실 속에선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사람 머리가 아플 수도 있다.
쓸데없이 날씨는 좋았던 어느 오후, 어느 지역에서 영업 중인 편의점 E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인즉슨 저기 도로 건너편에 편의점이 들어오는 거 같은데, 담배권 허가하신 거냐고 이거 거리제한 위반 아니냐는 것이었다.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셨는데, 본인이 직접 차가 다니지 않는 밤에 줄자로 재어봤더니, 48미터가 나왔다는 증거가 있어 더 그러셨다. 과연 이게 담당자가 신규 점포에 특혜를 준 것일까.
사장님은 ‘최단거리’라는 말에 본인의 점포에서 신규 점포까지 사선으로 줄자를 재셨다. 여기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였고, 주변에 횡단보도가 따로 없었다. 어떤 경유 없이 다이렉트로 내달린 사장님의 방식은 적절했다. 다만, 여기서의 ‘최단거리’는 ‘보행로를 기준으로 최단거리’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선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여기서의 거리측정은 피타고라스 삼각형의 빗변이 아니라, 삼각형의 나머지 두 변을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길이는 늘어나고, 저 신규 점포 또한 거리제한에 위배되지 않았다. 사실 민원이 제기될 때, ‘거리가 48미터, 49미터’ 이러면 대략 느낌이 온다. 분명히 저 주장에 뭔가가 빠져 있다는 뭐 그런. 아무튼 이후 잠잠해진 걸 보니 편의점 영업직원도 비슷하게 답한 듯하다.
이런 경우도 있다. 어느 건물에서 1층에 편의점을 내고자 담배권을 신청했다. 그런데 건물 건너편에 이미 편의점 F가 있었다. 건물은 골목길 안쪽에 있었고, 편의점은 골목길 입구쯤에 있었다. 그런데 골목길 초입이 큰 도로와 접하다 보니, 차량 통행을 고려하여 넓게 빠졌고, 횡단보도도 꽤 길었다. 오피스텔은 “측정은 보행로를 따라야 하고 도로 횡단은 횡단보도로 해야 한다, 그러니 횡단보도까지 빙 돌아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다뤘던 사례와 유사한데, ‘보행로를 기준으로 최단거리’를 말하는 오피스텔의 주장 자체는 틀린 건 없었다.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건 두 점포 사이의 직선거리를 뽑아보면 그 사이엔 골목길 즉,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만 있다는 것이다. 이면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들은 도로의 가장자리로만 다닐 필요 없이, 차량 통행을 막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즉, 횡단에 제한이 없는 것이다.
그럼 보행로의 최단거리는 편의점 입구에서 나와 바로 골목길로 들어가 사선으로 건너가는 것이지, 굳이 횡단보도를 경유하여 빙 돌아가는 게 아니다. 따라서 허가는 불가. 사실 허가하는 입장에서도 가급적 되는 쪽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다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들이 큰맘 먹고 하시는 일 아닌가. 다만, 이 케이스는 너무 그 의도가 분명했다.
담배업소 간 거리에 따른 이슈는, 대다수의 동네슈퍼들이 편의점으로 바뀌다 보니, 이렇듯 편의점 대 편의점으로 가게 된다. 마치 위, 촉, 오 삼국지의 각축전을 보는 것 같은 양상인데, 이 각축전이 가장 극한에 이르는 경우가 바로 신축아파트 단지의 상가가 얽혔을 때다. 다른 곳들은 주인이 있어 편의점 직원들이 영업을 뛰며 개척을 해야 한다면, 여긴 아무 주인도 없는 무주공산이라 일단 깃발 꽂으면 땡이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말했듯, 담배소매업 신청엔 이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공고’가 있다 보니 ‘남몰래 내가 찜콩♥’은 안 된다. 법령에 의거하여, 공고기간에 신청을 넣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편의점 3사 모두가 담당자가 무슨 던전 최종보스도 아닌데 상가의 점포 하나씩 끼고 숨 막히게 달려든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라는 게 굳이 타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망의 추첨 날, 물량으로 기선을 제압하시려는 건지, 편의점 예비사장님에 상가점포 주인, 편의점 직원 등을 대거 동원하여 도합 십여 명의 군단을 짜서 올라오기도 하고(거기다 덩치들도 좋은 남성들), ‘니네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듯 우리가 말하는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거나 동영상 촬영을 하기도 한다. 돈이 걸린 일이니 그런다 하지만, 뭔가 시작부터 피곤. 그래도 추첨이 끝나면 잠잠해지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와 관련, 인생에 마가 낀 건가 싶을 때가 있었는데, 여기는 어느 재개발단지의 상가였다. 특이한 건 상가를 그냥 더 높이 쌓으면 될 걸 굳이 낮게 해서 길게 지었다는 건데, 그 결과, 가장 왼쪽 끝 점포와 가장 오른쪽 점포 간 거리가 50미터를 넘었다(...). 그리고 이게 왜 당연한 건가 싶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점포는 가장 왼쪽 끝(G)과 오른쪽 끝(H), 그리고 가운데(I) 총 3개가 들어왔다.
이 상가에 담배권이 들어온다는 공고 하나로 점포 3곳의 신청을 받아 추첨하겠다는 게 보통의 생각이겠지만, 이 무서운 아저씨들은 다음과 같이 추가 문의를 넣는다. 이번 상가 추첨과 관련하여, 담배권의 구속력은 해당 점포에서 50미터까지라 할 것이다. 만약 이 신청을 넣은 점포 G가 되면 나머지 양 끝은 추첨을 안 해도 되고, 경쟁자도 없을 것이니 공고도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되받아친다. 만약 점포 I가 선정될 경우, 점포 H는 경쟁 기회도 갖지 못한다. 그러니 추첨에는 참석하세요. 그리고 담배권의 구속력이 50미터지, 공고의 구속력이 50미터인 게 아니다. 애초에 공고의 취지는 어떠한 알림도 없이 담배권이 오가는 걸 막기 위해서고, 재개발아파트 인근에서도 담배권 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 공고의 배제는 있을 수 없다. 확실한 게 필요하다면 점포 G의 공고 시 점포 I의 공고까지 병행하겠다.
워낙에 도가 튼 분들이라,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자신들에게 가장 최적인 루트를 찾아내려 하셨는데, 들어보면 그럴싸한 말 속에서 법령이 제대로 적용된 건지 아닌지 그 미묘한 경계를 잡아내는 게 여러모로 피곤하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기상천외한 문의들을 마구 때려잡다 보니, 어느새 대망의 추첨 날이 왔고, 너무나도 다행히 추첨은 가운데 점포(I)가 뽑혔다. 지금까지의 길고 긴 Q&A가 쓰레기통으로 직행했다.
너무 행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