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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서방 Mar 02. 2024

[군생활 잘하기] 7년의 실패(마지막)

내돈내복, 내돈 써가며 복무하는 직업군인 

오늘은 7년의 실패, 그 마지막 이야기다.


그동안 군인의 잦은 이사와, 그에 따라 파생되는 배우자의 구직난에 대한 주제를 다뤘다. 그 이후, 7년의 군생활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스펙, 그리고 경력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다뤘다.


이번엔 군인의 처우 중 경제적 사정에 관한 이야기, 내돈내복(내돈 써가며 복무하는 직업군인) 즉 돈에 대한 이야기다. 


직업군인이 얼마나 많은 급여를 받는지, 전 국민이 검색 몇 번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아래 표로 일반적인 급여에 대한 설명을 대체하려 한다.

대위 4호봉 300만원이라 적혀있지만, 막상 실수령액은 200만원 초중반이었다. 군인이 세금도 참 많이 낸다.



오늘 다룰 주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군의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다. 이에 앞서 직업군인이 사실상 돈을 벌거나 모으기보다 '내 돈 써가며' 업무(복무)하고 있다는 아쉬운 이야기를 전한다.


(1) 초급간부의 주택수당(이 부분은 2024년부터 개정되었다) 


주택근무 수당, 이제 초급간부뿐만 아니라 격오지 군무원 등 모든 군 종사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으면 한다. 


앞선 스토리에서 군인이 주거에 큰 부담이 없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도 사각지대에 내몰린 집단이 있다. 바로 초급간부다. 물론, 2024년이 되고 초급간부도 받도록 개정 중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 안타깝다. 


주택수당에 대해 7년간 봐온 사례로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해군의 N소위는 임관 후, 제주도 함정근무자로 발령이 나 독신자 숙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함정이 장기수리로 경남 진해로 이동하게 되며, 진해로 출퇴근해야 한다. 제주도 독신자 숙소를 사용하지 못하니 신청을 취소한다. 숙소가 필요해 진해 독신자숙소를 신청하는데, 주거관리 담당자가 거절한다. 


소위님! 소속이 제주도셔서 
지역이 달라진해 독신자 숙소는
신청하실 수 없어요!


N 소위는 어쩔 수 없이 인근에 단기 임대 숙소를 찾아본다. 물론, 이동장병숙소를 알아봤지만 이미 꽉 차서 들어갈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월 40만원 단기 임대 숙소에 힘겹게 이사를 완료한 N중위는 선배장교에게 주거비 부담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월급의 30%가 임대 숙소 월세로 나감)하다가 '주택수당'이라는 제도를 알게 된다. 소속부대 인사담당자에게 주택수당을 문의했지만, 다음과 같이 거절당한다. 


소위님! 규정상 3년 미만
복무한 간부는 주택수당 
신청하실 수 없어요!


이처럼 초급간부를 두 번 죽이는 식의 행위가 무한반복되어 왔다. 7년 동안 정말 수없이 봐왔다. 보급장교라 수많은 후배들의 '해결사' 또는 '무물(무엇이든 물어보는)' 상담소였던 나는 이런 제도적 허점이 너무하다고 느껴왔다. 그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왔지만, 자기 돈을 써가며 근무하고 있었다.


* 지금은 얼추 해결된 것 같으나, 7만 원이던 주택수당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월 16만 원에 머문다. 


(2) 당직비와 시간 외 근무 수당


당직비와 시간 외 근무 수당, 이제는 현실적으로 공무원 정도로라도 기준을 맞춰주길 바란다. 


금전적인 처우개선의 범위를 전군 간부로 확대해 보면, 더 큰 두 가지 문제가 보인다. 먼저, 당직비를 알아보자. 우리 군은 주요 방호 시설과 상황실, 그리고 각 함정마다 철저한 당직근무를 지향한다. 다만, 당직근무로 2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비번을 주기 시작한 것도 최근에 들어서 일이다. 당직은 그만큼 군에게 '마땅한 일'이다. 


당직에 대해 집중하는데 반해 그 대우는 아쉽다. 24시간 당직근무자 기준으로 평일 3만 원 주말 6만 원이다.(그마저도 2023년까지 평일 1만 원, 주말 2만 원) 한편으로 현실에 맞게 변화하는 추세라는 점에 만족하겠지만, 처우에 실망하고 전역할 만한 사람은 다 나가고 올리면 뭐 하나 싶은 아쉬움도 든다. 


시간 외 수당 역시 57시간이라는 상한선에 갇힌 지 수년이다. 최근 들어 부쩍 전투휴무를 많이 주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려는 모션이라기보다 훈련 등에 대한 충분히 보상할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 평소 높은 근무 강도에 대해 처우를 보장할 만큼 급여가 따라가지 못하니 쉬는 시간으로라도 만해하려는 모션으로 보인다. 


* 상한선을 100시간으로 늘리려 한다고 들었지만, 심할 때면 1년에 250일씩 출항 나가있는 함정근무자에게 그 상한선마저도 부족해 보인다. 상한선은 없애는 게 맞다고 본다.  


(3) 기름값과 세금공제


차량이 필수적인 군 간부에게 법에 명시된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해'내 돈 써가며 복무하는 비정상적 관례'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차량이 없는 군인은 정상적인 활동에 큰 제약이 따른다. 특히, 보급 계통의 군수(병참) 계열 병과는 때에 따라 자차를 적극활용(?)할 수밖에 없다. 군에서 차량을 배차받아 처리할 만큼 큰일이 아닌 경우도 많고, 함정 근무 당시에는 내 아반떼가 거의 포터처럼 쓰였다. 


꼭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퇴근 중에도 차량이 필수적이다. 해군 부대 내나 근처까지도 대중교통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며, 정문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정문부터 사무실까지 수킬로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출퇴근만 해도 걷거나 자전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 육군의 경우 산 중턱에 부대가 있어 차를 사지 않은 채 출퇴근을 포기하고 영내생활하는 간부가 많다고 들었다. 


즉, 많은 군간부에게 차는 필수적이다. 또한, 업무에 차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긴다. 통상 자동차를 소유한 직원이 업무적으로 개인 자동차를 사용한다고 하면 급여대장이나 급여명세서에 자가운전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즉, 자동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영업직이나 물류, 조달 관련 직무는 세금 공제로 혜택을 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 군을 보자. 트럭(포터)처럼 쓰여 가죽이 다 찢어지고 먼지 쌓인 내 아반떼에 대한 보상은 불구하고 세금 혜택마저도 받은 적 없다. 업무상 반드시 차를 쓰도록 직무가 명확했던 함정보급관 시절에도 자가운전보조금마저 지급받지 못하고, 또 내 기름값 써가며 수십 번 물건을 나르곤 했다. 


* 순항훈련 준비 등으로 업무가 몰리고 심할 때는 기름값으로 월 40만 원 정도 썼다. (당시 중위계급으로 실수령액 170만 원)


이미 지난 일이라, 사실 개인적으로 억울하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에 정상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될 때라는 점이다. 격오지 근무하는 간부나, 자동차 없이 출퇴근에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세금 혜택을 통해서 이 불편함을 보조해줘야 한다. 





정리 그리고 '7년의 성공' 예고


그동안 군인의 처우는 희생이 당연한 환경이었다. 이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 이제 좀 정상적으로 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번 4편의 실패 기록은 다소 우울하기도 또 반항적이기도 했던 내용이었다. 그러나, 다음 4편은 7년의 성공이다. 7년간 이런 실패 속에서도 어떤 노력과 성과를 얻어냈는가 하는 희망적인 내용을 담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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