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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테서스 Oct 18. 2023

[건설법무] 영문 건설계약 주요 검토포인트 (하)

(이전 '상'편에 이어서)


6) 보증보험 및 각종 보험 : 국내 건설공사계약의 3대 보증보험 외에 훨씬 더 많은 형태의 보험을 요구. 실무부서가 해결…

국내 건설공사의 보증보험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발주자로부터 선금 받았을 때 발급받아 제출하는 선급금보증증권, 공사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발급받는 계약이행보증증권, 공사 끝났을 때 하자에 대비하여 발급받는 하자보증증권.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도급법 영역에서는 발주자의 지급보증증권도 추가됩니다만 일단 시공사 입장에서는 위 3개입니다.)

그리고, 건설 관련 보험도 심플한 편입니다. 현장 근로자 재해에 대비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선택사항으로) 근재보험, 공사보험, 현장 출입 차량에 대한 자동차 관련 보험 등.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으음, 그런데… 해외에서 공사하면 보험 종류가 많이 달라집니다. 일단 국내 보증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Bond / 순수 보험은 Insurance 로 구분하는 것 같은데, 별 보험이 다 있습니다. ‘이거 진짜 다 가입하는 거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습니다.

(저는 법무검토 할 때 이 보험 항목을 다 따져 보진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발주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처리했겠죠.)

그리고, 가아끔 국내에서 건설공사 하는데 미국 본사 표준계약이라고 하면서 가져오는 영문계약에 이런 ‘온갖 보험 다 들어라’ 조항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면 과감히 삭제 의견 내야겠죠.

적절히 협의하여 취사선택 하는 건 (영어말하기 실력 뛰어난) 현업부서 담당자 분의 역할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한국지사에 채용된 한국인’이면 훨씬 더 협의하기 쉽겠죠.



* 7) 하도급 유의사항 : Back To Back 또는 Pay-When-Paid. 국내 하도급법과 다르고 미국에서도 각 주 별로 다르다고 하므로 주의 필요 *


이 Pay-When-Paid 항목은 특별히 별표 쳤습니다. 국내 건설공사계약, 특히 ‘하도급공사계약’과 현저하게 달라지는 내용이고, 국내 기준으로는 강행법규와 연결되는 항목이거든요.


우선, Pay-When-Paid 개념은 간단합니다. 흔히 Back to Back이라는 계약 방식의 한 유형인데, ‘윗선에서 돈 받으면 그 때 줄게.’라는 의미입니다.

도급과 하도급, 매매와 재매매, 위임과 재위임 등 다양한 관계에서 ‘여러 단계에 걸친 계약구조’가 나타나는데, 중간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대금지급 등의 위험을 다음 단계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이 Back to Back 을 자주 활용합니다. 가아끔 담당자가 일 대충 하면 계약서 내용도 안 읽어 보고 다음 단계 사업자에게 떠넘길 때도 있죠…


이러한 계약구조라고 해서 그 자체로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 자유 원칙’이 있으니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죠. 무슨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심장 도려낸다는 계약도 아니고, ‘내가 돈 받으면 그 때 줄게.’라는 계약이 전면 무효일 리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대한민국 하도급법 영역에서는 많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하도급법은 (건설업 기준으로) 매출 1천억 이하 중소기업(대금지급 관련 조항은 매출 3천억 이하)에 대해 적용되고, 이름은 하도급법이지만 중소기업 대상 원도급에도 적용되며, 대부분 강행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중 [~60일 내에 대금지급] 조항이 있죠.

이에 따르면, 하도급법 적용 대상 계약에서는 원래 약정한 날 / 업무완료일 로부터 60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단계 이상의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직상수급인이 그 윗선에서 이미 대금 지급을 받았다면 15일 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60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하도급법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해 ‘윗선에서 돈 받으면 그 때 너한테도 돈 줄게.’를 시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시전했다가는 공정위 하도급과의 따뜻한(!) 소명요청 공문을 받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조사’를 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거 겪어보면… 내가 이럴려고 회사생활 했나 자괴감이 듭니다. 가급적 안 겪는 게 최선입니다.)


다만, 이 글은 ‘해외 영문 건설계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윗선에서 돈 받으면 그 때 너한테 줄게.’라는 조항 넣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달라요.’ 입니다.


미국은 52개 주(州)로 이루어져 있고,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한민국 하도급법에 준하는 법령을 가진 주도 있고 안 그런 주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주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마다 법이 다른 연합국가’에서 / 각 주에 중소기업보호특별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 그 법령에 Pay-When-Paid 금지조항이 있는지 살펴서 / 계약서에 재반영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미국변호사 자격 있어도 못 해요. 계약검토 길어야 1주일 진행할 건데, 국내법무만 한 사람이 이걸 해내려면 10년은 걸릴 겁니다. 


결국 Pay-When-Paid를 반영할지 여부는 ‘비교사례’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주에서 적용된 다른 건설공사계약’을 보고 결정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이고, 안 되면 해당 주 미국로펌에 자문료 주고 검토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반영 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거구요.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한국법인 간 계약’은 그 계약 이행 장소가 해외고 / 계약서 내용이 영문이라고 해도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속인주의(屬人主義)겠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외 건설 공사를 하면서 한국 현지 하도급업체를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 종합건설사와 한국 전문건설사가 미국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미국에서 자주 쓰는 계약이니까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적용하겠어!’라고 했다면… Pay-When-Paid 조항이 그대로 따라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검토 담당자가 이걸 주의깊게 보지 않고 넘어갔다면 유효하게 계약 체결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이고, 당사자가 임의로 이와 다른 약정을 할 경우 무효이며, 다른 약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과징금과 벌점은 셋트. 3년 내에 합산누적벌점 10점 넘어가면 영업정지 받습니다.


이걸 법무검토 과정에서 놓쳤다면, 그건 법무담당자 잘못입니다. 미국 각 주 별 중소기업특별법 점검해서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장소는 미국이지만 계약주체는 엄연히 한국업체들인 계약에서 하도급법 적용되는지’를 살피지 못한 거라면, 법무담당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받으면 돈 줄게’라는 취지의 문구가 나올 경우, 바짝 긴장하고 추후에 회사 손실 없도록(동시에 법무담당자 책임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별표 친 이유가 그것입니다.



8) 하자보증 기간 : 국내와 많이 다르게 ‘전체 공사’로 하자보증기간 정하는 경우가 많음. 준공된 후 하자문제인가 / 하자로 인해 아예 준공이 안 되는가 하는 다툼은 국내 법리와 비슷한 것 같음.


국내 건설공사계약에 비해 훨씬 더 간단해지는 조항입니다. 대부분의 영어계약이 길고 장황한데, 하자보증 문제에 있어서는 영어 쪽이 더 쉽습니다. 그냥 건설공사 전체에 1~2년의 하자보증(Warranty) 기간 적용하고 끝. 물품매매계약의 담보책임과 거의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한때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아파트 하자 분쟁’ 때문입니다. 국내 건설업에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하자소송’이 완전 대유행을 일으키면서 하자 관련 법리가 매우 정교해진 반면, 미국은 딱히 그런 거 없이 일반 물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설하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짧게 설명하면) 대한민국 하자소송은 대략 25년 이상 치열하게 싸우면서 개체진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 `90년대 후반에는 아파트 하자담보기간이 그냥 공정 나누지 않고 ‘무조건 10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 GK법률사무소라는 곳에서 전국 대형건설사를 대상으로 문짝/창틀 등 사소한 하자까지 모두 다 걸어서 몇십억씩 뜯어내는 마법(!)을 부리면서 하자 규정이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 그게 건산법으로 넘어오면서 1년/2년/3년/5년/10년 등으로 공정별 하자 기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감정인 선정 기준도 체계화되었구요.


반면, 미국은 딱히 그런 게 없는 듯 합니다. 주 별로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건설공사계약에는 ‘하자보증기간 1~2년’이라고 쓰고 끝납니다. 대한민국 건설업 법무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간단하죠.


다만, 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상 하자분쟁이 생기면 더 번거로워집니다. 대한민국 하자소송처럼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렵고, 각자 주장이 길어지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 법리 중 1가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준공 후 하자’냐 / ‘하자가 너무 심해 아예 미준공’이냐 를 다투는 것, 이건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동일한 듯 합니다.


대한민국 판례 중에서는, ‘건물에 하자가 많다 하더라도 일단 내력구조물이 갖춰지고 각 벽 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는 준공된 것으로 봐야 하고, 하자에 대해서는 별도 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 문제로 다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미준공으로 보아 지체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일단 준공이 됐다면 지체상금은 따질 이유가 없고 하자보수만 따지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이 완공되었고 준공승인까지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하자보수 문제만 남습니다.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 해도 그 하자만 보수하면 되고, 하자보수가 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 잔금에서 일정 금액을 유보할 수는 있겠지만, 대금 지급을 전부 보류하거나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하자 없는 공사는 없으니, 시공사 입장에서는 ‘일단 준공승인부터 받자’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9) 관할 문제 : 미국의 각 주 별 건설업 신고 제도와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 생길 수 있음


미국에서 공사하는 건으로 영문계약을 한다면, 대부분 관할은 ‘미국 법원’으로 할 것입니다. 법원 가기 전에 조정(Mediation)이나 중재(Arbitration)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조항 자체는 수정할 필요가 없는데, 가끔 미국 주(州)에 따라서는 조정/중재 신청 자격(적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건설분쟁 조정 신청을 하려면 ‘건설업자로 신고할 것’을 적격요건으로 정하고, 이 적격요건이 없으면 조정신청 자체를 받아 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계약검토 단계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담당자가 미국 각 주 별 민사소송법과 조정-중재 관련 절차법을 다 찾아서 사전에 확인하는 건… 1주일 만에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마 미국 내에서도 주(州)가 달라지면 미국변호사도 확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만, 어디서나 그러하듯이 조정/중재가 안 되면 소송이 최종 해결책입니다. 소송을 전면 배제하고 ‘조정으로만 해결한다’고 되어 있지 않는 한,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 걸 생각 하고 계약 조항 수용하면 됩니다.


이제 거의 설명 끝나가는데, 기타사항 개념으로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10) 관용적으로 따라붙는 장황한 조항들 : 진지하게 대문자 쓰지만 실제로는 큰 의미 없음

영문계약에는 ‘대문자로 길게 쓰는 조항’이 자주 나옵니다. 몇 페이지에 걸쳐 길게 써 놓지만 내용은 ‘뇌물 안 주고 청렴하게 하겠다’, ‘환경보호 하겠다’, ‘근로자 생명이 소중하다’ 뭐 이런 식입니다.

경고문구 안 붙이면 거액의 손해배상 먹이는 미국적 특성 때문인지, 이런 ‘관용적인 대문자 조항’이 꽤 많긴 합니다. 법률에 의존하고 계약서를 짧게 쓰는 성향이 있는 한국적 법무담당자 입장에서는 영 마음에 안 들긴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스타일이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11) 참고사항 : FIDIC 공부만으로는 바로 적응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FIDIC 있으면 좋음


참고로, FIDIC이라는 단체에서 ‘국제 표준 건설계약’을 발표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FIDIC은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urs constitution (페데라시옹 엥떼르나시오날 데 앵지뉘에 꽁스뛰띠시옹)의 약자인데, 프랑스 중심의 유럽 건설기술자들 협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표준계약은 영어로 발표하고 있죠.

레드, 옐로우, 그레이, 실버, 골드 등 색깔을 입혀서 일반건설공사 / 총액고정공사 / 플랜트공사 / 설계디자인계약 / 턴키 등 각 영역별 표준안을 발표합니다.


제가 FIDIC에 대해 알게 된 건 대략 18년 전 사원 시절인데, 그 때에는 내용을 못 봤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조금씩 들어 보긴 했지만 전체 내용을 다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와서 알아보니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FIDIC 중 일부를 번역 발간했더군요. ‘그레이’가 플랜트공사 표준안인데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문계약 담당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죠.


다만, (회사 돈으로) FIDIC 구매해서 봤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유럽에서 만든 거라 미국 계약과 별 관계 없다는 문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식 영어와 미국 영어는 다릅니다. 일상생활 대화는 별 차이 없겠지만 ‘계약 용어’는 확연히 다르고, 문장 구조와 길이도 다릅니다. 게다가 미국 영문계약은 수동태를 남발하고 장황하게 열거하는 방식이어서 이해하기 힘들고, 가끔 파파고 돌려도 제대로 파악 안 될 정도입니다.


그제서야 알고 보니, FIDIC이 국제표준안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의 주장이고 실제 미국 건설계약에는 거의 영향을 못 준다고 합니다. FIDIC을 기반으로 한 표준계약을 제시하면 미국 건설업체들은 상당히 싫어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즉, 미국 계약에 응용할 때 FIDIC 표준안은 별 도움 안 됩니다. 평소에 FIDIC으로 따로 공부한다면 일반 영어 실력은 좀 늘겠지만 미국 계약 살펴볼 때에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FIDIC 있으면 참고용으로 활용할 만 합니다. 유럽식 영어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 유럽 쪽에서 발주자-시공자 간 균형잡힌 계약을 할 때 쓰라고 만든 것이어서 내용이 적절합니다.


(참고로, FIDIC을 활용하더라도 그대로 베끼면 안 됩니다. 해당 기관 자체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FIDIC 표준안 쓸 때 120달러인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옮길 때에는 일부 조항의 일부 표현만 원용하는 수준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FIDIC 내용이 필요하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을 통해 제본책자를 구매해야 하고, 내용 전체를 파일본으로 올리거나/내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올리는 사람도 없고, 내려받아서도 안 됩니다. 법무담당자가 저작권법위반으로 적발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제일 좋은 건 미국 내에서 통용되는 건설계약 양식을 여러 개 보는 것입니다만… 이건 개인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지간한 회사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계약 양식을 확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인공지능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파파고 번역능력도 점점 더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문서로 된 계약초안을 검토하는 수준에서는 각종 인터넷 보조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대부분 해결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정년퇴직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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