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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양훈 Feb 05. 2024

삼장두의 공술②

[신축항쟁 뒷이야기-3]

삼장두(三狀頭)의 공술(供述)②
김태능 著 <濟州島史論攷> 中
‘聖敎亂事件과 三狀頭의 供述內容’ 발췌
(한문 내용을 가능한 한글로 풀어 씀)    
 

<오대현(吳大鉉)의 공술내용(供述³⁶內容)>

피고(被告) 오대현은 대정군(大靜郡) 향장(鄕長)³⁷이었는데 그는 동년(同年) 음력 3월 17~18일경에 해군민(該群民)들이 세폐(稅弊)의 교정(矯正)을 호소할 목적으로 성외(城外)에 모여서 오대현(吳大鉉)에게 호소단(呼訴団)의 장두(狀頭) 되기를 청(請)한 즉 피고(被告)가 말하기를 자기는 향임(鄕任)³⁸에 있으므로 민소(民訴)³⁹의 장두(狀頭)가 됨은 부당한 일이라면서 이를 거절하기 위하여, 일부러 관아(官衙)에 피입(避入)⁴⁰하여 수일간 유숙(留宿)⁴¹해 버리매 분군(本郡) 군수(郡守)가 친히 민회장소(民會場所)에 나가 그들에게 잘 타일러서 해산하게 하였다. 이 일이 있은 지 수일 후인 동월 20일 경에 제주군민(濟州郡民 )들은 대정군민(大靜郡民)이 해산해버렸다는 말을 듣고 괴이(怪異)히 여겨 수천 명이 내도(來到)하여 대정(大靜)서 피고(被告)를 찾으므로 이번은 민가(民家)에 피신해 버렸더니 그들은 대정민(大靜民 )들을 협박하면서 꼭 피고(被告)를 찾아내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마침내 피고(被告)가 붙들리게 되었는데 이때 중민(衆民)들이 말하기를 “네가 만일 장두(狀頭) 되기를 거절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답사(踏死)⁴²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하므로 피고(被告)는 협박에 못 이겨 장두(狀頭)가 되고 회민(會民)들과 더불어 제주(濟州)⁴³를 향하였다.      


도중 한림동(翰林洞)⁴⁴에 이르렀을 때 피고가 회민(會民)들에게 잘 타일러서 돌아가자고 사정사정하였더니 그들도 해산하려는 기미(機微)가 보였는데 그때 홀연(忽然)히 교인(敎人) 수백명(數百名)이 총검을 휴대하고 한림동에 쇄도(殺到)하여 민회인(民會人)을 향하여 방포(放砲)하여 총상자(銃傷者)를 내었고 피고(被告)도 교인(敎人)들에게 붙잡혀 거의 사경(死境)에 이르렀는데 이때 마침 서리목사(署理牧使) 김창수(金昌洙)가 변(變)을 듣고 주성(州城)에서 나와 한림동(翰林洞)에 이르러 교인(敎人)들과 회민(會民)들에게 요칙(要則)하여⁴⁵ 해산하게 하였고 피고(被告)는 주옥(州獄)⁴⁶에 압송(押送)되었다.     


이리하여 회민(會民)들은 일단 해산하였으나 장두(狀頭)를 구출하고자 하면서 다시 대정(大靜)에 모였는데 그 수가 매우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교인(敎人)들은 한림(翰林)에서 대정(大靜)에 직행(直行)하여 군기(軍器)를 탈취(奪取)하고 성(城)에 거(據)⁴⁷하여 총을 난사하였으므로 3~4인이 살상되었으며 그들은 다시 익일(翌日) 삼군교도(三郡敎徒)를 거느려 군기(軍器)를 가지고 주성(州城)⁴⁸에 가서 성 위에 포를 장치하고 성문을 굳게 닫아 회민(會民)을 입성(入城)치 못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황사평(黃沙坪)에 모인 삼군민(三郡民)들은 부득이(不得已) 양진(兩陣)에 나누어 동서문(東西門) 밖에 주둔(駐屯)하였는데 이재수(李在守)는 서진장(西陣將)이 되고 강우백(姜遇伯)으로는 동진장(東陣將)을 삼았다.    

 

이리하여 성내(城內)의 교인들과 성외(城外)의 민회인(民會人)은 14일간이나 서로 대치하다가 하루는 교인들이 남문(南門)으로 나와서 민회인(民會人)에게 총을 쏘아 많은 사상자를 내었으므로 중민(衆民)이 더욱 격분하여 산포수(山砲手)⁴⁹를 모집해다가 성을 공격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같이 사태가 급변하여 성중(城中)이 위급하여짐에 피고(被告)를 석방하여 성외(城外)로 내보내면서 회민(會民)을 효유(曉諭)⁵⁰하라고 하였다.     


이때 피고(被告)는 방면(放免)되어 서진(西陣)에 갔으나 결국 장두(狀頭)가 되게 되었고 공성전(攻城戰)은 날이 갈수록 격렬해질 뿐이었다. 이 까닭에 성중(城中)에는 식량이 핍절(乏絶)⁵¹되어 생계가 곤란해졌으므로 성민남녀(城民男女)가 합력(合力)하여 앞을 다투어 성문(城門)을 여니 이재수(李在守)는 서문(西門)으로부터 먼저 들어가고 피고(被告)는 강우백(姜遇伯)과 더불어 동문(東門)으로 들어와서 교인들을 잡히는 대로 모조리 죽였는데 다행히 선교사(宣敎師)에게는 가해(加害)치 아니하였던 것이다.   

  

피고(被告)가 말하기를 선교사(宣敎師)가 우해(遇害)⁵²를 면한 것은 자기의 힘이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많은 교인들이 살해된 것은 모두 주모자인 피고(被告)의 책임에 귀(歸)하는 것인 즉 오직 황공무지(惶恐無地)⁵³며 승명(升明)⁵⁴할 여지(餘地가 없는 것이라고 공술(供述)하였다고 하였다.     


<이재수(李在守)의 공술내용(供述內容)>

피고 이재수(李在守)는 대정군(大靜郡) 인성리(仁城里) 이강(里綱)⁵⁵이었는데 본년(本年) 음력 3월 보름에 대정민(大靜民)들이 모여서 봉세관(封稅官)의 세폐교정(稅弊矯正)을 호소하려고 대정군(大靜郡)에 들어갔더니 향장(鄕長) 오대현(吳大鉉)이 경질(更迭)⁵⁶되고 명부지(名不知)⁵⁷의 강씨(姜氏)가 향장(鄕長)으로 신임(新任)되어 있었다. 회민(會民)들은 오대현(吳大鉉)에게 세폐호소(稅弊呼訴)의 장두(狀頭)되기를 청하는 중이었는데 본군수(本郡守)가 민회소(民會所)에 나와서 말하기를 본군(本郡)에서 직접 민원(民願)대로 상사(上司)에 보고하여 세폐를 교정(矯正)케 할 터이니 그리 알고 해산하여 각각 귀가하라고 효유(曉諭)하였다.     


그 후 얼마 없어 제주민인(濟州民人)들이 이 소식을 듣고 본군(本郡)에 달려와서 민중을 선동하고 오대현(吳大鉉)을 찾아내게 하여 그로 장두(狀頭)를 삼고 군민(郡民)들을 동원하여 주성(州城)을 향하였는데 주경(州境)⁵⁸에 이르렀을 때 서리목사(署理牧使)⁵⁹가 몸소 이곳에 나와서 전일(前日) 대정군수(大靜郡守)가 하였던 말과 같은 말로 효유하였으므로 회민(會民)들이 곧 해산하려고 하였다.     


그럴 무렵에 교인(敎人) 수백인(數百人)이 총검을 휴대하고 한림동(翰林洞)에 급(急)히 모여들어 민회소(民會所)를 향하여 총을 쏘았고 또 오대현(吳大鉉)을 결박(結縛)하여 무수히 구타하였으므로 그는 거의 사경(死境)에 이르렀는데 서리목사(署理牧使)가 이를 구출하여 옥(獄)에 가두었다.    

 

이 일이 있은 직후(直後) 교도(敎徒)들은 즉시 대정군(大靜郡)에 들어가서 군기(軍器)를 탈취(奪取)하고 다시 주성(州城)으로 직행하여 성문(城門)을 닫고 수비하므로 삼군민(三群民)의 생각에는 “이제는 오대현(吳大鉉)은 죽게 되었구나”하고 한탄(恨歎)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세폐(稅弊)를 구(求)하려다가 헛되이 인명을 상하게 되었은즉 일치단결하여 그와 공사(共私)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면서 급히 주(州城)에 나가서 보니 과연 교도(敎徒)들은 이미 성(城)을 점령하여 폐문거수(閉門拒守)하고 있으며 또 그들의 방포(放砲)로 주성동서(州城東西)에 둔취(屯聚)⁶⁰한 회민(會民) 중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18인이나 되었다. 그러므로 중심(衆心)이 더욱 분개격동(憤慨激動)되여 포수(砲手)들을 불러다가 일심(一心)이 되어 적(敵)에 대항공격 하였는데 그 상지(相持)⁶¹의 기간이 14일간이나 되었다.     


이 까닭에 성중(城中)에 식량이 모두 떨어지게 되었으므로 4월 9일 피고(被告)가 글을 만들어 성중(城中)에 투입(投入)하여 이르기를 “만일 성문(城門)을 열지 않으면 성중(城中)에 불을 놓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 익일(翌日)인 4월 10이 성중거민(城中居民) 김남혁(金南赫) 등이 회답(回答)하기를 성민(城民)들은 민회편(民會便)에 따르겠다고 기송(記送)하였는데 그 익(翌) 11일 정오에 성중민인(城中民人)들이 일어나서 성문(城門)을 열고 삼군회민(三郡會民)을 불러드림으로 일제히 성중(城中)에 들어가서 성중(城中人)들과 합세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인(敎人)들과는 충돌이 없었으나 교인(敎人)들은 붙잡히는대로 모조리 피살(被殺)되었다고 피고(被告)가 공술(供述)하였으며 그는 또 말하기를 피고(被告)의 몸이 이강(里綱)의 직책에 있으므로 동민(洞民)을 인솔하여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이제 교인(敎人)들이 비록 외국(外國)의 서(書)⁶²를 배워서 편벽된 소견(所見)⁶³을 고집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국(我國)의 신민(臣民)들인데 그들이 일단 입교(入敎)만 하면 관청(官廳)에서는 교인(敎人)에 대하여 치리(治理)치 못하며 그들은 마음대로 포(砲)를 쏘으며 인재(人財)⁶⁴를 탈취(奪取)하거나 사람들이 관(官)에 호소하는 것을 간섭하는 등등... 누구도 그들에게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으며 심지어는 인명을 살해(殺害)할 지라도 옥(獄)에 가두어 치죄(治罪)치 못하게 되며 더구나 금번과 같이 삼군민(三郡民)이 세폐(稅弊)에 견딜 수 없어 일제(一齊) 회합(會合)하여 그 이정(釐正)⁶⁵을 신소(伸訴)⁶⁶하는 일에 까지도 무엇이 그들에게 상관(相關)되길래 군기(軍器)를 탈취(奪取)해서 성(城)을 점령하고 국가(國家)를 무시(無視)하는 일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 이 자(者)들은 역적(逆賊)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그러므로 피고(被告)들이 죽인 것은 역적(逆賊)들 뿐이오. 양민(良民)은 아닌 것이니, 이로 인해 피고(被告)가 비록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한(怨恨)이 없다”고 운운(云云)하였다.     


<강우백(姜遇伯)의 공술내용(供述內容)>

피고(被告) 강우백(姜遇伯)은 대정군(大靜郡) 월평리(月坪里) 이강(里綱)인데 80리(里)나 떠러져 있는 곳이며 더구나 노부(老父)의 병환(病患)으로 시병(侍病)⁶⁷하는 까닭에 집을 떠날 수도 없었으므로 부득이 이강소임(里綱所任)을 해면(解免)⁶⁸하려던 차(次)에 마침 군민(郡民)들이 세폐(稅弊)의 이정(釐正)을 호소하려고 본부(本部)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향장(鄕長) 오대현(吳大鉉)과 부이방(副吏房) 김옥돌(金玉乭)이 간음지사(奸淫之事)⁶⁹로 상투(相鬪)⁷⁰한 일이 있었는바 김옥돌(金玉乭)은 교인(敎人)이므로 오(吳)는 교도(敎徒)들에게 곤욕을 당하였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교인(敎人)들이 소행(所行)을 미워한 나머지 특히 오대현(吳大鉉)으로 하여금 세폐(稅弊)와 교폐(敎弊) 이정(釐正)을 신소(伸訴)하는 장두(狀頭)가 되어주기를 청하였던 것이나 본군수(本郡守)가 여러 가지로 회민(會民)들에 대하여 효유하였으므로 모두 해산하여 버렸다.     


그 후 제주군민(濟州郡民)이 이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대정군민(大靜郡民)들과 합세하여 다시 오대현(吳大鉉)을 찾아서 장두(狀頭)를 삼고 제주성(濟州城)을 향하여 떠났는데 도중 한림동(翰林洞)에 유숙(留宿)하게 되었다. 이때 교인(敎人)들이 총검을 가지고 급히 한림동(翰林洞)에 모여들어 회민(會民)을 상해(傷害)하고 또 오대현(吳大鉉)을 결박(結縛)하여 구타(毆打)하였으므로 그는 거의 사경에 이르렀는데 서리목사(署理牧使)가 변(變)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림동(翰林洞)에 와서 오대현(吳大鉉)을 구출하여 제주군(濟州郡)으로 돌아갔다.  

  

이때 교인(敎人)들은 거기서 다시 대정군(大靜郡)으로 들어와서 군(郡)의 군기(軍器)를 탈취, 성(城)에 거(據)하여 방포(放砲) 살인(殺人)하고 다시 그들은 제주(濟州)를 향하여 떠나갔다. 그때 피고(被告)는 친병(親病)⁷¹으로 재가(在家) 시탕(侍湯)⁷² 중(中)이었으므로 가서 보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동월(同月) 24일 동민(洞民)들이 와서 피고(被告)에게 독촉하여 말하기를 “지금 장두(狀頭) 오대현(吳大鉉)이 민중을 위하여 교폐(矯弊)⁷³하려다가 도리어 교인(敎人)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또 제주성(濟州城)에 붙잡혀 갔으니 그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삼군민(三郡民)이 일심합력(一心合力)하여 오(吳)의 구출을 호소차(呼訴次) 방금 제주(濟州)를 향해 떠났는데 당신은 이 동리(洞里) 이강(里綱)으로 있으면서 어찌하여 민중(民衆)을 거느리어 가지 않고 있는 것이냐”고 책문(責問-잘못 따위를 꾸짖거나 나무라며 물음. 힐문詰問)⁷⁴하였으므로 피고(被告)는 이 말을 듣고 부득이 동민(洞民)들과 더불어 제주(濟州)에 이르고 본즉 삼군민(三郡民)이 황사평(黃沙坪)에 모였다.   

   

군중(群衆)들을 양진(兩陣)에 나누었는데 이재수(李在守)는 서문(西門) 밖에 주둔(駐屯)하여 서진장(西陣將)이 되었고 피고(被告)는 동문외(東門外)에 주둔(駐屯)하여 동진장(東陣將)이 되었다. 교인(敎人)들은 이미 성중(城中)에 들어가서 성상(城上)에 포(砲)를 묻어놓고 또 성문(城門)을 닫아 나오지 아니하므로 회민(會民)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적대(敵對)하지 못할 것을 알고 산포수(山砲手)를 모아다가 향성응포(向城應砲)⁷⁵하였는데 그간(其間) 여러 날이 지속(持續)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中) 4월 11일에 이르러 정오경(正午頃)에 성중인(城中人) 김남혁(金南赫)이 부녀자(婦女子)들과 합력(合力)하여 성문(城門)을 열었으므로 회민(會民)이 일제히 들어가게 되었으며 피고(被告)는 오대현(吳大鉉)과 더불어 동문(東門)으로부터 성내(城內)에 들어가서 관덕정(觀德亭) 배부른 동산⁷⁶에 둔취(屯聚)하였다. 그래서 성중거민(城中居民) 남녀와 삼군회민(三郡會民)들에게 붙잡힌 교인(敎人)들은 모두 살해되었다고 운운(云云)하였다.   

  

<결심(結審)과 선고(宣告)>

이상과 같이 오대현(吳大鉉) 이재수(李在守) 강우백(姜遇伯) 등이 교인(敎人)들을 살해한 사실이 세 피고(被告)들의 진술(陳述)과 자복(自服)에 의하여 확실하므로 피고(被告) 오대현(吳大鉉)에 대해서는 대명률(大明律) 인명편(人命編) 모살인조(謀殺人條)의 범모살인(凡謀殺人) 조의자(造意者)에 의하고 대전회통(大典會通) 추단조(推斷條)의 군복기마(軍服騎馬) 작변관문자(作變官門者)와 대명률(大明律) 명례조(名例條)와 동대명률(同大明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각등자(各等者) 종(從) 일과단문(一科斷文)을 적용하여 이를 교형(絞刑)⁷⁷에 처함.     


피고(被告) 이재수(李在守)와 강우백(姜遇伯)은 대명률(大明律) 인명편(人命編) 모살인조(謀殺人條)의 범모살인(凡謀殺人) 종이가공자(從而加功者)와 대전회통(大典會通) 추단조(推斷條)의 군복기마(軍服騎馬) 작변관문위종자(作變官門爲從者)와 대명률(大明律) 명례(名例)와 동대명률(同大明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를 적용하여 이도 교형(絞刑)에 처(處)함.     


해범(該犯) 오대현(吳大鉉) 이재수(李在守) 강우백(姜遇伯) 각의원(各依原)⁷⁸의 율병처교지의(律並處絞之意)로 법무대신(法務大臣)이 상주(上奏)⁷⁹하와 봉지의주(奉旨依奏)⁸⁰

광무5년(光武五年) 10월 9일

파사드(façade)만 남은 대한제국의 평리원

위 사진은 대한제국의 평리원이었으며, 일제시대 경성재판소였고, 1995년까지 대한민국의 대법원이었던 건물이다. 지금은 서울시립미술관이다. 과거 이곳에서는 얼마나 공정하게 시비를 가리고, 정의롭고 양심적인 판결이 이루어졌을까. 신축년 제주민중항쟁의 세 장두는 여기에서 재판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다.


<옮긴이 註>

³⁶공술(供述)-진술(陳述)

³⁷향장(鄕長)-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좌수(座首)를 고친 것으로, 지방의 주(州), 부(府), 군(郡), 현(縣)에 둔 향청(鄕廳)의 대표이다. 향리(鄕吏)와 수령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³⁸향임(鄕任)-조선시대 지방 수령의 자문·보좌를 위해 향반들이 조직한 향청의 직임인 바, 여기서는 향장(鄕長)을 말함.

³⁹민소(民訴)-억울한 사정에 대한 백성의 호소.

⁴⁰피입(避入)-관아에 들어가는 것을 피함.

⁴¹유숙(留宿)-남의 집에서 묵음.

⁴²답사(踏死)-밟혀 죽음.

⁴³제주(濟州)-제주성(濟州城)을 말함.

⁴⁴한림동(翰林洞)-한림면 명월리 지경(明月里 地境)

⁴⁵요칙(要則)하여-규칙을 따르게 하여

⁴⁶주옥(州獄)-제주성내(濟州城內)의 옥(獄).

⁴⁷성(城)에 거(據)-성을 차지하고 막아 지킴.

⁴⁸주성(州城)-제주성(濟州城)

⁴⁹산포수(山砲手)-산속에서 사냥을 생업으로 하는 포수.

⁵⁰효유(曉諭)-알아듣게 타이름.

⁵¹핍절(乏絶)-계속(繼續)하여 생기지 않고 끊어져 버림.

⁵²우해(遇害)-살해(殺害)를 당함.

⁵³황공무지(惶恐無地)-황공해서 몸 둘 데가 없음.

⁵⁴승명(升明)-오행의 법칙에서 화(火)의 평기(平氣), 즉 양이 분합(分合)하여 발전하는 상(象),

⁵⁵이강(里綱)-현재 이장에 해당하는 직책.

⁵⁶경질(更迭)-어떤 직위(職位)의 사람을 바꾸어 다른 사람을 임명(任命)함.

⁵⁷명부지(名不知)-성 정도만 아는 알음알이가 있는 사람.

⁵⁸주경(州境)-한림동<翰林洞>에 이른 것을 말함.

⁵⁹서리목사(署理牧使)-목사 대리 金昌洙를 말함.

⁶⁰둔취(屯聚)-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음.

⁶¹상지(相持)-양보하지 않고 서로 자기 의견을 고집함.

⁶²외국(外國)의 서(書)-성경을 말함.

⁶³소견(所見)-각 사람이 사물을 보고 가지는 의견이나 생각.

⁶⁴인재(人財)-인력과 재력 또는 사람과 재산.

⁶⁵이정(釐正)-정리하여 바로 잡아 고침.

⁶⁶신소(伸訴)-억울함을 호소함. 고소(告訴).

⁶⁷시병(侍病))-손윗사람이 병에 걸려서 앓고 있을 때 그 병자(病者) 가까이에 있어 모시면서 시중드는 것.

⁶⁸해면(解免)-관직·직책 등에서 물러나게 함.

⁶⁹간음지사(奸淫之事)-간음사건

⁷⁰상투(相鬪)-서로 때리고 싸움.

⁷¹친병(親病)-부모님의 병.

⁷²시탕(侍湯)-부모의 병환에 약시중 드는 일.

⁷³교폐(矯弊)-폐단을 고침.

⁷⁴책문(責問)-잘못 따위를 꾸짖거나 나무라며 물음. 힐문(詰問).

⁷⁵향성응포(向城應砲)-성을 향하여 포로 상대함.

⁷⁶관덕정(觀德亭) 배부른 동산-관덕정 앞에서 동쪽을 생직골이라 하였는데, 옛 한일은행 앞에서 배부른 동산을 거쳐 동문다리까지를 이름. 현재 일도1동에 속하는 옛마을은 내팟굴, 샛물골, 창신골, 칠성골, 운주당골, 막은굴, 배부른동산, 성굽, 고령밧, 산지목골, 알생깃골, 소로기동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⁷⁷교형(絞刑)-교수형(絞首刑)

⁷⁸각의원(各依原)-각 원하는 바에 따라

⁷⁹상주(上奏)-임금에게 말씀을 아룀.

⁸⁰봉지의주(奉旨依奏)-임금의 뜻을 받들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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