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양훈 Jan 29. 2024

삼장두의 공술①

[신축항쟁의 뒷이야기-2]

삼장두(三狀頭)¹의 공술(供述)①
김태능 著 <濟州島史論攷> 中 ‘聖敎亂事件과 三狀頭의 供述內容’ 발췌.
(한문 내용을 가능한 한 한글로 풀어 씀)    

천주교가 우리나라(我國)에 전래 된 이래 심령구제(心靈救濟)와 교화사업(敎化事業)에 이바지한 것은 물론 신문화 수입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처음 포교 시는 실로 박해의 역사와 순교의 희생(犧牲)으로 점철(點綴)되었던 것이니 그 참혹했던 탄압은 순조원년(純祖元年-1801년)서부터 시작되어 고종3년(高宗三年-1866년) 대원군이 천주교도 대학살 시까지 60여 년 동안 연속하여 되푸리되었던 것이다.     


그 후 우리나라가 세계에 문호를 개방하고 고종 19년부터 동 22년 사이에는 구미(歐美)의 주요제국(主要諸國)과도 통상우교조약(通商友交條約)이 체결되었으므로 이래(爾來)² 천주교를 비롯한 예수교(敎) 등 서교(西敎)의 포교자유(布敎自由)가 공허(公許)³되어 전교사업이 활발하여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我國)의 낙도(落島)⁴ 인 제주에도 광무 3년(1889년)경에 전래(傳來)하였던 것이니 비록 본토보다 늦었다 하더라도 포교한 지 수년에 교세(敎勢)는 크게 발전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불행히도 광무 5년(1901년)에 이르러 도민(島民)들과 교도들 간에 큰 충돌이 일어나 수백(數百)의 교도(敎徒)가 피살되었고 도민측(島民側)에도 전후(前後) 2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유혈의 일대참변(一大慘變)을 빚어내었던 것이니 세상에서 이 변란(變亂)을 가르켜 성교란(聖敎亂) 혹은 이재수난(李在守亂)이라고 한다.     


이 난(亂)의 직접 원인은 봉세관(封稅官=稅務官)의 작폐(作弊)⁵에 불량교도(不良敎徒)들이 가담 방조(傍助)⁶하여 농민들을 괴롭혔던 까닭이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외국인 신부의 특권을 배경으로 한 교회의 권위를 악용하여 발호(跋扈)⁷ 침핍(侵逼)⁸함이 심(甚)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교회측(敎會側)의 견해는 당시 도민(島民)들이 천주교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직 교도(敎徒)들을 증오함에서 일어난 종교박해(宗敎迫害)로 보는 경향도 있는 듯하다. 하여간 이 무서운 민요(民擾)⁹의 혼란 속에서 선량한 교도들까지 옥석구범(玉石俱焚)¹⁰의 참화를 당한 것은 실로 천추의 한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도민(島民)들은 이 사변의 결과로 세무관(稅務官)¹¹의 작폐는 물론이요 누적되었던 관리의 폐막(弊瘼.)¹²과 불량교도(不良敎徒)들의 횡행(橫行)¹³이 근절되고 또 교인(敎人)들은 본연의 위치에 돌아가게 된 것을 기뻐하였던 것이므로 신명(身命)을 바치면서 교폐(矯弊)¹⁴를 위하여 크게 경모(敬慕)¹⁵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기란(起亂)¹⁶ 1회갑(回甲)¹⁷인 1961년(신축년·辛丑年)에 대정읍민(大靜邑民)들이 오대현(吳大鉉) 이재수(李在守) 강우백(姜遇伯) 등의 의거(義擧)를 장(壯)히 여겨 그 봉기지(蜂起地)¹⁸였던 대정성중(大靜城中)에 삼의사비(三義士碑)를 건립한 것을 보더라도 당시의 도민들의 감명(感銘.)¹⁹이 자손들에까지 전해왔음을 짐작하게 한다.     


지금까지의 제주도의 민요(民擾)는 전부가 탐학(貪虐)의 관리들을 상대로 하여 일어났던 것이나 이 사건만은 교인(敎人)과 민중(民衆) 간의 충돌이라는 특이성을 가졌으며 또 불국(佛國)과의 국제문제도 야기될 뻔했던 아슬아슬한 위기도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미묘하고도 복잡성이 있었으므로 정부에서도 이 사건의 원인과 현황과 결과 등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 규명하기에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후세에 와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일반의 관심이 큰 바가 있어 사가(史家)는 사학(史學)의 입장에서 실지로 견문(見聞)한 도민(島民)은 감개(感慨)²⁰의 추억에서 종교인은 그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고찰하고 검토하고 규명하는 기술(記述)과 논문 등이 수편(數篇) 나왔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성교란(聖敎亂)이 임하는 바가 얼마나 중대하였던 가를 짐작할 수 있으며 더구나 제주민요사연구(濟州民擾史硏究)에 간과(看過)할 수 없는 사건임을 또한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제씨(諸氏)에 의해서 발표된 자료 외에도 다시 정확한 사료들이 더 발굴되고 모집되기를 바래지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수년 전부터 구득(求得)하려고 애쓰던 오대현(吳大鉉) 등의 3인에 대한 평리원(平理院)²¹의 심리(審理)와 판결내용이 얼마 전에야 입수되었는데 이 기록과 당시 정부 조사관의 보고서, 그리고 황성신문(皇城新聞)²¹⁻¹ 기사 등(1962년 10월 제주신보(濟州新報)에 게재한 졸고(拙稿) 성교난(聖敎亂)에 인용되었음.)에 의하여 이 민요(民擾)의 전모가 명획히 고증(考證)되게 되었으며 구구(區區)²²했던 회민(會民)의 입성일자(入城日字)의 이설(異說)²³도 정리되게 되는 것이요, 장두(狀頭) 3인의 자초지종(自初至終)²⁴의 활동경위(活動經緯)도 밝혀지고 특히 오대현(吳大鉉) 교인(敎人)들과 극도로 대립된 이면(裏面)의 사정과 삼군민(三郡民)들이 오(吳)를 꼭 장두(狀頭)로 시켰던 이유점(理由點)도 알게 되었으며 그뿐 아니라 제주군민(濟州郡民)이 배후에서 대정군민(大靜群民)을 강력히 밀어서 이 사건을 확대시켰던 점도 파악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데 민란이 비록 대정((大靜)에서 시발(始發)되었다 하더라도 실은 제주민(濟州民)이 합작한 것이니 제1차의 세폐이정(稅弊釐正)²⁵ 정소(呈訴)²⁶차(次) 제주행시(濟州行時)²⁷ 한림(翰林)에서 해산이나 제2차의 오대현(吳大鉉) 구출목적의 제주행(濟州行)과 주성(州城)²⁸ 포위공격은 모두 제주군민(濟州郡民)의 향도(嚮導)²⁹와 참모(參謀) 및 보급(補給)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 기록기사가 광무 5년 10월 18일 자 관보(官報) 사법면(司法面)에 기재되었는데 문체(文體)가 순한문(純漢文)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독하여 이하에 옮겨 쓰는 바이며 그 원문기재는 이를 생략한다.  

   

즉 그 요지는 검사(檢事)에 의하여 공소(公訴)된 오대현(吳大鉉) 이재수(李在守) 강우백(姜遇伯) 등의 안건을 평리원(平理院) 재판장 이근택(李根澤)³⁰이 심리(審理)하여 피고들이 진술한 사실에 따라 대명율(大明律)³¹과 대전회통(大典會通)³²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처교(處絞)³³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동월(同月) 11일 자 황성신문(皇城新聞) 기사 “재작야(再昨夜)³⁴ (즉 10월 9일·음력 8월 27일) 삼장두(三狀頭)가 처교(處絞)되었다.”고 하였으니 동일(同日) 재사(裁司)³⁵와 동시에 형(刑)이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고종실록> 참조.

    

삼장두(三狀頭)의 공술(供述)②로 계속...  


<옮긴이 註>

¹삼장두(三狀頭)-신축항쟁을 이끈 장두 세 사람인 이재수(李在守), 오대현(吳大鉉), 강우백(姜遇伯)을 말함.

²이래(爾來)-가까운 요마적. 지나간 얼마 동안의 아주 가까운 때.

³공허(公許)-관허(官許)

⁴낙도(落島)-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섬.

⁵봉세관(封稅官=稅務官)의 작폐(作弊)- 봉세관 강봉헌(姜鳳憲)-의 저지른 폐단이 됨.

⁶방조(傍助)-옆에서 도와 줌.

⁷발호(跋扈)-권세나 세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며 함부로 날뜀.

⁸침핍(侵逼)-침범해서 핍박함.

⁹민요(民擾)-민란(民亂)

¹⁰옥석구범(玉石俱焚)-옥과 돌이 함께 불타 버린다는 뜻으로, 착한 사람이나 악(惡)한 사람이 함께 망(亡)함을 이르는 말. -서경(書經)

¹¹세무관(稅務官)-조선 시대 탁지부(度支部)의 주임관(奏任官) 벼슬의 하나로 세무에 관한 일을 맡아봄.

¹²폐막(弊瘼)-고치기 어려운 폐단.

¹³횡행(橫行)-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함.

¹⁴교폐(矯弊)-폐단을 바로잡음.

¹⁵경모(敬慕)-존경하고 사모함.

¹⁶기란(起亂)-난이 일어남.

¹⁷1회갑(回甲)-환갑, 60주년

¹⁸봉기지(蜂起地)-봉기한 땅

¹⁹감명(感銘)-감격하여 마음에 깊이 새김.

²⁰감개(感慨)-마음속 깊은 곳에서 배어 나오는 감동이나 느낌.

²¹평리원(平理院)-대한제국의  재판을 맡아보던 관아. ‘고등 재판소’를 광무(光武) 때(1899) 고친 이름.

²¹⁻¹황성신문(皇城新聞)-대한제국 시대의 신문으로, 1898년 9월 5일 장지연, 박은식, 남궁억 등이 중심이 되어 창간했다. 국한문 혼용이었으며 일간 신문으로 애국적 논설을 많이 실었다. 특히 1905년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지적한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이 유명하다. 이로 인해 한때 정간되기도 했다. 1910년 일제의 강제 병합으로 9월 15일 폐간되었다.

²²구구(區區)-제 각기 다름.

²³이설(異說)-세상에 통용되는 것과는 다른 주장이나 의견.

²⁴자초지종(自初至終)-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²⁵세폐이정(稅弊釐正)-세정(稅政)의 폐단을 고쳐 바르게 함.

²⁶정소(呈訴)-소장(訴狀)을 관청에 냄=呈狀

²⁷제주행시(濟州行時)-제주성으로 갈 때

²⁸주성(州城)-제주성

²⁹향도(嚮導)-길을 인도함.

³⁰이근택(李根澤)-충청북도 충주 출신으로 조선 말기의 을사오적의 한 사람인 친일파 군부대신, 본관은 전주(全州)다. *제국주의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은 모두 판사 출신들이었다.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은 전라북도와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출신이었고,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은 평리원(平理院: 18995월부터 190712월까지 존치되었던 최고법원; 현재의 대법원) 재판장서리,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은 평리원 재판장(현재의 대법원장),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은 평리원 재판장과 법부대신,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도 평리원 재판장서리를 각각 지냈다. 을사5적 중 이완용을 제외한 나머지 네 명 모두가 요즘의 대법원 격인 평리원의 재판장 혹은 재판장 서리를 지낸 것이다. 이들은 역시 판사 출신인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등의 반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을사조약에 찬성함으로써 스스로 매국노의 길을 택한 것이다. (참고: 사건으로 본 법조 100; 김이조 지음; 2005)

³¹대명율(大明律)-조선시대 현행법·보통법으로 적용된 중국 명나라의 형률서.

³²대전회통(大典會通)-1865년(고종 2) 왕명에 따라 영의정 조두순(趙斗淳), 좌의정 김병학(金炳學) 등이 편찬한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모법으로 함.

³³처교(處絞)-죄인을 교수형(絞首刑)에 처함.

³⁴재작야(再昨夜)-그제 밤

³⁵재사(裁司)-왕이 재판의 심리내용(審理內容)을 살펴봄. *아래 <고종실록> 참조.     


*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 10월 9일 양력 2번째 기사

1901년 대한 광무(光武) 5년


法部大臣申箕善奏:

接準平理院裁判長李根澤質稟書, <省略>...

又奏: "準平理院‘濟州民擾事件審理, 被告吳大鉉, 今年陰曆三月十七八日間, 以大靜鄕長, 被衆民勒脅, 爲稅弊釐正事起擾狀頭, 轉成敎人輩, 是非相鬪, 據城放砲, 多日渾戰, 隨捉敎人輒殺, 數甚夥多。 被告李在守、姜遇伯, 俱以里綱, 隨吳大鉉, 竝力攻城, 殺越敎人等事加功, 其事實證供及自服明白。 被告吳大鉉, 照《大明律》 《人名編》謀殺人造意者律, 《大典會通》 《推斷條》軍服騎馬作變官門者律, 被告李在守、姜遇伯, 照同律爲從加功者律, 竝處絞刑’云矣。 依原擬律處辦何如?“... <省略> 上奏. 竝允之.     


법무대신 신기선이 아뢰다: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이근택(李根澤)의 질품서(質稟書)를 보니, (생략)...

또 아뢰기를, "평리원의 <질품서(質稟書)>에 준하면, ‘제주 민요 사건(濟州民擾事件)을 심리한 결과, 피고 오대현(吳大鉉)은 금년 음력 3월 17, 18일 사이에 대정(大靜)의 향장(鄕長)으로서 여러 백성들의 협박을 받고 세폐(稅弊)를 이정(釐正)하는 문제로 소란을 일으키는 장두(狀頭)가 되었으며 점차 교인(敎人) 무리들이 시비를 다투면서 성(城)에 의거하여 대포를 쏘며 여러 날 혼전을 벌이게 하였고 교인들을 체포하는 대로 살해한 숫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피고 이재수(李在守)와 강우백(姜遇伯)은 모두 이강(里綱)으로서 오대현을 따라 그와 힘을 합쳐 성을 공격하였고 교인들을 살해하는 일에 공을 더하였는데, 이 사실은 증인들의 공초와 자복(自服)에 의해 명백하여졌습니다.     


피고 오대현은 《대명률》 〈인명편(人名編)〉의 살인을 모의하려고 의도한 데 관한 것과, 《대전회통(大典會通)》 〈추단조(推斷條)〉의 군복(軍服)과 기마(騎馬)로 관문(官門)에서 변란을 일으킨 데 관한 것으로 조율(照律)하고, 피고 이재수와 강우백은 《대명률》의 추종해서 공을 더한 것에 관한 것으로 조율하여 모두 교형(絞刑)에 처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의율한 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생략>...라고 아뢰니, 모두 윤허하였다.

김태능(金泰能)은 서귀포시 대정읍 출신의 향토사학자다. 호(號)는 춘송(春松)으로 1906년 대정읍 가파리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할아버지는 김이황계, 아버지는 김성춘이다. 동생 김태종(金泰鍾)은 1960년대 부산 등지에서 간첩 활동을 한 이선실의 남편이었다. 숙부는 신유의숙을 개설하여 항일운동과 민족계몽운동을 한 회을(悔乙) 김성숙(金成淑)이다.     

김태능(金泰能)은 어린 시절 숙부인 김성숙의 영향을 크게 받아 한학을 수학하고 대정보통공립학교를 거쳐 상경하여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김성숙이 개설한 신유의숙(辛酉義塾)에서 5년간 교사로 재임하기도 하였다.     

해방 후 만학(晩學)으로 부산대학교 법정대 2년을 마치고 해난(海難)구조회사, 임산업(林産業) 등의 사업에 종사하기도 하였으나 그만두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재경(在京) 제주도민회 간사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6·25 전쟁 때에는 피난 수도인 부산에서 5촌 당숙인 김성윤 내외의 도움도 받아가며, 동아대학에서 만학도로 공부하기도 하였다     

김태능은 휘문고등보통학교 재학 시절 역사를 가르치던 은사인 김도태(金道泰)의 영향을 받아 역사에 관심이 깊었다. 1950년대부터 제주에 관한 향토 사료를 발굴하였으며 제주향토사학의 기초를 다진 향토사학자로서 도민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줬다.     

1962년에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하동포구에는 ‘가파도 개경(開耕) 120주년 기념비’가 설립되었는데, 이 비문을 김태능이 작성하였다. 그는 부단한 연구 활동을 하던 중 1972년 사망하였다.   

김태능은 타계하기 전까지 제주사에 관계되는 논문 63편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저서로는 『제주도사논고(濟州島史論攷)』와 『제주도약사(濟州島略史)』 등이 있다.  
가파도 개경비


이전 12화 찰리사 황기연의 보고서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