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by 박근필 작가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동물등록제의 대상, 방법, 변경 신고, 비용, 벌금,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견 (고양이는 현재 의무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법.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여 등록합니다.

마이크로칩(내장형)은 체내 이물 반응이 거의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 크기의 의료기기로, 개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에 주입합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 해당 동물이 기르던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변경 신고 대상.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 동물등록 후에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2. 보호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30일 이내)

3.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4. 등록된 반려견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30일 이내)

5. 등록된 동물이 사망한 경우(30일 이내)

6.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30일 이내)


비용.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1만 원~2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5천 원~1만 원 정도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벌금.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한 동물을 관리하지 않거나 목줄이나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동물등록(내장형 또는 외장형)을 하면 외출(산책) 시 인식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동물등록을 했어도 반려견은 외출(산책) 시 반드시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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