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대한민국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직업은 아마도 공무원(Public servant, Public official) 일 것이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국정과 지방행정을 운영하며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공무원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공무원 조직을 잠재적 범죄단체인양 도매급으로 매도당하는 상황을 심심찮게 목도하게 된다. 아이러니한 것은 국민들 상당수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하며 노가리를 잘근잘근 씹듯 하면서도 자식들이 직업으로 공무원을 선택하는 것에는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자식이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5급 공무원이 되기라도 하면 동네어귀에 플래카드를 게첨 하여 축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얼마 전 동네 산책을 하는데 집 근처 특성화 고등학교 정문 앞에 재학생의 9급 공무원 합격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본 기억이 있다.
1997년 의왕시청에 지방공무원 9급으로 입직하여 2001년 경기도청에 전입, 현재까지 25년을 경기도청 기획실, 감사실, 경제실, 환경국, 의회사무처, 인재개발원 등에서 근무하며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공직사회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선은 비판적이고 우호적이지 않다. 오히려 공직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깨부수어야 자신의 우월적 존재감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언론은 이 같은 행위에 방조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분석하고 전달하려 하지 않는다. 입직 후 5년까지는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이 같은 시선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웃으며 지나칠 뿐이다.
더욱 이상한 점은 공무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조차 국민들이 공무원을 향해 잘못된 인식과 시선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오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인지?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진실된 노력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진실을 파헤치고자 25년 차 현직공무원이 과감하게 펜을 들었다. 물론 개인의 경험과 주관에 따른 사적견해임을 감안하여 읽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공무원이 되려고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공직자들에게 이 글이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한다. 아래 내용은 대학강의, 직무강의, 각종 모임에서 공무원 관련하여 자주 질문받은 내용들을 목록화한 것으로 경험칙으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Q1. 공무원은 철밥통, 공직사회는 복지부동이 만연되어 있다.
A1. 눈치 보며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소극행정', '보신주의' 행정을 비판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이 복지부동하는 이유는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잘하 건 못하 건 감사를 받게 되고, 감사를 받으면 징계받게 되고, 징계를 받으면 승진이 안되니 가급적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팽배함에 따른 조직문화이다. 법에서 정한 대로, 전임자가 처리한 대로, 조직관행대로 하면 아무 문제없기 때문이다. 적극적 마인드로 창의적 행정을 추구하는 것은 폭탄을 온몸에 둘러메고 적진을 향해 뛰어드는 무모한 도전과 다르지 않다. 평범한 공무원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다. 2010년 이후 법령, 조례에서 '적극행정' 개념이 도입되었고,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적극행정면책' 제도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놀다가 접시를 깨는 것은 처벌해도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접시를 깨는 것은 과감히 면책하는 등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특히, 부작위 등에 의한 소극행정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고 불명예 퇴직하는 사례도 있다. 혹시, 복지부동하며 철밥통 보장받는 공무원을 발견하면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로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는 행운도 맛볼 수 있으니 포켓몬빵 스티커 찾는 기쁨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Q2. 공직은 상명하복을 강조하는 폐쇄적인 계급주의 조직문화이다
A2. 공직사회는 위계적 계층조직구조인 관료제이다. 신속한 의사결정에 따른 행정의 능률성,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명하복은 조직운영 필수원리이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다. 물론 합법적이고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대한민국 공무원 직급구조는 계급제(1급-9급)로 설계되었다. 즉, 사람을 기준으로 한 조직구조이다, 직위를 기준으로 한 직위분류제와는 차별화된다. 그렇다고 조직이 폐쇄적이지는 않다. 2년마다 전보발령이 이루어지고 통상, 기술, 연구 등 전문분야는 개방형 직위로 민간에 개방되어 있다. 최근에는 4급 이상 고위직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민간전문가들의 공직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인사교류도 원활하므로 조직이 폐쇄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Q3. 공무원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연금은 노후보장 재테크 수단이다
A3. 9급공무원 초임은 최저임금 수준이 맞다. 그러나 2-3년 전 정부가 공무원 임금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약간 상회하여 인상하였다. 그래도 9급공무원 월급이 2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97년 공직에 들어왔을 때 받은 기본급은 37만 원, 수당까지 합하여 60만 원을 갓 넘겼다. 첫 월급을 전해주었을 때의 아내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봉급은 상후하박 구조이다. 즉 상급자는 후하고 하급자는 박하다. 그러나 매년 호봉이 오르면서 봉급도 오른다. 오래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짧고 길게 살려는 생각이면 공무원을 선택해도 좋다. 지방공무원 25년 차. 외벌이지만 내 월급은 아끼고 아끼면 먹고 살 수준이다. 임금은 현재 수준에서 평가하기보다 복리후생, 연금을 포함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연금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단순비교하면 안 되는 구조이다. 즉,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구조이지만 공무원 연금은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이다. 25년 차 공무원인 내가 2023년 6월 현재 매월 월급에서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70만 원 수준이다. 총 25년을 납부하였으며 63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도 동일한 금액으로 동일 기간을 납부하면 동일한 연금이 나올 것이다.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납부하는 금액과 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많이 받는다고 질책하는 것은 합리적인 비판이 될 수 없다.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겸직이 제한되고, 노동 3권이 제한되며,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기본권을 국민과 똑같은 수준으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직업공무원제를 정착하고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연금을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의무만 있고, 제한되는 기본권의 보상차원에서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혜이고 불합리한 차별인지는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Q4. 공무원 조직은 학연, 혈연, 지연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
A4. 동의한다. 25년 공직경험으로 보건대, 공직사회에서 학벌에 따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해도 9급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행정고시 합격하면 사무관 팀장으로 일할 수 있다.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을 기재하는 공간은 있지만 종이에 불과하다. 학력이 승진, 평가 등에 있어 하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개인감정으로 명문대 졸업생을 좋게 보는 것은 어쩔 수가..
다만 출신 고등학교 학연과 지연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 수원시에 근무한다면 가장 많은 졸업생을 배출한 S고, Y고 동문들이 비공식적으로 끈끈한 학연, 지연 응집력을 발휘하는 경우까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Q5. 공무원의 후생복지는 민간기업 수준 이상이다
A5. 민간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어 공무원의 복지 수준을 민간기업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25년 짬으로 평가할 때, 공무원의 복지 수준을 계량화한다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은 될 것 같다. 솔직히 복지라는 개념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개인별로 느끼는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무원의 복지는 국가가 고용주이므로 대외적으로 표현되는 상징성, 기업과 민간복지의 비교기준이 되므로 복지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 또는 시행령, 조례 등 자치법규로 법제화하고 있다.
(휴가) 공무원의 휴가는 최소기간이 경과하면 매년 23일의 연가가 주어진다. 이외에 대체휴무, 특별휴가, 공가, 포상휴가 등 비정기 휴가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년에 50일 이상은 쉴 수 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휴가는 금전으로 환산하여 연가보상비 명목으로 매년 1회(1월) 또는 2회(1월, 7월)에 나누어 지급한다
(교육, 국외파견, 유학) 개인적으로 공무원에게 가장 큰 특혜라고 생각한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대학원 석사과정을 지원한다. 내가 소속한 경기도는 등록금의 80%를 지원하고 공무원인 경우 20% 면제되므로 개인이 납부하는 비용은 없다. 다만, 학위 취득 후 논문작성은 필수이며 논문과 관련한 부서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이 있다. 국외파견근무도 이용해 볼 만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공식기관에서 인증한 어학성적을 충족하면 기관 내부심의위원회에서 매년 10명 이내로 국외파견근무를 실시한다. 파견근무기간은 1년이다. 체재비 등 비용은 소속기관에서 부담하고 파견근무기관(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기타 복리후생비등을 지원한다. 파견근무기간 중 파견기관의 지역동향, 정책과제 등 수행의무가 있다. 가장 좋은 제도는 유학이다. 어학에 자신 있고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싶으면 2년 범위에서 유학비용을 소속기관에서 지원한다. 과거에는 5급 행정고시 출신이 유학을 많이 갔지만 최근에는 7급 이하 주무관도 유학을 많이 간다. 미국과 중국 유학을 시도했지만 어학성적 미달로 고배를 마신 아픈 기억이 있다. 젊은 친구들은 꼭 도전!
(자녀학자금)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공무원은 대학학자금이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다. 에전에는 고등학교까지 전액 지원해 주었지만 지금은 무상교육이 되어 의미가 없어졌다. 대학생 자녀들에게는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줄 뿐이다. 원금은 졸업 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자녀학자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이 부분은 공무원복지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복지포인트) 공무원에게만 있는 독특한 복지제도이다. 근속기간, 가족 수, 근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1월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개인별로 지급한다. 25년 차 공무원인 나는 매년 135만 원 정도 복지포인트로 지급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복지포인트가 차감되며 다음 달 비용이 개인통장으로 입금된다. 과거에는 등산복, 안경, 신발 등의 개인 복지비용으로 지출했지만 50대 중반 지금은 거의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다. 쩝쩝
(건강검진, 휴양시설) 매년 3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본인이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예약하고 검진을 실시하면 건강검진 후 비용을 소속기관에서 병원으로 지급한다. 개인이 병원에 돈을 내는 일은 없다.(추가 검진항목은 제외). 국내 유명 콘도, 리조트, 펜션 등 휴양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속기관이 휴양시설과 협약을 체결하여 일정 부분의 이용권을 확보한다. 여름철, 겨울철 성수기는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가족이 있는 경우 휴가철 가장으로서 큰 소리 한 번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Q6. 공무원의 승진원칙은 연공서열이고 능력에 따른 승진인사는 없다.
A6. 연공서열이 법령에서 규정한 원칙은 아니다. 그러나 인사관행상 승진자 결정 시 연공서열 원칙이 우선 적용된다. 즉, 먼저 입직한 사람, 동일직급에서 먼저 승진한 사람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먼저 승진한다(First in, First out). 관료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이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원칙은 없다. 다만, 개인의 능력, 자격 등 요소가 반영되지 않기에 승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조직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적을 중시하는 성과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발탁인사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우수제안, 표창, 특허, 경진대회 수상 등 개인실적이 탁월하거나 조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경우 적법절차를 통해 발탁승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공직자의 경우 동일한 조건이면 남성에 비해 승진 시 우대하고 있다.
Q7. 공무원은 뇌물을 받지 않는 이상 60세까지 정년은 보장된다
A7. 법령상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다. 파면, 해임 등 징계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면직은 의원면직과 직권면직, 징계면직으로 구분된다. 의원면직은 본인이 원해서 공직을 그만두는 것이고, 직권면직은 법령에서 규정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하여 직권으로 면직될 수 있는 제도이며, 징계면직은 법령에서 규정한 공무원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파면, 해임의 징계를 받으면 공직에서 배제된다.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금품수수뿐 아니라 각종 비위 유형과 비위 정도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결정하므로 뇌물을 받지 않아도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으면 공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정년이 보장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Q8. 야근은 일상화! 각종 문서작성 등 형식적 보고문화로 스트레스받는 일이 많다
A8. 공직사회에 야근이 많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불문율이다. 주민센터 등 민원을 담당하는 기관 외 상당수 공무원들은 법령이 규정한 법정처리 업무, 소속기관이 추진 중인 현안업무, 각종 보고서 작성 등으로 야근이 일상화되어 있다. 경험칙상 9급부터 6급까지는 평일 9시 퇴근은 일상화되었고, 주말출근도 다반사였다. 덕분에 쥐꼬리만 한 공무원 봉급을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도 변함이 없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공직사회만큼 보고서 작성이 많은 조직은 없다. 기획보고, 현안보고, 동향보고, 업무보고.. 보고서 종류도, 보고해야 할 대상도, 검토해야 할 내용도 많다. 공직사회의 의사소통은 문서이므로 보고서 작성은 필수이지만 부서장,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보고서만 줄여도 야근을 확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최근에는 80년-90년생 MZ세대 공무원들이 대거 공직사회에 유입되고 있으며, 워라밸 등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직장에서 야근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기관장, 민선지자체장들도 스마트워크 등 업무처리방식을 강조하고 보고서도 메모보고, 약식보고, 전자보고로 간편화되면서 공직사회 내에서 야근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과거 공무원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작성하던 보고서의 퀄리티는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팁을 하나 주자면 잘 작성된 보고서 프레임을 USB에 저장하여 상황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여 보고서를 만들면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Q9. 출산휴가, 특별휴가, 육아휴직, 대체휴무, 유연근무제 등 복무제도가 다양하다
A9. 예전에 감사관실 근무시절 공무원 공직기강 감찰업무를 담당했다. 점검방법은 간단했다. 출퇴근 시간 준수, 중식시간 준수, 휴가사용 여부 등 기본적 복무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충분하였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 복무제도는 엄청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스마트워크(SmartWork) 확산으로 유연근무제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저출산에 따른 가정친화적 조직문화 도입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근무시간 조정 등 중간관리자들은 복무제도를 이해하기 힘들어졌다. 심지어 하루 중 올라오는 결재의 30%는 복무 관련 내용일만큼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워졌다. 공무원 개인이 책임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복무의무를 준수하는 내부적 자율통제외에는 효과적 관리방안이 없다
Q10. 국회(지방) 의원 갑질, 민원인의 폭언 등 진상민원이 많다
A10. 최근 MZ공무원이 조직을 떠나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은 문제이다. 공직사회는 국가와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및 주민 등과 접촉할 기회가 많다. 예산심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 국회(지방) 의원과의 공생관계는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지방) 의원의 무리한 자료요구로 공무원의 업무가 폭증하는 경우가 많으며 극소수이지만 의원의 갑질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진상민원인이다. 이들은 성문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로서 떼법을 무기로 공무원의 육신과 영혼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다. 민원실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TV에서 한 번쯤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내성이 생기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바늘구멍같이 좁은 공직의 문을 어렵게 들어온 공직을 떠나는 후배들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다
Epilogue
이상, 일반국민들이 공직에 대하여 갖고 있는 오해와 진실을 25년 공직생활의 경험으로 서술해 보았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을 것이다. 개인의 경험에 의한 판단이므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누차 말하고 싶다. 다만, 외부에서 공직을 폐쇄적이고, 복지부동하며 세금만 축내는 범죄집단 등으로 폄하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들에게 공직내부의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 이 글이 공직사회와 공무원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공직사회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다면 큰 자부심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공직을 준비 중인 예비 수험생들에게 적잖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