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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io Library May 11. 2023

오페어, 단점도 알고가자 2

"오페어 에이전시가 이 글을 싫어합니다"

지난주말, 오페어에 대한 글을 쓰며 요즘은 뭐가 다른가 검색해보던 차, 기사를 하나 발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9045300009?input=1179m


외국 웹사이트에서도 영문으로 된 같은 기사를 발견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다. 모르고 지나친, 알게 되니 배아픈 사실.


기사의 요점은, 오페어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이 불법이며, 호스트패밀리와 에이전시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단체소송을 하겠다고 나섰고, 법원은 마치 최저임금 $195.75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양 명시 했다는 것을 포함해 오페어측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주당 $195.75 나 오페어측 에이전시에서 명시한 금액 ($215-$250) 은 최저임금이다.

내가 갈 당시에만 해도, 에이전시에서는 $195.75가 정해진 금액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최저 금액이라거나, 협의를 통해 높여 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현재 오페어케어 미국/한국 웹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지금은 "최저"라고 명시해놨다. 아마 저 재판결과의 영향인 것 같다. 미국 오페어케어는 올해 $215로 올렸다며 대대적으로 홍보중이고 (올해 초부터), 한국 오페어케어 웹사이트는 아직도 최소 $195.75 라고 써있다(2023년 5월 11일자). 오페어케어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미국 홈페이지를 들어 이를 명시하길 바란다.


앞서 말했듯, 오페어의 최저 임금이 낮게 유지되는 것의 명분은 주거와 식비의 제공이라는 것에 있다. 8년전 내돈 안 들이고 자급자족 해외생활을 원했던 나에게는 꽤 말이 되는 금액이었다. 사실 지금 저 금액이 최저급여라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오페어가 매칭이 되어야 출발하는 마당에 호스트패밀리에게 처음부터 대놓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법적으로 요구할 수는 있지만 호스트패밀리가 더 저렴한 오페어로 갈아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최저임금 준다는 알바자리에 가서 냅다 돈을 더 달라고 하기 어려운 것처럼. 내가 아쉬웠던 것은, 나는 더 요구할 수 있었다.


첫 1년을 보내고, 나는 호스트패밀리와 정말 가족같이 되었다. 호스트패밀리는 나를 Magical +내이름이라고 부르며 정말 잘 해줬고, 나를 어떻게든 킵하고 싶어했다. 1년만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 석박사과정에 복학하려던 나에게 듣고 싶은 교육비를 더 많이 지원해 줄 테니 1년 연장해 더 있어줄 수 없겠느냐고 했다. 나나 호팸이나 주급을 더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줄 알았다. 일반회사에서도 1년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에 급여를 올려주는 판에. 게다가 나는 미국 오페어/차일드케어 세계에서 흔하지 않은, expremely over qualified (전문적으로 4년제 대학에서 2개의 교원 자격을 받았고 현장에서 교사로 일했으며 전액장학금 석박사 과정을 밟고있는) 나름의 고급인력이었다. 나는 내 호스트 가족을 사랑했고 내 돈 안 들이고 날씨좋은 캘리포니아에서 먹고 사는 데 만족했으므로 어찌됐든 남았겠지만, 내가 쥐고 있는 패가 더 있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호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만약 호스트패밀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본인이 약속한 기간을 일을 잘 하고 있다면 연장 시 스을쩍 다만 얼마라도 주급을 올려달라고 협상을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저 195.75와 215는 최저금액이니까. 주급이 애매하면 다른 요소 (교육비, 휴가, 근무시간 등등)을 시도해봐도 좋다. 임금협상은 당당한 나의 권리고 능력이다.


클래스 액션 얘기가 오가는 중이라면, 잘 읽어보고 참여를 고려해라.

클래스액션에 대해 어떻게 들어보게 되었냐면, 미드 <Breaking Bad>의 프리퀄인 <Better Call Saul>을 보고서다(그러므로 나의 의견은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시한다) 어떤 회사나 대상이 나에게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그 개인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면, 다같이 "클래스"가 되어서 상대방을 고발하는 것이다. 진짜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다면, 큰 로펌이 붙어 법정 가기 전에 합의하여 금액을 받거나 법정으로 가져가 싸움을 하기도 한다. 저 윗 기사의 클래스액션에 해당하는 것은 내가 오페어를 할 당시였고, 나도 참여 이메일을 받았던 것을 기억한다 (2019년에 hearing 장소가 바뀌었다는 공지 이메일이 아직도 남아있더라ㅠㅠ). 나는 오페어 자체는 불합리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내 개인적인 오페어경험에 불만이 별로 없었고 이미 옛날얘기가 된지 몇 년 후 였으므로 아 소송까지 하다니 역시 뭐가 불법이긴 했나보네 하고 그냥 넘어갔다. 결론적으로 클래스액션은 승소했고, 저 768억은 변호사소송금액을 빼고 클래스에 참여한 1만명의 오페어에게 3500불씩 돌아갔다. 나도 참여했으면 받았을 텐데, 멍청한 나놈..아까운 3500불..


그래도 저 소송의 결과로 오페어 에이전시들이 "최저"금액임을 명시하기 시작했다는 게 다행이다. 좋은 변화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 위 기사에서 "그러나 협의안은 주별 최저임금 기준이 연방최저임금보다 많을 때 이 기준이 오페어에게도 적용되는지, 호스트 가정 쪽에서 방세와 식사비용을 제외해도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선 적시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볼 때, 이와 관련한 소송이 또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기사에서 $195.75 금액이 연방최처임금 7. 몇불을 45/일 근무로 봤을 때, 45%를 주거와 식비로 제한 금액이라는 것인데, 올해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은 15.50, 샌프란시스코는 16.70로 2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저번 글에서 계산해 봤던 대로 이 근방 주거비용과 물가가 너무 높아서 사실 주거와 식비가 45%로 막아질지는 잘 모르겠다.


내돈 내고 살아야 하는 무급인턴과 자원봉사도 판을 치는 마당에, 그냥 커뮤니티 컬리지 유학으로도 일년에 6천만원은 기본으로 깨지는 통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사람만 잘 만난다면,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나의 권리를 알고 잘 협의해 나간다면, 나는 아직도 오페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즐겁지 않은 이야기를 했으니 마음을 정화해야한다. 귀여운 우리집 상전님을 보자.

상전님 드실 고오급 사료가 다 떨어져서 사러가야겠다. 고양이로 힐-링





오페어 관련 궁금하신 분들께서 질문을 주시곤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 하이데어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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