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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철학교사 Jun 15. 2023

5. 노동자? 스승? 애매한 간극. 교사

교사의 교직관에 대한 주저리



'노동자'라는 단어에는 왠지 모르게 땀냄새가 짙게 배어 있다.


뭔가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들을 도맡아 억지로 하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어렸을 적 나에게 '노동자'란 말을 듣게 되면 자연스레 안전모를 쓰고 멜빵바지를 입고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었다. 


하지만 결국 따져보면 직장인이나 노동자나 같은 상태를 다른 낱말로 바꾼 것일뿐 

이를 지칭하는 의미는 동일하다.


'노동' 과 '시간'을 저당잡힌 채 사장과 정부에게 고용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월급을 받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본다면 내가 생각하는 교사란 '노동자'가 맞는 것 같다. 


학교에서는 내가 일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내가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으며


월급은 주는대로 받아간다


세간에서 보는 것처럼 잘 보장된 워라밸과 복지는 다른 직종들이 부러워 할 만하다.


하지만 다른 노동자와 '구별'된 점이 있다면,


파업에 대한 권리가 현저히 없다는 것이며, 보수 인상률이 심각하게 낮다는 것이다.


일반 회사조차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또는 어려운 일을 맡게 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

(그런 것조차 없는 일부 악덕 사업장은 제외하고 이야기 하는 바이다)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학교에서도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지만, 그 누군가는 그 일을 해내야 학교의 일들이 잘 마무리 된다. 


대표적인 기피 업무가 바로 부장교사와 담임교사이지만 이 업무를 맡았을 때 따라오는 보상은 20년째 액수가 그대로이다. 


인플레를 감안하면 오히려 20년째 삭감되어 오는 지경인 것이다. 

MZ세대 교사 및 공무원들이 퇴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상은 적고 일은 힘들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게 될까


바로 저경력에, 미혼이고, 젊은 교사들에게 주로 이 일들이 돌아가는 병폐가 생겨나게 된다.


학교에서는 다들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했고,

교육청은 학교에 책임을 미뤘으며

교육부에게 교사란 그저 노동자에 불과했다.


심지어 '파업권'조차 없는 노동자. 



파업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이빨빠진 호랑이다.


정부로선 전혀 무섭지가 않다. 


이러한 상황일진데 이상적인 성직관으로 보상도 없이 교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마음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것 만큼 공허한 말이 없다.  정부가 교사들을 진정으로 노동자로 대하고 있다면 교사에게도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보장해 줬으면 한다. 

(물론 절대 안해줄 테지만 말이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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