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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파이프라인 Jul 23. 2023

서이초 초등 교사는 무엇을 위해 죽었나.

저연차 초등 교사의 순직이 가능할까.

순직(殉職) : 명사. 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5738_36119.html


 채수근 일병의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어린 나이에 군대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압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해병대를 갔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강인한 정신력을 갖고 있으며 살아가는 데 있어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인한 이런 젊은이의 사망은 순직이 당연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사의 순직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는 경우는 야외 교육 활동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입니다. 세월호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로 인한 사망이 이러한 예입니다. 이 경우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가 함께 어우러진 야외 교육활동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교내 활동으로 인한 순직은 가능할까요?

 학교는 안전한 장소 중 하나사고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살피고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교내 교과 및 생활지도로 인한 교사의 순직은 지금까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확실한 원인이 있어야 인정되지요.




 -2016년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B학생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내고도 태도가 나아지지 않자 잘못된 행동을 가르치던 중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A 씨는 B학생 부모의 항의에 따라 반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했지만 이 학부모는 다섯 달 동안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면담 도중 A 씨를 때리려고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정년퇴직을 한 학기 앞둔 2017년 2월, 학생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자주해온 A 교사는, 정년퇴직을 불과 한 학기 앞두고 사직서를 내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A 씨의 유족들은 A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정년퇴직 직전 사직서를 내는 등 통상적인 교사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사망 원인이 된 우울증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이라며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MYH2019042800850003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 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 32898 판결 등).”라고 판시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자살 공무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참고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11526629217512&mediaCodeNo=257



 

 서이초 초등교사가 어떠한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초등 교사의 죽음은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요? 23살의 저연차 초등 교사에게 과로나 스트레스 등 질병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 할 수 있는 때몇 살 쯤되서일까요. 


 젊음을 이유로, 경험을 쌓는다는 말로 그들의 고통을 등한시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우리의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사회 경험이 만 1년 남짓한 사회 초년병, 초등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기고 사라지게 될까요.




 저는 순직이 인정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 초년병이 1년마다 바뀌는 학급 담임 업무, 고작 5개월 동안의 학급 운영을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다는 것은 통념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근무하는 직장에서 사망을 했어도 확실한 증거가 없고 설령 나온다 해도 강도 높은 육체노동이 아닌 정신노동의 스트레스 압박을 우리 사회가 자살의 직접적인 이유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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