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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돌아온 오리 Jul 30. 2024

민사 이혼+상간녀 소송시 알아둬야할 점

무조건 하지 마라.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걸린다.


경험으로 알게 된 민사 소송인 이혼과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대해 정리해 본다.



1. 상간녀 먼저 하지 말고 이혼 소송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한 건으로 한 번에 해라.


   - 나는 몰랐다. 처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한다고 상담하고 변호사 선임하면서 이혼 소송도 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는 했다. 그런데 상담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먼저 거시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한 건으로 함께 하시면 변호사 비도 절약하고 한 번에 진행하기 때문에 고통이 덜 하다는 얘기를 전혀 안해 줬다.


(나는 작가 출신이다. 메모하고 자료 정리해 놓는 데는 꼼꼼한 게 생활 습관이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와의 통화, 경찰과의 통화 녹음 등 꼼꼼히 저장해 놓긴 했다.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하다 생긴, 그냥 습관이다. 매일 하루 일과를 다이어리에 몇 시에 어딜 다녀 왔고 누굴 만나고 하는 등을 요약해 메모한 지도 20년 째 습관이다.)




2. 드라마 '굿파트너'에 나오는 차은경(배우 장나라 분) 같은 변호사는 현실에 없다.


법에 대해 무지해 변호사한테 기대려 하지 마라. 그저 대리인일 뿐이란다. 의뢰인이고 원고인 나를 위해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발벗고 나서주지 않는다. 더구나 답답한 건 처음 소송하고 법에 대해 모르는 의뢰인에게 진행 사항이든 뭐든 설명이란 걸 잘 안 해 준다. 피드백이 없다. 먼저 물어 봐야하고, 나 혼자 떠들고, 주변에서 지인이나 가족이 얘기해 줘서 맞냐고 확인하고, 도대체가 뭔가 명확하고 답답하지 않게 설명이란 걸 거의 안 해 준다. 




3. 증거는 내가 모아야 한다. 변호사가 증거를 모아주거나 증거를 찾아 주지 않는다. 내 발로 뛰고, 내 힘으로 악착같이 명백한 증거들을 모아서 제출해라. 사소한 거 하나까지!


변호사는 그게 불법적인 증거인지 합법적인 증거인지 알려줄 뿐이다. 가끔 자신의 팀에 조사원을 출동은 시켜 준다고는 한다. 아주 사소한 거다.


나 같은 경우는 지인의 제보로 피고가 회사에서 받은 고급차를 몰고 다닌다는 걸 알았는데 차 번호를 몰랐다. 변호사가 내가 알아 내면 불법이라고 자신의 팀에 조사관을 내보내 보겠다고 딱 한번 그랬었다.


(증거가 명백해도 현실 여건상 피고를 끝까지 밟아 주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도 감안해라. 그만큼 기일 정하는 것도 질질 끌고 늦게 해 주는게 법원이다. 피해 받은 미성년자와 원고의 고통과 상처받고 있는 생활 상황 같은 거 고려해 주지 않는다.)




4. 변호사는 방법만 알려줄뿐 아이를 지키는 것도, 나를 지키는 것도 내가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상대를 통해 나나 아이의 몸에 상처나 나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는 이상 경찰도 판사도 변호사도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다.


법에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피해 받고 고통 받는 걸 알아 주거나 조치를 취해줄 거란 보호나 기대는 버려라. 변호사도 폭력을 유도해 직접적인 폭력이 행해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미성년자 애가 안그래도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상처 받는 상황에서 그걸 유도해야만 해 줄 게 있다는 건 정말 잔인하고 그걸 할 수 없는 나만 비참해진다.




5. 이혼 조정일에 변호사가 나를 위해 최대한 내가 덜 손해 보는 입장으로 거래를 해 주고 협의를 해 준 다음 나에게 조언을 해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해 주길 바라지 마라.


법적 지식이 전무한 나에게 뭐든지 물어 보고, 변호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질문해도 답을 회피한다. 그러고 나서 의뢰인께서 원한대로 해 드린 거고 저는 대리인으로서 임무가 끝났다고 냉정하게 말할 뿐이다.


당연한 비즈니스 관계인데 내가 망각했구나 하는 씁쓸함만 남는다.


드라마 '굿파트너'에서처럼 변호사가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피고의 유책사유를 집어 법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나게 해 주는 일은 절대 없다. 법적 지식이 없는 내가 다 결정하게 한다.




6.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기본 6개월이다. 증거가 명백해도 법원에서 빨리빨리 진행해 빨리 끝내주지 않는다. 절대 법원에서 이 증거면 빨리 끝내 주겠지 하는 기대는 버려라.


그나마 변호사가 있다는 건 변론기일 빨리 잡아 달라고 서류를 내 주기에 6개월에서 1년인 거다. 법원에서 빨리 빨리 진행해 줄 거란 기대 자체를 버려라. 

증거도 명백한데, 원고인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대도 변론일도 얼마나 질질 끌고 빨리 안 잡아 주는지 모른다. 





7. 이혼 소송은 조정으로 빨리 끝내지 않는 한, 기본 1년에서 1년 이상이다. 아이와 함께 피고와 생활 공간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면 잘 생각해야 한다.

판사도 검사도 한 사건만 맡아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증거가 뻔하고 명백한 것조차 도대체가 무슨 법이 빨리 빨리 끝내 주지를 않는다. 소송 기간 자체가 더 고통이다.



8. 드라마 굿파트너에서 차은경 변호사 역인 배우 장나라가 한 말을 명심해라.


"드라마를 너무들 봤어."


현실속 변호사들은 대리인이고 변호사비 받고 조정으로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도 자신의 경력 이력이다. 원고와 본인은 씁쓸한데 "제가 제일 빨리 끝낸 변호사일 걸요."하며 좋아한다.


물론,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건 법정에서 나 대신 전문적 지식으로 변론을 해 준다. 나는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다라는 걸 현실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9. 변호사 비를 높고 많이 낼 수록 대리인으로서 변론의 강도나 일해 주는 정도가 다르다는 걸 명심해라.


우리는 일반인이다. 변호사비 500에서 600은 높은 변호사 비가 아니다. 일반적이고 제일 낮은 대리인의 비용일 뿐이다.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라.

소장에 쓰여지는 위자료의 금액에 따라서도 소장 접수비도 달라진단다. 뉴스에 나오는 재벌들이 위자료를 높게 책정해 내는 만큼 소장 접수비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책정한 3천마만원에서 4천만원과는 소장 접수비는 현저히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걸 명심해라.




10. 변호사가 전문인으로서 보는 초점과 내가 일반인으로서 보는 초점은 다르다. 같은 문장을 읽고도 나는 내 입장의 초점에서 말하는 거고, 변호사는 또 자기 입장에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가끔 그래서 이렇다는 건가? 싶은 언어 교류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11. 변호사가 있으면 변론기일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은 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나 대신 참석해 주니까!


(상간녀 얼굴, 피고얼굴 마주 대하지 않아도 되니까!)



12. 몰랐다. 변호사단에서 조정문이 조정기일 끝나고 2~3일만에 송달 됐다는데도 조정문 서류를 2주 넘도록 나에게 안 보내줘서~

(대리인으로서 임무 끝났다고 냉차게 말하더니 마지막 조정문 서류 의뢰인에게 보내주는것도 안하나보다. 조정문 나왔다는 말조차 안해줘 2주가 넘도록 왜 조정문 안오지 하고 있었으니 씁쓸)


조정 이혼함 바로 조정문이 일주일 안에 송달돼 온다. 법원에서 피고에게도 원고 변호사단에게도... 


조정 기일 날 조정 이혼으로 끝내면 이혼은 그날로 바로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구청에 신고도 꼭 해야 한다.

조정문 나왔는데 조정문 가지고 한 달 안에 구청에 가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문다.




13.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그야말로 더러운 전쟁이다.

인간적인 감정 따위는 버려라.


정치인들이 간통죄를 없애 버린 바람에 상간녀 상간자들이 얼마나 자기걸 챙기겠다고 뻔뻔하고 오만한지 모른다. 시대 자체가 그렇다.


상간녀 상간자가 최소한의 양심이나 미안함을 갖고 있을 거란 기대는 버려라. 간통죄가 없어진 후로 상간녀 상간자가 미안해 하는 시대는 지났다.


가정을 파탄시키고 상처주고도 진짜 뻔뻔하게 당당하다.


(불륜 저지른 의원이 다시 의원에 당당히 당선되는 시대다.)




14. 경제력이 없는 주부였다고 양육권을 가질수 없다고 100% 장담하고 시작하지 마라.


첫째 아이 의견이 젤 중요하고, 둘째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중요하고, 셋째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많은지가 중요한거 같다.





15. 변호사비만 내면 끝나는게 아니다.


녹취 증거 속기사에게 맡기는 돈 또 내야하지,

소장 법원에 접수하는 돈도 내가 입금해줘야 하지,

피고 주소 보정으로 인한 송달료도 내가 입금해야 하지,

소소하게 또 입금해야할 돈들이 있다.




16. 상간녀의 전화번호만 알아도 된다. 주소 몰라도 소송걸 수 있다.

법원에서 각 통신사에 주소 확인 명령 내리면 법원에서 소송 문제로 명령 받은거라 주소 법원에 다 제출해준다.


주소 알아내려고 무리하지 마라.




17. 소송중에 변호사가 사사건건 자세히 설명해 줄거란 기대도 바램도 하지마라. 도대체 어떻게 진행 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처음 민사 소송해보는 나로선 답답하기만한데 자세한 설명 따윈 없다.


별일 없음, 더 요구하고 확인할게 없음 연락이 없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 자체가 없다.

처음 소송해 보는 사람은 답답하고 궁금한게 많겠지만, 어쩔수없다.


(이혼도 변호사비 입금 받을땐 기본 3개월이라더니 알고보니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 피말리는 싸움이란걸 소송 중간에 알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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