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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돌아온 오리 Jun 28. 2024

넌 뻔뻔하게 들어오지 말아야 했다.

너희들은 점점 더 자신들의 죄만 키우고 있다. 그 대가 받아라 꼭!



"저희가 저번에 말씀 드린 대로 변호사한테 얘기 하셨어요? 판사한테 되도록 빨리 접근금지 명령 내려 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네. 변호사가 이번에 판사한테 적극 얘기 한댔어요."


"어쨌든 집에 들어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들어 오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소숭 중이라 저희가 강력히 해 드릴 수가 없으니 판사님이 명령해 주셔야 해요. 그러니 변호사한테 적극적으로 요청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게 계속됨 저희도 좌시할 수 만은 없어요. 집에 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안전상 가끔 전화 드리고 확인 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대가 아닌 관할 중심 경찰서에서 또 전화가 왔다. 집에 미성년 아이가 있고, 아기가 불편해 하고 있고, 소송 중에 명확한 상간의 귀책이 있는 피고가 계속 집에 들어 오고 있어 안전상 가끔 전화를 하겠다고 저번에도 전화를 주신 경찰관이셨다.

중년의 경찰관들은 그 인간의 유서 소동까지 알고 있고 유서 내용도 다 읽고 경찰서 서류 기입을 위한 증거로 사진까지 찍어 가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알고 계셨다.


우리는 이제 경찰이 조금이라도 주시하는 원고와 본인(아들)이 되었다. 이것만이라도 지금은 너무 감사할 뿐이다.


나는 저번처럼 경찰과의 통화가 자동 녹음된 음성 파일을 변호사에게 어김없이 전송 했다. 경찰이 적극 요청하라고 한 말을 변호사가 직접 듣게 하기 위해서다.










갑자기 왜 자꾸 오류가 나는지, 내가 갖고 다니던 대문 스마트 키를 분실한 뒤로 나는 대문 비밀번호를 매번 누르고 다녔다.


그런데 오늘 아침 따라 계속 오류가 나고 삐-삐 거렸다. 결국엔 대문을 열고 들어 가긴 했지만, 안되겠다 싶어 문에 붙여진 스티커를 보고 열쇠 아저씨게 전화를 걸었다.


"아저씨, 제가 몇 달 전에 갖고 다니던 대문 열쇠 스마트 키를 잃어버려서 비밀번호를 누루고 다녔는데 불편해서요. 그 키 더 만들수 있을까요?"


아저씨는 만들 수 있다고 가서 입력 방법 가르쳐 주신다며 오후 12시 전에 오신다고 했다.


열쇠 아저씨는 오셔서 새로운 키 입력 방법을 알려 주셨다. 대신 기존 스마트 키는 아무리 갖다 대도 작동이 안될 거라고 하셨다.

그 스마트 키는 다시 입력해야 한다며 방법을 알려 주셨다. 기계와 친하지 않은 내가 봐도 생각보다 간단했다.


나머지 한 개의 스마트 키는 피고인 그 인간이 갖고 다녔다. 나는 아침의 일을 일일이 말하고 싶지도 않고, 톡이나 문자조차 보내기 싫었다. 피고 그 인간의 번호는 이미 차단도 해 놓은 상태다.


그래서 작은 메모지에 현관 비밀번호를 적은 뒤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그 번호를 볼 수 없게 반으로 접어서 대문 키 위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 놨다.

대문 열려다 그 위에 생전 붙여 있지 않던 메모지가 붙여져 있으니 뭐지, 하고 열어는 볼테니 말이다.


우편함에 그 인간에게 온 우편물이 있어도 이제 그대로 둔다.

집으로 가지고 들어 오거나 뜯어 보지도 않는다. 피고인 그 인간의 이름 석자도 이제는 듣기가 싫다.

대문 앞에 그 인간엑 온 택배들이 있어도 그냥 대문 옆에 밀어 놓는다. 집에 갖고 들어 가기가 싫다.


그런 난 집에 들어와 노트북을 켜고 결혼 생활, 신혼 여행 웨딩 사진을 저장해 둔 파일 사진첩에서 피고인 그 인간의 모습이 있는 사진은 다 지워 버렸다.


정말이지 이제는 다시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나와 아들이 행복하기 위해 제발 꺼져 주길 바라는 사람이다.


솔직히 대문 스마트 키 새로 입력하고 기존 키는 이제 안될 거라해 그대로 쫓아내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고 싶어도 쫓아낼 수 없는 법적 상황에 가슴만 답답하다.

오히려 대문 열쇠 위에 대문 비밀번호를 적어 붙어놔 줘야 하는 내 모습이 짜증이 날 정도다.










민사 소송은 결코 짧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증거가 명백해도 절차라는 게 있다며 기본 6개월을 넘긴다.

그동안 상처 받고 피해 받는 피해자는 눈이 퉁퉁 붓고 아프도록 울기도 해야 하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감당해야 한다.


어찌 보면 가해자인 피고의 2차 가해를 감당하는 것과 같다. 물론 귀책 사유과 증거는 더 쌓이게 된다. 하지만 솔직히 상황 속에 놓인 원고인 나와 본인인 아들은 불편하고 힘들기만 하다.


지긋지긋하고 정 떨어진다.


그게 민사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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