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례

*이 글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건을 각색한 글입니다.

by 이세환 변호사

"사건 요약

강 씨는 30대 후반 직장인으로, 회식 자리에서 같은 동료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적 없었던 강 씨는 그저 억울하기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느리게 대응했다간 회사에 소문이 이상하게 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 강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이 경찰 단계에서 신속히 무혐의를 입증했고, 그 결과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강 씨의 사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회식에서 여직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고소당한 강 씨..


강 씨는 30대 후반의 중견기업 직장인으로, 오랜만에 팀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 씨 옆자리에는 입사 동기였던 김 양이 앉아 있었고, 입사 동기였지만 업무적으로 맞지 않아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몇 마디 대화만 나누었을 뿐 강 씨는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회식 자리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회식이 끝나고 며칠 뒤 강 씨는 김 양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인데요.


김 양은 강 씨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랬던 적이 없었던 강 씨는 너무 억울하기만 했지요.


하지만 이미 경찰조사 출석을 연락받은 상태였고, 강 씨는 자칫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 하루 빨리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자는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저는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당시 상황, 회식 자리에 있었던 직원들의 증언까지 확보한 뒤 진술에서 모순된 부분을 찾았고 이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우선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강 씨가 사건 당시 상황을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1. 고소인 옆에 강 씨가 앉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

2. 고소인은 강 씨가 자신의 의자에 손을 대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도 만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3. 회식 당일 같은 테이블이었던 직원들 또한 강 씨와 고소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회식 자리에서도 강 씨는 고소인쪽으로 몸을 가까이 한 적 없다고 주장한 점

4. 회식 장소 cctv를 보더라도 강 씨가 고소인 쪽으로 가까이 간 것은 다른 직원에게 술을 따라주려고 조금 가깝게 붙었을 뿐, 손을 엉덩이쪽으로 넣지 않았다는 점

5.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으며, 고소인 진술 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긴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를 이끌어내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강 씨는 신속히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여 회사에서도 별다른 소문이 나지 않고 무사히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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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 변호사의 코멘트


이렇게 성범죄 사건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성범죄자로 몰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 한순간입니다.


저 이세환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은 분들이 무고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고한 성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 현재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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