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관객이 내 몸 만졌는데"..
누드 연기자, 미술관에 소송건 이유
보나페데는 소장에서 "이러한 성적 접촉의 유일한 목적은 원고를 무시하거나 학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고 주장하며 알려지지 않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파이낸셜 뉴스, 1.25]
"행위 예술의 행위는 영어로 퍼포먼스 (Performance)라고 하며 광의로는 '실행(實行)'이란 뜻인데 협의로는 '연기, 연주'를 말한다. 미술분야에서 퍼포먼스라 할 때는 회화와 조각 등 작품에 의해서가 아니고 미술가의 신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연 예술은 어디에서나, 어떤 시간 동안 이든 일어날 수 있다.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에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이 작업을 구성한다."[위키백과]
행위 예술은 작가가 일방의 작품을 제시하기보다는, 관객의 행위를 유도하여 스스로 작품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그 수행성이, 소송을 제기한 보나페데처럼 음험한 의도를 가진 관객 참여였다면, 그것은 예술작품 전시가 아니라 외설이 되기 쉽다. 예술과 외설 간 한계 문제야 비단 이 소송사건을 두고 불거진 이슈는 아니지만......
per [throughly 철저히]+form [형태]이라는 말 자체를 놓고 보면 마치 재현 [representation]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는 듯 보인다.
관객 참여가 작품 성격, 내용을 얼마든 바꿀 수 있는 건 어느 흐름에 분류되든, 예술 작품의 한 속성인 것 같다. 그래서 온전히 작가가 명명하는 작품
이라기보다는, 예술 그 자체는 관람자, 참여자에 의해 비로소 탄생하는 것 같다. 기실 예술작품 그것만 으로는 단순한 재현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관객의 시선. 참여가 진정한 예술을 탄생시키는 것일 게다.
그런 행위를 통해 작품이 소재한 시공간을 전개하거나 전환해 작품 전체의 성격을 바꾸는 것일 게다.
말하자면 관객이나 참여자는 제2의 작가로서 행위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에 낙서한 걸 두고 행위 예술이라는 주장은 억지다. 그 자신의 주관적 주장이야 그럴지 몰라도, 사실성과 객관성을 중시하는 예술 작품인 문화재에 주관적 변형을 가하자는 건 불가해한 요소가 덧붙어 낙서에 불과하며, 아예 예술성 자체를 훼손하는 일일 것이다.
"공연 기획자는 기획 의도에 대해 “관객들이 두 명의 알몸 공연자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도덕과 욕망 사이의 대결에 빠지는 것을 원했다”라고 했다.
다만 실제 모델 사이를 통과할 때 기획 의도를 느끼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텔레그래프 평론가는 “발가락을 밟지 않는데 몰두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고, 타임스 평론가도 “모델들의 발을 밟지 않거나 그들의 몸에 닿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집중했다”라고 했다. [2023.9.24, 조선일보]
작가 의도는 본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충분히 달성되었다. 도덕이든 욕망이든, 그 사이에서 행위하는 괸객의 참여가 그 의도를 좇고 있으며, 심지어 제3의 목적까지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누드 연기자가 불편한 관객들은 아예 다른 문을 통해 출입하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를 아예 비켜가도록 했기 때문이다.
암튼 이 문제는 누드 연기자에게 사전에 취지를 설명하고 각서를 썼다는 등의 법적 조치에 의한 정당화[사회 현실에 따라서는 그것은 예술을 빙자한 공연 음란 행위일 뿐이라는 제재를 가하겠지만]는 별론, 실제 반응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입장객들은 정작 몸을 부딪히거나 발을 밟을 까 더 신경 쓰는 모습이었으며 정작 작가 의도처럼 도덕과 욕망 사이를 오락 가락 하는 방황은 오히려 부각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한 연기자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예술이란 미명하의 해괴망측한(?) 짓은 그것에 대한 외설적 논란과는 별론, 이미 관객의 손놀림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반증이다. 더욱이 그러한 손놀림은 어이없게도 작품 완성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도덕적 판단과 미적 판단은 분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덕의 최소한인 법적 문제에서조차도, 딱한 일이지만 제소자는 패소할 가능성이 짙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