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102. 세금 절세 방법
Wednesday, February 19, 2025
아직 갈 길이 멀다. 드디어 세금보고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어디나 그렇듯이 연말정산은 참 피곤하다. 유학생활을 할 땐 텍스보고에 대한 그리 큰 압박이 없었다. 원래 버는 돈이 그리 많지 않았고, 유학생 신분으로 택스를 내야 한다는 것도 참 억울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버는 족족 세금으로 떼어가는 정부 놈들이라서 행여나 보고하지 않으면 분명 언젠가는 세금 폭탄을 받을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잔말 말고 보고한다.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회계사를 통해서 알아서 잘 처리를 해주기에 그다지 어려울 건 없지만 매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RRSP를 사야 한다.
RRSP란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 이란 계좌인데, 회계사가 얼마의 RRSP가 있으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고 말해준다. 그러면 그만큼의 금액의 RRSP를 사면 되는데, 이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안 내도 되고 나중에 은퇴하고 돈을 출금할 때 그때 수입으로 잡아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어차피 RRSP를 사도 내 통장에 있는 것이기에 돈을 잃는 것은 아니다. 만약 RRSP를 사기 싫으면 혹은 그만한 돈이 없으면 그냥 내야 할 세금을 내면 된다. 그렇게 되면 그냥 생돈을 날리는 것이기에 RRSP를 사는 것이 훨씬 낫다. RRSP를 사서 세금 환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는 것이 이익이다.
나는 이런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매달 $1000불씩 적금을 해왔다. 솔직히 내 수입은 남편에 비해 적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문제는 남편이 내야 하는 세금이 많다. 그래서 열심히 모은 목돈은 남편 RRSP를 사는데 보탠다. 어차피 남편돈이 내 돈이라 생각하니까. 네 돈도 내 거, 내 돈도 내 거.
아직 정산이 끝난 게 아니기에 얼마가 이번에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이 지긋지긋한 세금과의 전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
캐나다의 세금절세방법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연결해 놓은 링크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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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엔 빈집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