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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단 Mar 30. 2024

1년 육아휴가, 정말 눈치 안봐도 되나요?

심지어 이제 1년 반까지 가능

캐나다에서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산모의 경우 출산 예정일 12주 전부터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급여도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매주 꼬박꼬박 돈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또한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육아 휴가를 남편과 아내가 사용할 수 있다.(출산 휴가와 다른 것) 두 사람 합하여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한 사람이 이용 가능한 최대 기간은 61주로 정해져 있다. 이 역시 정부에서 주급을 지원해준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생활비에 크게 무리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두 사람이 동시에 낼 수는 없다)


또한 이 곳의 문화중 하나인 출산전 '베이비 샤워'를 통해 부부의 금전적인 부담을 많이 덜어주기도 한다. 


그런데 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는 상황에서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정말 눈치 안보고 써도 될까?


남편이 회사를 들어간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회사 사람들은 꽃을 보내주며 축하를 해주었다. 아이가 조산으로 8개월만에 태어나게 되어 1달 반을 병원에 있어야 했는데, 힘든 점도 있었지만 병원에서 아이를 돌보아 주었기에 우리는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었고 남편도 정상 출근을 할 수 있었다.


1달반이 지나 엄마가 한국에서 오셔서 2달을 아이를 봐주셨고 그 다음달부터 남편이 육아 휴가를 사용했다. 남편은 3개월을 사용했는데 나중에 더 많이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매우 후회하였다. 남편 생각에는 아직 신입 사원이 육아 휴가를 3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많이 사용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직원에게 육아 휴가를 원하는 때에 사용하지 못하게 눈치를 주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그런 눈치는 정말 보지 않고 사용하는 것 같다.


직원이 정말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서 눈치껏? 짧게 사용한다면 회사가 그것에 대해 고마워할까?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회사에서는 그 직원이 없더라도 보통 1년 임시직을 뽑는다거나, 일반적으로 일하는 환경이 빡빡하지 않기때문에 있는 인력에서 충분히 감당을 하는 듯 하다. (적어도 남편 회사 분위기는 그랬다. 일에 비해 일하는 사람이 넉넉함)


그래서 사실 조부모도 없는 환경에서 남편이 육아 휴가를 더 오래 사용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는 후회가 지금도 남는다. 급여는 최대 55%지원을 해주어 다소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부족한 금액을 또 아이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따로 있기에 생활비는 아끼고 산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아이를 출산하고 돌보는 첫 3개월 1년은 정말 잠도 잘 못자고, 사이 좋은 부부도 서로 예민해져서 사이가 틀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환경에서 경제적인 걱정과 직장 스트레스까지 가중된다면 정말 그 1년을 잘 버텨내는 부모들이 굉장한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적어도 크게 경제적인 걱정 없이 아이가 적어도 1년 반 동안은 오롯이 부모의 품안에서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자라날 수 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도 회사에 이야기 해서 아이와 관련된 일에 시간을 빼는 것이 매우 관대하다. 예를 들어 아이를 픽업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금 일찍 퇴근해야 하는 스케쥴로 조정해 달라고 매니저에게 이야기하면 거의 오케이다. 


아이가 아프거나 응급 상황으로 갑자기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나와야 할 상황이라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시간제 일이라면 돈은 못받겠지만 일을 빼는 것에는 누구라도 100%이해하는 상황이다.


혹은 아이가 학예회가 있는 저녁이라거나, 학교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 스케쥴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도 어렵지 않게 매니저와 이야기 할 수 있다. (근무 환경과 매니저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아이 일에는 거의 터치하지도 눈치주지도 않는 편이다)


이렇듯 아이 출산후 육아휴가부터 아이를 키우면서도 눈치보지 않고 아이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캐나다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이유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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