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가해자에게 온정을 베푸는 판사에 대한 생각
일단 오늘의 글 주제는 약간 무겁습니다. 바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관대한 판사에 대한 저만의 생각을 말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아동 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에서 결정적인 것은 판사의 '온정주의'입니다. 진짜 보다보면 가관인 판결이 많아서 아동 학대의 피해자인 저로서는 많이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아래에서 말하는 건 전부 다 아동 학대로 아이를 죽인 사건임에도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걸 보면 판사도 아동 학대의 공범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판사가 온정주의를 보여준 아동 학대 사건에서 내린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징역 13년
지향이 사건: 징역 4년과 징역 10개월
홍성군 영아 폭행 사망 사건: 징역 5년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 징역 4년
강서구 6세 여야 살인사건: 징역 5년
진짜 믿기지 않겠지만 아이를 죽였음에도 2008년 울산 계모 살인사건을 제외하면 징역 10년 이하로 선고했다는 걸 보고는 판사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08년 울산 계모 살인사건은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이 되었더라고요. 진심으로 제 눈을 의심했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 판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쓴 홍성군 영아 폭행 사망 사건을 봤을 때는 사실상 판사가 아동 학대의 공범이나 다를 게 없다는 확신을 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엄연히 아동 학대를 저지른 가해자가 맞음에도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라고 쓴 것을 보며 저는 최악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판사는 아동 학대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건지 모르겠네요.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도 홍성군 영아 폭행 사망 사건처럼 판결문에 어이가 없게도 아동 학대와 생판 상관 없는 군생활의 성실함을 언급하며 징역 4년만 선고했습니다. 도대체 판사가 아동 학대의 위험성에 대한 생각은 하는지 이해조차도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를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했다는 걸 보며 판사는 아동 학대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을 보면 판사가 아동 학대를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보호'라고 쓴 홍성군 영아 폭행 사망사건과 '군생활의 성실함'을 언급한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은 변명조차 할 수 없죠. 그냥 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판사는 아동 학대의 공범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말하면 판사 자체가 아동 학대가 얼마나 위험한 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저런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양형위원회도 아동 학대에 대한 양형에 대해 지나치게 적게 잡고 있는 것도 있고 존속살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지만 비속살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지 않는 이중적인 면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앞서 말한 판결을 보면 판사들도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동 학대를 묵인하는 존재가 판사라고 봅니다. 물론 모든 판사가 아동 학대를 묵인한 가해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판사는 아동 학대의 위험성을 모르고 양형위원회에서도 아동 학대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니 저런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 나온다는 걸 부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앞으로의 아동 학대 사건에서는 앞서 말한 다섯 개의 판결처럼 어이가 없는 판결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는 아동 학대의 피해자인 만큼 이런 판결을 보게 되면 속이 뒤집혀서 저의 분노가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판사와 양형위원회에서 아동 학대의 위험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건에 대한 링크입니다.
https://namu.wiki/w/%EC%A7%80%ED%96%A5%EC%9D%B4%20%EC%82%AC%EA%B1%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