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가 탄핵 정국을 회피하고 모면하려는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는 듯도 하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건지 아니면 개헌 자쳬가 불필요한다는 주장인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대체로 전자에 가깝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후자에 가깝다면 이 글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요즘 혁신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급진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적잖은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점진적인 개혁이 제도적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가져올 것이다. 지나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면서 개혁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개헌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현행 헌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견해에 일치를 보이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낫지 않을까 한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면이 있는 듯도 하다. 현재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당의 발전은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아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처럼 개헌 논의에 있어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헌은 8차 개헌에서처럼 선언적 문구로 헌법 조항이 사문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국회에서 정개특위나 개헌특위의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부분은 합의를 거쳐 개헌을 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으리라 본다.
개헌이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위한 헌법으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