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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뜻 전과기록 여부 어떻게 되나

by 이김 Apr 11. 2024

기소유예 경찰조사만 잘했다면


먼저 기소유예 뜻 알아보기 전에, 기소 자체를 알아봐야 하겠지요?

기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을 가지고 법원에 심판해달라 요구하는 일입니다.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물론이고 모든 형사 사건은 경찰이 먼저 피의자를 조사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송치된 후 검사가 다시 수사하지요.

그리고 해당 혐의가 확실하다고 여기면 피의자를 재판에 보내며, 거기에서 최종적인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 뜻 거칠게 요약하자면 재판을 받지 않고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는 형사소송법 제247조를 근거로 하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기소유예 뜻이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에 넘길 만한 소송 조건은 성립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수단, 결과, 이후 정황 등 각종 요소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실형을 살거나 벌금이 내려지지 않으니 성범죄자 판결에 따른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지요.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의 경우 당연퇴직을 피하기 위해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한데요.


이 단계, 애초에 경찰조사 상황에서 충분한 주장을 들어 혐의를 반박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다면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은 생각하시는 것만큼 녹록지 않으며, 경찰조사 단계에서 바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수사종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충분한 반박 근거와 객관적인 주장 및 증거를 갖추거나 피해자와 합의 과정을 진행해야 하지요.

이를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처음부터 착실하게 준비하는 편이 좋겠지요?




기소유예전과 남기지 않고


그래서, 기소유예 뜻 자체는 알아봤고, 기소유예전과 이게 남는 건 맞는지 궁금해하지는 분도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소유예전과 남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입고 송치까지 됐는데 검찰 단계에서 풀려나며 전과도 남지 않으니, 이왕이면 기소유예 받아내야겠지요?

물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되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반박 및 이의제기에 따라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수사가 다 진행되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피의자가 죄를 저지른 건 맞는데,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것이 기소유예지요.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반성 여부 및 정도, 초범 여부, 범죄의 정도, 범행 상황 및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요소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죄질 등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으며, 해당 요소를 담당 검사에게 잘 주장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혐의가 인정됐는데, 검찰 단계에서 이런 반박과 주장,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해당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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