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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B Jul 19. 2024

나도 말로만 듣던 전세사기의 가해자가 되는 것인가?

나이스한 계약이 역풍을 맞아 부메랑으로 돌아오다.



전세 만기일이 도래하다.

2022년 6월 초 부동산 투자를 위해 약 6년간 살고 있던 집을 법인 회사의 기숙사로 2년간 반전세를 주었다.

당시 전세 물건이 많지 않아 훌륭한 조건의 반전세 계약으로 세입자를 맞은 상황이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부분은 기숙사 용도로 사용한다는 부분이었는데,

그것 또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었다.

큰 법인의 기숙사라 주 1~2회 청소를 도맡아 하시는 직원분께서 관리도 해주시고

또한 기숙인 내부 방침도 있었기에 컨디션 관리가 나쁘지 않았다.

(9화에 소개했던 보일러실 누수건은 제외하고..)


기숙사 용도이기에 한번 계약을 하면 장기계약으로 이뤄진다는 중개인의 말도 따랐다.

바쁜 일상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전세 만기가 도래하기 3달 전인 2024년 3월 중순 무렵,

재계약 여부를 살피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의사를 물었다.

그에 따른 답은 연장계약은 하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일부 가격 조율이 이뤄질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받았다.


현재 시세의 호가와 거래가, 그리고 거래건수를 모두 참조했었지만,

나 또한 가격 조율에 대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2024년으로 해가 바뀐 순간부터 부동산 재계약건이 올해 내 가슴속에는 제일 큰 이벤트였는데,

재계약을 희망한다고 하니 걱정과 불안함을 한시름 놓게 되었다.





전세 연장을 고수하던 세입자가 태도를 바꾸다.

2024년 3월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떡하죠.. 세입자 쪽에서 재계약 연장 없이 만기일에 나간다고 하네요."

적막이 흘렀다.

내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공포감, 그리고 한편에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왜 입장을 바꾸게 되었는지 이유가 궁금했다.

계약 당시 법인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 기숙사의 방이 모자라

지금과 같이 개인 명의 아파트에 여유 캐파를 맞추기 위해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

현재는 법인 기숙사의 방이 남아돈다는 것이었다.


우리 집에 거주하고 계시던 세입자의 재계약 의사 또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세입자 쪽에서도 아파트보단 자체 운영하는 기숙사가 좋다는 의사를 표현함에 됨으로써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들려주었다.


3달 조금 안 되는 시간이 남았지만 당시 부동산 거래건수를 참조했을 때,

내가 느낀 절대적인 시간은 많지 않았다.

심적으로 막막함과 불안함에 순간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이제는 쫓기는 상황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나이스한 계약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다.

불행 중 다행으로 세입자였던 법인 측에서 계약 만기일인 24년 6월 초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6월 내 새로운 계약으로 인한 전세금 반환이 가능하다면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로써 나에게는 2가지의 조건이 충족해야 했다.

1) 전세금을 줬던 이상의 금액으로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받거나 매도를 하는 것.

2) 6월 이내에 위와 같은 조건의 계약과 잔금을 받아야 하는 것.

현재 시세를 들여다봤을 때,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선 4~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더해야만

법인 기숙사 측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었다.


이미 대출이란 대출을 몽땅 수집하고 있던 나로서는 매도하는 방향 밖에 없었다.

2년 전의 매매가와 지금의 매매가 또한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반환해야 할 전세금 이상의 금액으로 매도를 할 수 있었다.

부동산 측에도 매도를 위해서 힘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집은 시스템 에어컨과 인덕션 등 옵션이 많았고,

단지 내에서도 로얄동 로얄층으로 불리는 물건이었다.

금액을 하염없이 낮추기는 아깝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평형의 물건 대비 금액을 조금 더 보태서 광고를 진행했다.

매수 희망자가 나타난다면,

같은 평형의 평균 호가로 매도금액을 조금씩 낮춰 유리하게 매도를 하려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었다.


3월 말 무렵 매매광고를 올린 후 1달여간 2개의 팀이 방문을 하였지만, 거래가 성사되진 않았다.

약 2달여 가량 시간이 남은 4월로 들어서자 압박감이 극으로 달했다.

이후 부동산 2곳을 더해 매매 광고를 넣게 되었고 총 3곳의 부동산에서 매매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다.





선택과 결정의 순간

4월 중순, 처음부터 계약을 진행하던 부동산에서 1개의 팀이 추가 방문하고 가셨다는 이야길 전해받았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였고 본인들은 마음에 들지만,

사회초년생인 관계로 부모님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매매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아뿔싸, 잊고 있었던 이전에 발생한 보일러실 누수건으로 보일러실 컨디션이 궁금했다.

누수에 의한 보수는 모두 마친 상태지만, 후에 누수로 인한 청소 등 뒤처리는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예비 신혼부부께서는 보일러실 컨디션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진작에 꼼꼼하게 챙기고 미리 정리를 해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https://brunch.co.kr/@5fe403e0452c44c/24


아니나 다를까 보일러실에 대한 청소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급히 임차인에게 연락 후 보일러실 청소를 마무리하고 말끔한 상태로 돌려두었다.



며칠 후 예비 신혼부부의 부모님들께서 방문을 하고 가셨고,

매수를 희망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려왔다.

이제는 가격 조율에 대한 문제만 남았다.

이전에 두 번째 집을 매수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했을 때를 상기시켰다.

물론 나는 코너에 몰린 상태라, 구원자와 같은 예비 신혼부부의 입맛에 맞춰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손해를 줄이기 위해 매매가에 대한 줄다리기를 진행하였고,

현재 올라와있는 동일한 평형의 평균 호가대비 1,000만 원 정도를 덧붙여서 매매 계약을 진행키로 했다.

보일러실 누수이력과 기타 이슈가 될만한 내용들은 모두 매수인께 공지하였고,

그 부분들을 감안한다는 전제로 말이다.


일사천리로 4월 중순 무렵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일부를 받을 수 있었다.

잔금은 6월 중순으로 맞춰 기존 법인과의 전세 계약 만료일은 넘기는 시점이었지만,

법인 측에서 배려한 6월 안에 잔금은 받을 수 있었다.

월 중순 무렵 재계약 의사 없음을 인지한 후 1달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1달여 만에 일이 처리되니 괜스레 내가 호들갑을 떤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역시나 투자를 하려면 멘탈이 강해야 하나보다.

쉬운 일이란 없다는 것을 느꼈다.



나의 호들갑을 증언하듯 법인 측에서 전세계약 만기일에 맞춰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6월 중 전세금 반환이 가능함을 공지한 상황이었지만,

회사 내 방침과 프로세스상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이다.

혹자들은 부동산 투자는 레버리지가 가능하여 메리트가 있다고들 한다.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전세금은 상대방의 돈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은행대출도 마찬가지이다.

부동산 투자는 임차인 혹은 매수인을 구했을 때 빛을 발휘하는 투자법이다.

임차인이나 매수인을 구하지 못하여,

전세사기 가해자 혹은 법정 다툼과 경매 등등 일이 틀어졌을 때를 생각하니 정말이지 아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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