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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s A Apr 05. 2024

2부를 마치며

솔직히 어떻게 마지막까지 썼는지 모르겠다


사실 처음 해당 글을 적기 시작했을 때에는, '내가 옆에서 바라봤던 경험을 적는 것인데 이렇다 할 반응이 있을까'란 생각으로 글을 준비하던 것이 가장 컸던 것 같다. 채무 조정 제도 자체가 생긴 것 자체가 이미 두 자릿수 이전의 일이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도움을 받아 신용 회복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것을 지표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큰 반응은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연재 이후,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해당 글을 읽고, 반응을 해 주시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란 것 역시 사실이다. 제도가 있고, 제도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고 있지만, 동시에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어서 겉돌거나 헤매고 있는 사람들 역시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인지하고 깨닫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다.



해당 글을 작성하면서, 오랜만에 취재원A에게 연락을 해 봤다. 취재원A는 현재도 꾸준히 일을 다니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특히나 최근에는 신용카드 발급까지 어찌어찌 가능한 신용 점수가 되어, 여러 방안을 새롭게 알아보고 있다고 밝혀왔다. 연체 기록 자체는 아직 완전히 삭제가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만, 신용카드 발급은 그 부분이 '마이너스' 요소이지 '불가능'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생활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알려줬다.



부디 이 글을 지금까지, 즉 끝까지 읽은 사람들은 취재원A와 같이 보다 당당하고 철저한 모습으로 신용 회복 절차를 진행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일원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제도가 간략화되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신용과 경제 활동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낮은 신용 현황은 편리한 생활 영위에 있어 방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음에도 외부적인 압력과 협박, 독단적인 행동 등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피해를 보는 모습을 보고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분명히 기억해 줬으면 한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 2항-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저하되어 기존 약정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가 이 협약에 의한 개인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건 채무 독촉과 관련되어서도 해당이 되는 사안이고, 채무조정 신청 이후 협약 동의 과정에서도 해당이 된다. 추가적인 채무를 등록하는 수정 채무 조정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제때 빚을 갚지 못한 상황이 되어 연체가 된 것은 잘못이 맞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는 빚을 갚고자 하는 사람에게 고자세로, 고깝게, 쓰레기처럼 행동하고 압박하고, 상처를 주면 당당히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를 드리고 싶다.



부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길 기원하면서

다음 주제가 정해지는 대로 돌아올 수 있길 기원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언제나와같이 공유 오피스에서

이상고온의 날씨를 저주하며

공짜 커피와 식빵을 밀어 넣으며

기자 A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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