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법철학의 시초
살아가다 보면 크건 작건 법과 마주치는 날이 옵니다. 법은 우리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죠. 오늘은 이런 법에 대한 본격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한 책,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흔히 근대 법철학의 시초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범죄와 형벌>을 쓴 체사레 베카리아는 '근대 형법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베카리아는 이 책에서 '죄형법정주의'를 주장합니다. 범죄는 오로지 법을 통해서만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죠. 요즘에 나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사적제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카리아는 형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잔혹성을 통한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러한 예방을 위해서 베카리아는 사형이 아닌 종신 노역형을 주장합니다. 사형수에게는 인간이 연민을 갖지만 종신 노역자에게는 연민을 갖지 않으며 '교훈적인 공포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역시 오늘날 얘기하는 엄벌주의와는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범죄와 형벌>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범죄에 대한 복수, 처벌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걸까요? 사실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베카리아의 주장에 동조하고는 있습니다. 교화주의, 엄벌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베카리아가 얘기했던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엄벌이 범죄율을 낮추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통계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사적제제가 허용되었을 때에 무분별한 피해가 더욱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죠.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저 떠오른 저의 생각일 뿐이죠. 내가 법에 대한 생각과 철학을 겪어보지 못했다면 <범죄와 형벌>을 읽고 법이 가진 의의와 철학에 대해서 고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추신: <범죄와 형벌>은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런지 서적마다 번역 수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여러 판본을 비교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는 번역서를 읽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