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광고 #가짜화장품 #가짜의사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니 거울 앞에서 괜히 한숨이 나온다.
맛있는 전, 송편, 갈비찜을 잔뜩 먹고 나니,
“다시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그런 마음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내 SNS 피드는 다이어트 광고로 가득 차 버렸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상한 광고 하나가 눈에 띄었다.
“붙이기만 했는데 살이 너무 빠져서 무서울 지경이에요.”
“조금만 뺄 분들은 사지 마세요.”
"살 안 빠지면 제 전재산을 드립니다."
솔깃한 문구.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화장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법적으로 화장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2조). 살이 빠질 정도의 변화를 주려면 성분이 피부를 뚫고 피하지방층까지 도달해야 하는데 이는 주사제나 의약품의 영역이죠. 그러니 “바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광고는 애초에 불법입니다.¹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는 ‘다이어트’, ‘체형 변화’, ‘가슴 확대’와 같은 표현이 명확히 금지 문구로 지정돼 있습니다.² 성실한 브랜드들은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검증받은 문구만 씁니다. 반대로, 규제를 무시하는 업체들은 붙이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합니다. 심지어 전문가인 척 연기하는 광고도 흔합니다. 최근에는 AI로 만든 가짜 의사까지 등장하고 있더군요.³ 화장품에 대한 여러 규제들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존재합니다.
결국 그런 광고를 하는 브랜드는 소비자의 안전에는 관심 없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식약처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SNS 알고리즘 특성상 모든 허위 광고를 잡아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광고에 속는 사람이 줄어들면 그 광고는 사라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SNS에서 이런 가짜 광고를 본 적 있으신가요?
¹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삭제 <2025. 1. 31.>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² 다만,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 완화', '피부 혈행 개선'과 같은 일부 표현은 인체적용시험으로 실증을 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
³ 정흥준 기자, 「광고 속 약사는 전문배우… 약국 악용한 마케팅 논란」, 데일리팜, 2025년 5월 13일.
박근빈 기자, 「‘900kcal 태우는 약?’ 알고 보니 의사 사칭 광고… 의약계, 대검에 공동고발」, 뉴데일리경제, 2023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