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을 당할 뻔했던 건에 대하여

by 이서안

금일 오전 9시 45분.

월급루팡을 하던 나에게 한통의 전화가 왔다.

"이 XX 씨 맞으시죠? 법원인데요. 등기우편이 반송돼서요. 또 반송되면 ??(잘 못 들었음)로 넘어가요."

나는 몹시 당황하였다. 이 XX은 나의 개명 전 이름이었다. 나는 물었다.

"네? 무슨 사건인데요?"

"그건 직접 받으셔서 확인하시구요. 아니면 웹으로 볼 수 있게 도와드려요?"

"네."

"법원등기우편조회.kr로 들어가세요."

나는 기시감을 느꼈다. 웹프로그래머인 나는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한글 도메인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들어가셨어요?"

"왜요? 이거 그냥 저 혼자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건번호 같이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요."

"근데 저 이름 바꿨는데 왜 예전 이름으로 와요?"

"그게 몇 년 됐죠?"

"무슨 사건인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자 전화가 끊겼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112에

전화를 걸었다.


"제가 방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고..."

"아 그거 보이스 피싱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이후에 안내받은 내용으로는 법원에서는 절대 010 개인번호로 전화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에서 전화했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이다. 나는 도메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전에는 홈쇼핑 리뷰 사기를 당할 뻔하기도 했다. 카카오 쇼핑에서 보고 연락드렸는데 간단한 리뷰를 쓰면 공짜로 사은품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곧이어 나에게 톡이 날아왔고 나는 해당 쇼핑몰을 검색해 보았으나 그런 쇼핑몰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참여하지 않겠다. 홈페이지도 없고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들의 대답은 납득하기 힘든 대답이었다.


신규 쇼핑몰이어도 홈페이지를 개설 후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가.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들끓는구나 싶었다. 모두들 속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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