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립 과정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1947년 3월 12일 미국 의회에서 선언한 트루먼 독트린(94)으로 냉전이 격화되면서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됐고 이후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다. 이후 유엔 총회에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구성하고, 이 위원단의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는 미국의 상정안을 가결했다(1947. 11. 14.). 이에 8개국 대표로 구성된 임시 위원단이 총선거를 감시할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소련은 총선거가 실시될 경우 인구가 적은 북한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해 위원단의 북한 방문을 거부했다. 결국 소련과 북한의 거부로 총선거를 할 수 없게 되자 유엔 소총회의에서 임시 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치르자고 결의했다(1948. 2.). 이러한 결정을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환영했고 김구의 한국독립당은 남북 협상에 의한 총선거를 주장했다. 반면 좌익은 단독선거 반대 투쟁을 전개했으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5.10 총선거를 실시했다. 하지만 김구의 한국독립당, 김규식 등의 중도파, 공산주의자들은 선거에 불참했고 미군정은 총선거를 통해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5.10 총선거로 제헌국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민주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하고(1948. 7. 17.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을 선출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는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이 선출됐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선포했다(1948. 8. 15.).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했다(1948. 12. 12.).
2. 제헌국회
8.15 광복 후 미군정 하에서 국제연합(UN)의 감시 아래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해서 구성된 국회를 말한다. 즉, 한국 제1대 국회로서 그 회기는 1948년 5월 31일부터 동년 12월 18일까지 총 203일간이었고, '제헌의회'라고도 한다. 5.10 총선거는 UN 결의에 따라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만 실시돼 총 200개 의석 가운데 제주도 2개 구를 제외한 전국 198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제주도는 이른바 4.3 사태 발생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정당별 분포도를 보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승만 지지파)가 54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고, 한국민주당이 29석, 대동청년단 12석, 조선민족청년당 6석, 대한독립촉성농민총동맹이 2석, 그 밖의 95석(무소속 84석 포함)이었다. 이때의 투표율은 75% 정도였다. 초대 국회는 7월 12일에 헌법을 제정하고 20일에 이승만과 이시영을 제1공화정의 정·부통령으로 선출했다. 초대 국회에서 제정, 통과시킨 주요 법안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해서 친일파 처벌을 목적으로 한 반민족행위처벌법, 농가 양곡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 매입 법안, 사상범 단속을 위한 국가 보안 법안 및 지방행정 조직 법안 등 20여 건이다. 이 외에 결의안 12건과 건의안 12건, 중요 동의안 22건 및 각종 청원 안건 9개 등을 처리했다. 그러나 정부 수립 후 얼마 가지 않아 이승만은 한민당(韓民黨)을 배척하고 이승만을 따르는 국민회(國民會) 소속 50여 명이 이정회(以正會)를 구성함으로써 여당 입장에 섰으며, 한국민주당은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으로 개편돼 야당의 입장으로 자리바꿈을 했다.
3. 제헌헌법
가. 개요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다. 대한민국 제헌헌법(大韓民國制憲憲法)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국회가 제정해 1952년 7월 7일 대한민국 헌법 제2호 개정 전까지 존재한 대한민국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호(大韓民國憲法第一號)'라고도 한다.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0장 130조로 구성됐다.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통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키 위한 근본적인 법률이었다. 제헌헌법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초가 됐다. 이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3.1 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다. 1948년 7월 17일에 최초의 헌법이 공포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할 수 있었다. 제헌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됐다. 그리고 이 헌법에 따라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됐다. 제헌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라고 밝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임을 제1조로 내세웠다. 또한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했으며,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특히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사회 정의와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중요한 자원과 기업은 나라가 운영하고,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익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부칙에 뒀다. 제헌헌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헌법은 모두 아홉 번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을 계속하기 위해 전쟁 중인 1952년과 1954년 두 번에 걸쳐 무리하게 개정됐다. 이로 인해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고 물러났다. 이후에도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은 계속됐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도 헌법을 고쳐 대통령직을 이어갔다. 그러나 1987년에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면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이 이루어졌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나. 주요 내용
제헌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또는 헌장·약헌 등)에서도 3.1 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을 함께 살펴볼 때, 대한민국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보는 것이 분명하다(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이러한 법통의 계승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제정 초안에 의원내각제의 조항 또한 담고 있어 미국과 같은 순수한 형태의 대통령중심제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원수지만(제51조), 국회에서 대통령 및 부통령을 선출하게 함으로써(제53조) 의원내각제의 총리의 선출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권을 가지며(제69조),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제40조). 대통령은 또한 긴급한 경우에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57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회 중임이 가능하다(제55조).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단원제로,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제33조). 단 제헌국회의 의원은 헌법에 의한 국회로,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이다(제102조). 국회는 입법권 외에도 예산안 심의·결정권(제41조), 여러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제42조), 국정감사권(제43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정부위원의 국회 출석 및 발언 요구권(제44조), 대통령 및 여러 각료에 대한 탄핵소추권(제46조), 국무총리의 임명 시 국회 동의권(제69조) 등의 권한을 갖는다. 법원은 법관으로 조직돼(제76조), 독립된 재판기관의 역할을 한다(제77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제78조). 대법원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을 갖지만, 위헌법률심사권은 대법원이 아니라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위원회가 갖는다(제81조). 특징적인 점은 사기업에서 근로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균점 할 권리가 인정됐다는 것이다(제18조). 또한 제2장에서는 자유권을 비롯해 사회적 기본권, 참정권 등의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이후의 정치적인 면을 살펴볼 때 소홀하게 다뤄지고, 존중되지 않은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수차례의 개정 뒤에도 자주 나타나게 된다.
(94) 1947년 3월 12일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의회에서 선언한 미국 외교정책에 관한 원칙이다. 트루먼은 공산주의 폭동으로 위협을 받고 있던 그리스와 지중해에서 소련의 팽창으로 압력을 받고 있던 터키에 대해 즉각적인 경제·군사 원조를 제공할 것을 선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소련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영국은 터키, 그리스 등 지중해 국가들에게 더 이상 원조할 여력이 없다고 발표해 이들 국가는 소련의 영향권 내에 놓일 위험에 처하게 됐다. 트루먼 독트린은 이러한 배경에서 마셜 계획과 함께 동유럽 봉쇄정책으로 발표됐다. 미국이 침공을 받지 않는 한 중립을 지킨다는 기존의 외교정책을 버린 것이다. 미국 의회는 트루먼의 요청에 따라 공산화의 위협이 있는 그리스와 터키를 지원키 위해 4억 달러의 기금을 책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협력했던 미국과 소련의 우호 관계를 파기하고 반소, 반공 입장의 냉전정책을 보다 확고히 한,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자 미국민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트루먼은 3년 뒤 한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의회의 자문도 구하지 않고 전쟁 개입을 선언했다. 트루먼 독트린은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25년 동안 미국의 대외정책 노선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