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이 비록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된 민주적인 선거제도에 의해 통치자를 뽑더라도, 그 통치자가 박약한 역사 인식과 무능, 무도, 독선의 통치 행태를 보인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치르게 되는 대가와 희생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검찰이 정의와 공정은 고사하고 정권의 앞잡이가 돼 온갖 위법한 수사와 몰염치한 처분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부 또한 여타 선진국들과는 달리 재판 과정에 참여한 국민들의 의사 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법관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토록 하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헌법에서 근간으로 삼고 있는 국민주권주의 전 과정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진정한 의미의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언론개혁 등도 필요하지만, 오늘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정치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다.
2. 정치개혁
1. 정치개혁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장관직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 감사원 독립기관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변경하고, 기득권 정당이나 정치인에 유리한 정치자금법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2. 정치개혁 방안
1) 대통령 중임제
우리나라 5년 단임제 대통령 선거 제도는 1987년 6월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그해 '6.29 선언' 이후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7년 10월 27일 공포(公布)돼,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됐다. 5년 단임제 대통령 선거 제도가 지금껏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선순환도 낳았지만, 대통령이 오로지 5년만 재임하고 물러나기 때문에 국회 또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소신이라는 명분으로 그냥 싶은 대로 하는 독선의 폐해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치권과 많은 국민들에게 4년 중임제 대통령 선거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통치자의 무도와 독선적인 통치 행태를 제어하고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는 절대적 해결책은 아니며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우선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해서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력을 일정 부분 분산시킨다. 또한 장관직 임명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과반수 의결정족수를 적용해 대통령의 독선적 통치행태를 견제하고, 감사원도 완전히 독립기관화 해야 한다. 오늘날(2021년 기준) 대통령제를 채택한 102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단임제를 채택한 국가는 필리핀, 멕시코, 파라과이, 파나마, 콜롬비아뿐이고, 나머지 미국을 비롯한 96개국은 연임 또는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2) 국회의 국무총리 복수 추천권
현행 우리나라 헌법으로는 국무총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대통령에게 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기념사나 대신 읽는 대독 총리,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했을 때 대신 책임지고 물러나는 방탄 총리에 머물러 왔다. 이에 국회가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국회와 대통령 간 협치의 실마리를 어느 정도 틀 수 있다. 또한 국회 추천으로 임명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눈치에서 벗어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3) 장관직 국회 의결정족수 도입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장관직 후보자를 추천하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관직 후보자의 부적격성과 대통령과 불공정한 친소관계 여부가 끊임없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차제에 대통령의 독선적인 통치 행태를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장관직 임명에 대해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정족수를 도입해야 한다. 즉 국회의 과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원천적으로 장관직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
4) 감사원 독립기관화
근래 들어 감사원이 정권에 아부하고 굴종하는 여러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고 성토하고 있다.특히 현 감사원장은 2022년 7월 29일 국회 답변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원기관"이라는 망언을 했다. 이와 같은 감사원장의 발언과는 달리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 국정운영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차제에 감사원을 사법부처럼 완전히 독립기관화하고, 국민감사청구제 도입 등으로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5) 국민발안제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후, 이를 국민투표로 결정해 국가 안위 및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중의 하나인 국민발안제를 도입해야 한다. 즉 국민발안제는 일정한 수 이상의 선거권자가 헌법개정안, 법률제개정안, 국가 중요정책에 대해 입법부나 행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직접발안제는 법령 제·개정 등의 탄원이 있을 경우 입법부나 행정부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고, 간접발안제는 입법부 등의 논의를 거치는 것이다.
6) 국민소환제
국민소환제 역시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이다. 즉 일정한 수 이상의 선거권자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부적격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특권화 된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으로부터 많이 기인하는 만큼, 선거권자에 무한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은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7)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명부비례대표제
현행 우리나라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각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만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현재 정치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소선거구제보다는 각 정당 지지율에 대한 반영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지역주의 풍토가 강한 상황에서는 지역주의 편승, 이해집단 득세, 금권정치, 소수 대표성 배제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전면비례대표제와 지역대표성을 결합한 혼합형 비례대표제가 있는데, 현재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례대표와 소선거구제를 연동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註)가 비교적 합리적이기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에 도입할 만하다.
(註) 2022년 기준 독일의 의원정수는 598석인데, 이 중 299석이 지역구 의석, 나머지 299석이 비례대표 의석이다. 지역구 의석 299석은 전부 소선거구제로 채워지고, 비례대표 의석 299석은 각 정당의 의석(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이 그 정당의 득표율과 일치하도록 채워진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따르면, 전체 의석수가 598석,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99석을 선출할 경우에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한다. 한 표는 지역구 의원, 한 표는 정당에 기표하며,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 배분이 결정된다. 단, 당선자 결정 방식은 먼저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의석은 비례대표에서 뽑는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장점은 정당지지율이 의석수로 나타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며, 지역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소수정당이 진입하기 쉽다. 또한 특정 정당이 50% 지지율을 획득하기 어려워 거대정당의 출현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에 제한이 없다 보니, 비례성이 완벽히 맞춰질 때까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수 있다. 이에 유권자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의원이 생겨날 수 있고,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보다 훨씬 많아질 수도 있다. 이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반대 여론, 유권자가 인물을 선택할 수 없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감을 고려해서 치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8) 정치자금법 개정
현재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은 정치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기득권 정당과 정치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 결과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활동을 정당 정치에 국한함으로써 다양한 정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치자금법을 전면 개정해 정당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비영리 법인과 법인격을 가지고 공공 이익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이른바 시민단체 활동 등을 광의의 정치 활동으로 인정해 정치자금법상 정당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공익적 사회단체에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사와 권익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주권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집단이 검찰이다. 그동안 검찰은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조작수사, 별건수사, 표적수사 등의 위법수사를 거리낌 없이 자행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의 대 개혁이 필요하다. 즉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 결정 과정에 국민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는 곧 검찰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며, 우리나라 국민주권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1. 검찰개혁 필요성
1) 검찰의 위법과 권한 남용
현재 우리나라 수사체계는 검찰이 수사하고 오직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다. 즉 검찰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행사한다. 이에 위법 수사뿐만 아니라 정권의 유불리와 검찰 자체 비리에 대해서는 사건을 기소조차 않는 무도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더불어 과거 검찰 고위직 출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세간에서는 검찰의 민낯을 드러낸 오욕의 흑역사라고 조롱하고 있다.
2) 편법적인 검찰의 '검수원복'
과거 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검찰은 해당 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직접 수사 기능을 모두 복원했다. 우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는 법률용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했다. 또한 ‘등’이라는 표현과 ‘대통령령’을 악용했다.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강행해 법률을 무력화하고 직접 수사 기능을 모두 복원했다.
3)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검찰독재 정권이 필연적으로 탄생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무도한 권력 행사에 처참하게 쓰러져갔다.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고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 국민주권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첩경이 될 것이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지 못하고, 시민들도 절차에 따라 기소할 수 있도록 사인소추권(註)을 제도화했다. 미국과 영국은 대배심제(註)를 통해 검찰권력을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아예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한다. 일본도 검찰심사회(註)에 공적인 절차를 거친 시민이 참여해 견제한다. 즉, 선진국은 국민주권이 어떤 형태로든 검찰의 권력행사를 투명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검찰은, 기소배심이나 검사공선제를 통해 견제하는 미국식 사법제도와 다르고,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 주고 검찰에게는 기본적으로 공소유지 권한만을 맡기는 대륙식 사법제도와도 확연히 다르다. 즉 한국검찰은 권력 측면에서는 행정권에 속하고 신분 측면에서는 사법권에 속하는 이중적 권력을 누리게 됐으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권한도 거의 유명무실하다. 우리나라 검찰은 국가의 사법권만이 아니라 행정권의 핵심인 수사권과 기소권까지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한 공수처도 소용없음이 드러났다.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스스로를 해치고, 결국은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게 역사의 일관된 교훈이다. 현재 검찰의 패륜적 행태와 무도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기소와 수사 분리 정도로는 우리나라 검찰을 바로잡을 수 없다. 차제에 검찰을 아예 해체하고, 원점에서 다시 세워야 한다.
(註) 독일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거침입, 모욕, 비밀침해, 상해, 협박, 재물손괴죄 등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관청이 지정하는 조정관에 의해 화해가 시도되나,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사인기소를 시행한다. 프랑스도 예심제도라는 독특한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검사가 예심을 청구하면 법원은 범죄사실과 피의자의 혐의에 따라 공소제기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검사가 예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바로 예심판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해 법원에 예심을 청구할 수 있다(이럴 경우 공탁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함).
(註) 영국, 미국의 대배심제는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선 법원이 선정한 배심원 20여 명이 사형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 검사의 기소의견을 심리, 기소여부를 최종 평결한다. 배심원은 시민 등 검찰의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註)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지방재판소 또는 그 지부의 소재지에 위치한 중의원 선거권자들로 구성된 기구로 검찰관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억제키 위해 만들었다. 즉 중의원 투표권을 가지면서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11명으로 구성돼, 검찰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사나 검찰 사무의 개선에 관한 건의 또는 권고를 담당하고 있다.
2. 검찰개혁 방안
1)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수사권 마저 모두 박탈하고 그 수사권은 새로 설립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긴다. 검찰에 남아 있는 기소권마저도 기소심의위원회를 입법화해 집중 견제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영장청구 요건도 대폭 강화한다. 중수청이 도입되면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와 경찰이 담당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중대범죄라고 하면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뿐만 아니라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공직선거, 방위사업, 마약 관련 범죄, 대형참사 등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
2) 공소청 설립
공소청은 공소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으로 넘기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오로지 기소와 공소유지권(공판 진행) 밖에 남지 않는다. 이에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검찰청이라는 용어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 즉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심판(재판) 해달라고 요청하고, 형사재판 진행(공판)에 참여하는 것뿐이다.
3) 검찰의 기소 및 영장 청구 견제
(1) 기소심의원회: 기소여부 결정
기소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심의를 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는 심의 결과에 대해 구속력이 없으므로 영미의 기소대배심제 형태와 일본의 검찰심사회 형태처럼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국민들이 참여해 심의결과에 대해 절대적 구속력을 부여한다.
(2) 재정신청 전담 법원 설치와 전담 변호사
수사기관이 불기소하는 사건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신청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즉 재정신청제도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하면 고소, 고발자들이 법원에 이 사건을 검사가 공소 제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사법적 통제를 받는 것이다. 이에 재정신청 전담 법원을 설치해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재정신청은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공소 제기를 제대로 하려면, 일본의 예처럼 재정신청 전담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4) 수사절차법 시행
수사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법률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에 산재해 있고 수사절차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인권 등이 침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도 공정하지 않고 신속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이에 수사절차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5) 수사권, 공소권에 대한 입법
검찰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고유권한이라 주장한다. 즉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아무리 살펴봐도 검사에게 수사권한이 있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검사와 관련된 조문은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영장청구권조항(12조 제3항)과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국무회의 심의권 조항(89조 16호)이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해당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인지 아니면 법률상 권한인지 문제 된다. 수사 및 소추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다. 그러나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 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므로,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내의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즉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배분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가 법률로 결정하면 된다.
1. 사법개혁 필요성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직업관료와 일반 국민이 재판권력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해 일부 재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재판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이 그야말로 허울뿐인 참여재판이다. 이에 반해 영미에는 배심원제(註), 프랑스와 독일은 참심원제(註), 일본은 재판원제(註)를 시행하고 있다. 서구의 근대 법치주의는 사법권력을 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법민주화를 꼽았으며, 이와 같은 사법민주화는 엘리트로 구성된 직업법관이 독점적으로 사법권을 행사치 못하도록 일반 국민들을 참여시켜 재판을 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헌법은 사법관료인 판사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에 국민 공동체에서 선정된 국민이 재판 결정에 가장 핵심적인 권력행사의 주체로 등장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헌법 제101조, 105조에 법관 신분제를 규정하고 있어, 법관에게만 독점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토록 하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도록 하루빨리 헌법을 개정해 사법 권력을 일반 국민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註) 배심제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기소나 재판 과정에 참여해 범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말한다.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미국의 배심제는 기소를 평결하는 대배심제와,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가리는 소배심제로 나뉜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누구라도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미국 연방 헌법상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며, 통상 6개월 이상 구금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배심원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또한 미국의 배심원제는 미국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거부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배심은 검사가 대배심에 자료를 제출해 배심원들이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고 판단하면 다수결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배심원 수가 16~23명 수준이다. 반면 소배심은 12명의 배심원들이 필요하며, 재판 과정에서 급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 명의 예비배심원을 추가로 뽑아 총 14명의 배심원을 선정한다. 단 예비배심원 2명은 재판 과정에 배석할 수는 있지만 결원이 되기 전까지는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14명의 배심원을 선발하기 위해 약 120~150명 정도의 일반 시민들에게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낸다. 통지서를 받은 배심원 후보들은 법정에 앉아 하루 2~4시간씩 3~5일간 검사, 변호사 질문에 대답하고 인격적 결함은 없는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 이념적 편향성 여부, 객관적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소양을 가졌는지, 인종차별이나 특정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테스트를 받는다. 이 과정을 거쳐서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이 모두 동의하는 사람만이 배심원이 된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작업은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법원은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을 기꺼이 감수한다. 배심원에 참여한 직장인은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급여 손실은 직장에서 보장토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일반 배심원들은 재판 기간 동안 약간의 경비를 지급받는다(2024년 기준, 가장 많은 50달러를 주는 지역은 아칸소·콜로라도·코네티컷·조지아 등 여섯 주이고, 미시시피주는 5달러를 지급하고, 일리노이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아예 주지 않는다. 단 재판이 길어져 10일 이상 배심에 참여할 경우는 최대 일당 6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개인 문제 등으로 배심원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해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은 배심원으로 봉사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와 의무로 여긴다. 대배심원이 비공개로 비밀리에 진행하고 다수결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는 달리, 소배심은 배심원이 재판 과정에 참석해 검사, 변호인, 피고, 원고, 증인 등의 증언을 듣고서 별도의 회의실에 모여, 12명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유무죄를 결정한다. 판사는 유죄가 나올 경우 법적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할 뿐이다. 단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판사가 다시 14명의 배심원을 소집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있고, 검사가 재기소를 포기하면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는다. 미국에서 배심원이 되는 사람은 기본적 지성과 인성, 이해력, 중립성, 감정보다는 사실에 우선한 판단 능력 등을 갖춘 사람들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특이한 성격이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대부분 탈락한다. 이처럼 미국의 배심원제는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의 감정이 아닌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에 입각해 일반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註) 참심제는 비법률 전문가인 시민들이 직업법관과 함께 사건의 사실문제에 대해 판단하고 양형까지 결정하는 제도이다. 통상 2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직업법관형태를 취하고 있는 독일의 참심제와 배심원 형태지만 실질은 참심제인 프랑스 형태가 존재한다. 대다수 대륙법계 국가들은 중대한 형사사건에서 참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註) 일본의 재판원제란 일본국민에게 재판원(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가리고, 유죄일 경우 어떤 형을 구형할지 재판관과 함께 정하는 제도이다. 즉 국민의 사법참여를 실현한 제도로 2009년 5월에 시작됐다. 일본의 재판원제는 법률로 결정된 일정한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원 재판을 해야 한다. 재판원 재판의 실시가 의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선택권은 물론 예외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재판원 제도에서는 재판원(일반국민)이 재판관과 함께 협의해 유죄 여부와 어떤 형을 구형할지 결정한다. 따라서 재판관은 그 결론대로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비해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일반국민)들만이 협의토록 하고 있어, 재판관은 그 결론에 구속받지 않는다.
2. 사법개혁 방안
1) 배심원제 도입
배심원 제도는 오랜 전통을 가진 형사 사법제도로 현재 미국과 영국, 스페인, 러시아 등에서 채택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를 강화한 참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배심원제는 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사법절차에 참여해 기소 여부 및 유무죄에 대해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연방헌법은 6개월 이상 구금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배심원 제도는 재판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수 법관의 판단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들에 의한 민주주의의 실행이라는 국민주권주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제도다. 물론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 무작위 선택에 의해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건에 대해 법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기도 한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도 상식이라는 기본 토대 위에 문서화한 것이고, 재판 과정에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공방을 듣고, 충분한 자료를 받은 후,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모여 회의를 하는 등 충분한 보완 장치도 있다. 이처럼 배심원제는 상당히 합리적인 법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처럼 법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외부 압력에 의해 판결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2) 재판지연 해소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법부의 재판 지연으로 받고 있는 고통은 실로 엄청나다. 이는 민, 형사재판에서 공통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재판의 당사자(원고와 피고)가 된 일반 국민들은 재판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유무형의 손실로 막상 재판이 끝나고 나면 거의 탈진하는 형편이다. 이에 대한 시급한 해결이 우리나라 사법개혁의 과제이기도 하다.
(1) 소장 기각신청 제도
우리나라 재판은 소장 답변서 단계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하는 절차가 없다. 미국의 재판절차에서는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모두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이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상대방의 소장 기각신청에 의거해 담당 법관의 법률적인 판단으로 소장 자체를 기각해 버린다. 우리나라 재판은 당사자 주장을 변론종결 시까지 계속하는 게 허용되고, 이로 인해 제출한 소장의 주장을 언제든지 변경하고 새로운 주장을 사실상 무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 한없이 지연되는 원인이 된다. 이에 우리나라도 재판지연 현상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소장 기각신청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 법원장의 재판업무 담당 및 사법보좌관 활용
각급 법원의 법원장 및 지원장들이 일반 행정업무 외에 재판업무도 담당하고, 법원의 사무국장을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비송사건이나 공증 성격을 갖는 사법 업무 등을 처리하는 사법보좌관을 겸임토록 해 법관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재판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3) 법관 증원
현실적으로 재판지연 현상은 법관 부족에 따른 원인이 크다. 이에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을 해체하면, 유휴화된 일부 검사들을 엄격히 심사한 후 법관으로 임용해 법관 부족을 보완한다. 아울러 국회도 재판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글쓴이는 역사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류 문명의 탄생부터 세계 각국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도 흥미로워 지금껏 오거서( 五車書)의 역사서를 탐독했다.(註) 이에 글쓴이가 전 세계의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오늘날 한국과 한국인만큼 놀라운 저력과 성과를 보인 국가와 민족은 거의 없다. 즉 우리나라는 불과 50여 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기적과 같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註), 국내외 수많은 경제, 역사학자들에게 찬사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은 어떠한가. 온갖 기괴한 일들이 속출하고 계층, 이념 간 갈등으로 그동안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붕괴될지 모른다는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시점에서 이러한 현상과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생략한다. 다만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보건대, 절대 권력은 어김없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현행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와,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에 절대 권한은 온갖 불공정과 비리의 주범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또한 사법부도 국민주권에 기반한 사법민주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제에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완하고, 일부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서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비리를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 아울러 정권의 주구(走狗)가 되다시피 한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을 하고, 사법부도 국민들이 재판 결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註) 글쓴이는 최근 "가려 뽑은 동서양사"라는 제목으로 10개국(한국, 중국, 일본,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잉카, 로마사)에 대한 13편의 역사 에세이를 브런치북으로 발간했다.
(註)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실질 GDP(국내 총생산)가 1조 8,394억 달러로 세계 12위이고, 1인당 GNI는 일본을 추월해 세계 28위이다(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로는 1위 미국 74,320, 2위 독일 59,980, 3위 영국 51,460, 4위 프랑스 52,110, 5위 이탈리아 38,182, 6위 한국 36,194, 7위 일본 35,793달러). 세계은행과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1960년 한국의 실질 1인당 GNI는 1,175달러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약 30배 성장이라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단 일부 매체 등에서 언급하는 한국의 1960년 1인당 GNI 79달러는 명목 GNI이며, 현재 한국은행 통계 기준연도인 2020년까지 물가상승을 감안한 구매력 기준의 1인당 실질 GNI는 1,175달러이다. 따라서 일부 매체 등에서 한국의 1인당 GNI가 60여 년만에 458배 성장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통계 왜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