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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주의 아침논평 25화

증언번복에 헌법재판관 집앞에서 시위에... 왜 이럴까요?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이번에도 뉴스기사를 요약해서 올립니다.



1. 707 단장 "계엄 때 민주당, 저희 이용해 폭동 일으키려는 느낌 받아" -파이낸셜뉴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17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 당일 상황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측 보좌관을 비롯해 야당 인사들을 향해 "마치 저희를 이용해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날 김 단장은 현안질의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당시 소화기를 터뜨린 것도 국회 직원들이 터뜨렸다. 실제로 707 대원들이 위해나 강압적인 행동을 안 했는데 국회 직원들이 당시 소화기를 터뜨려 혼란이 가중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당시 몸싸움 이후에 민주당 보좌관으로 생각되는 인원이 저희에게 자랑하듯이 얘기한 게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대테러 대응 전문인 707 대원들이 적이었다면 제압했겠지만, 당시 상황에선 대한민국 국민이었기에 제압하지 않고 상황을 극복했다는 강 의원의 평가에 김 단장은 "맞다"라고 답했다.



2. [단독] 포박하려는 게 아니었다? 김현태 단장 말 뒤집는 결정적 사진 -오마이뉴스-


애초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자청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케이블타이가 '포박용'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그는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증인신문에서 사람포박이 아닌 문 봉쇄용으로 쓴다고 말을 바꾸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707 대원들이 국회 본관 후문을 청테이프로 감아 봉쇄하는 장면을 유성호 사진기자가 포착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사진을 분석하였는데, 당시 이들이 휴대한 케이블타이는 수갑 형태로 특수 제작돼 문 봉쇄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제품이었고, 대테러 작전에 투입되는 707 특임단 대원들이 평소 이와 같은 수갑형 케이블타이를 개인적으로 구입해 포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문 봉쇄가 불가능한 케이블타이였다는 말이다. ‘코브라커프스’라는 제품으로 미군 특수부대나 경찰이 사용하는 물건이다. 그런 제품으로 문을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김현태 단장은 말을 바꾸었던 것이다.



3. 기어코 문형배 집 앞 찾아가…"이래야 이웃들이" 작전 '소름' [현장영상] -JTBC-


2월 17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의 집 앞으로 일부 윤석열 지지자들의 항의집회가 발생했다. 그런데 집회 시작 전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작전회의를 하였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 어차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집회를 함으로써 문형배에게 충분히 경고하고 문형배가 살고 있는 (집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한테 (집회의) 영향이 가요. 사실은 집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웃이에요. 이웃.) 동네 평판을 나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해코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현태 707 단장... 처음에 증언하기를 인원 포박용으로 케이블타이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 변론 때는 문 봉쇄용으로 케이블타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2번째 기사는 맨 하단 참고기사 2번에 링크를 띄워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직접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증언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었다는 것이 정말 아쉬운 점입니다. 김현태 단장은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태 단장이 민주당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데, 2월 17일 날 국회국방위원회에서는 자신과 곽종근 사령관이 민주당에 이용당했다고 주장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나요? 왜 반역자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중에 누군가에게 회유를 당했을지도 모르겠군요.


더군다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으로 일부 윤석열 지지자들이 가서 시위를 했다는 것은 좀 그렇군요. 이는 헌법재판관의 재판을 방해하기 위하여 압박을 하는 행위로 아래와 같은 죄가 적용될 수 있겠군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가서 시위를 했으니 말이죠.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웃들에게 문형배 재판관의 악평이라도 퍼뜨릴 목적이라고 하였으니 이런 죄도 적용이 될 수 있겠군요.




각주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 본조 1항의 폭행행위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간접적 유형력 행사(광의폭행)를 의미하고, 협박행위란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광의협박). 이때의 폭행, 협박은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거나 소극적 거동 내지 불복종은 제외된다.(대판 2007.6.1. 2006도4449).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일 것을 요한다.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은 필요 없으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대표적 위험범으로 폭행, 협박이 공무를 방해할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무조건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출처: 나무위키 공무집행방해-



참고기사

1. 707 단장 "계엄 때 민주당, 저희 이용해 폭동 일으키려는 느낌 받아" -파이낸셜뉴스-


https://www.msn.com/ko-kr/news/other/707%EB%8B%A8%EC%9E%A5-%EA%B3%84%EC%97%84-%EB%95%8C-%EB%AF%BC%EC%A3%BC%EB%8B%B9-%EC%A0%80%ED%9D%AC-%EC%9D%B4%EC%9A%A9%ED%95%B4-%ED%8F%AD%EB%8F%99-%EC%9D%BC%EC%9C%BC%ED%82%A4%EB%A0%A4%EB%8A%94-%EB%8A%90%EB%82%8C-%EB%B0%9B%EC%95%84/ar-AA1zc0gO?ocid=msedgdhp&pc=U531&cvid=1b0d764ec00044ffb3dc6a170fc65711&ei=7


2. [단독] 포박하려는 게 아니었다? 김현태 단장 말 뒤집는 결정적 사진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3103722


3. 기어코 문형배 집 앞 찾아가…"이래야 이웃들이" 작전 '소름' [현장영상] -JTBC-


https://www.msn.com/ko-kr/news/other/%EA%B8%B0%EC%96%B4%EC%BD%94-%EB%AC%B8%ED%98%95%EB%B0%B0-%EC%A7%91-%EC%95%9E-%EC%B0%BE%EC%95%84%EA%B0%80-%EC%9D%B4%EB%9E%98%EC%95%BC-%EC%9D%B4%EC%9B%83%EB%93%A4%EC%9D%B4-%EC%9E%91%EC%A0%84-%EC%86%8C%EB%A6%84-%ED%98%84%EC%9E%A5%EC%98%81%EC%83%81/ar-AA1zaVh2?ocid=msedgdhp&pc=U531&cvid=63f48b04e1d442c09d9b0b1a5718e8a6&ei=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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