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난민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안녕하십니까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는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거의 돈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당시 했었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는 묻히고 말았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발언은 어쩌면 비판을 받을 수는 있을 듯합니다. 벌써부터 성 소수자 쪽에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자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기는 할 것입니다.
20일에 라디오에서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교계의 우려도 크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청문회 때 꼭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말이죠.
아래의 기사공유 및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 이번엔 국민 질문받을 사서함 열었다 -오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서함'을 열었다. 정식 명칭은 '국민사서함 : 함께 만드는 국민주권정부'다. 주요 장·차관 등 대통령이 임명할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제',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로 정책을 모으는 '국민소통플랫폼'에 이은 세 번째 '국민주권정부'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책상 위의 논의만으로 국정을 이끌 수 없다. 국정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약속, '국민사서함'을 통해 실천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제, 민생, 사회, 정치, 외교, 안보까지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국민사서함'에 남겨주시라"라며 "국민적 관심과 공감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답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사서함은 구글폼(https://forms.gle/mHD358nf3swCXVJw5)을 통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안내된 구글폼에 접속하면, 이름 혹은 별칭, 연령대, 질문 분야 등을 필수 기입하고 이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바를 적게 되어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묻고 싶은 한 줄, 국민사서함에 남겨주세요.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정하여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합니다"는 안내와 함께 "국민의 질문이 국정을 움직인다"며 많은 이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2. ‘이재명표’ 민생 회복 지원금, 난민도 받는다구요?… 확산 중인 논란 -모빌리티TV-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 난민 인정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법무부 난민정책과 관계자도 참석했다.”
“현재 난민법에 따라 인정된 난민은 체류 자격 F-2를 부여받으며 국민과 유사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에 발의한 ‘민생 회복 지원금 특별법’에서도 난민 인정자를 포함한 바 있으며, 당시 민주당은 “국내에서 소비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난민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3.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조사 필요, 끌려다니지 않아" -노컷뉴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금까지 내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모든 조사에 불응한 점을 고려했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확인할 의혹이 많은 만큼 조기에 신병을 확보해 향후 조사를 원활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란특검은 24일 오후 5시 50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삭제지시 혐의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나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사서함을 열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이용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전에 질문하는 방법부터 먼저 익혀야 할 것 같군요. 이재명 대통령도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을 당대표 시절에 했던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를 깊이 봐야 할지는 차차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을 해 봐야죠. 고민을 말이죠. 국민추천제(장관 추천), 국민소통플랫폼에 이은 세 번째라고 하니 앞으로 얼마나 더 국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많은 소통을 거듭하다 보면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형식적인 도어스테핑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가는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면 되겠죠.
난민에 대한 지원을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가 하려는데, 이를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이익단체, 기득권 단체)가 반대하고 나섭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난민지원은 법적 근거가 다 있습니다.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제32조(기초생활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난민법에 따른 법적지원을 하는 것인데(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난민은 체류자격 F-2를 부여받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이익단체, 기득권 단체)가 반대한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보입니다. 게다가 이는 위헌적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래의 이유 때문입니다.
(1) 일반적으로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1. 6. 28. 99헌마516 ; 헌재 2003. 12. 18. 2001헌바91 ; 헌재 2016. 3.31. 2014헌마367).
(2)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지원금인바, 이와 같은 종류의 국가의 지원금 정책은 그지원 정책의 취지, 재정 부담, 행정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행해질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지원금 정책의 적용대상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리기준이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우선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서 역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없다.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영주 하거나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난민인정자’ 역시 강제송환금지의무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고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바, ‘난민인정자’ 역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근로활동 및 경제활동을 하고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부담하며 우리 재정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난민인정자’를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달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외국인처우법’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고(제1조, 제2조 제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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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급되는 것인데 ‘난민인정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난민인정자’의 경우 가구별 지급이 아니라 ‘난민인정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 역시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처리기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리기준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즉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난민에게도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려는 정부정책에 어깃장을 놓은 야당과 이익단체의 모습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기껏 공수처에서 체포하고 구속을 시켜놓더니 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구속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검찰은 상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특검이 일을 제대로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체포되었을 당시에도 불법에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더니, 법정에서는 궤변을 일삼고,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참고기사
1. 이재명 대통령, 이번엔 국민 질문받을 사서함 열었다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3142
2. ‘이재명표’ 민생 회복 지원금, 난민도 받는다구요?… 확산 중인 논란 -모빌리티TV-
https://mobilitytv.co.kr/report/article/117950/
3.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조사 필요, 끌려다니지 않아"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9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