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때 대법원의 판결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개헌논의가 뒤로 미뤄진 뒤 대선정국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시 대표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냐 한덕수냐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너무 빠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5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쉬는 날이었죠.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대법원 보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 이게도 대법원은 법리판단이 아닌 사실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빠른 전개로 인해 졸속 판결이라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 당시 충격이었습니다.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덕수는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사전에 기획된 또 다른 내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논란이 점화되면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해명도 없었지요.
저도 분노했지만, 대다수의 민주시민들 역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결국 사법부 규탄집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주말에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때 아닌 대선정국에는 판결을 자제하는 것이 법원의 불문율로 알려져 있다고는 하나 너무나도 유례없는 졸속판결은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지요.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