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법 인식의 갭-사설에 대한 입장-73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할 사설은 경향신문의 윤석열 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백대현 판사가 윤석열에게 특검의 구형 10년에서 감형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를 두고 많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법조계와 일반인이 법을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엄청난 갭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팟캐스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백대현 재판장은 16일,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409일 만에 처음 나온 사법부의 판단이다.”
1. 재판부는 윤석열이 경호처를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을 일부만 불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2. 백대현 판사의 재판진행도 돋보였는데, 윤석열의 궤변 및 법꾸라지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한 뒤 일신의 안전을 위해 공무원을 사병 집단화했다고 질타했다.
3. 이번 재판은 내란 재판의 본류는 아니나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사법부가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활동이 적법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재판이 지연되어 구속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번 선고로 윤석열의 신병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심판으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재판부는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심의권 침해, 공문서에 관한 죄를 인정하였다. 다시 말해 당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성이 있었으며, 체포방해도 매우 위법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P2: 백대현 판사는 윤석열을 향해 공무원을 사병 집단화했다며 질타를 가했다. 또한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도 질타했다. 다만 특검의 구형(10년)에서 초범이라고 감경(5년)한 그 사유는 납득이 어렵다.
P3: 이번 판결은 내란 사건의 본류는 아니지만 적어도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함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다.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했고, 이대로라면 계엄선포문에 관여한 한덕수 전 총리는 유죄 및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
C: 법원은 윤석열의 재판을 엄정하게 심판하여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한다.
P1: 윤석열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영구히 차지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저항이 없었다면, 윤석열은 권력을 영구히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목숨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망국의 구렁텅이로 빠졌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공동체를 파괴하려 했던 윤석열의 행위를 재판부가 인정함으로써 중요한 역사의 사례를 남긴 것입니다.
P2: 윤석열을 향해 공무원을 사병 집단화했으며,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변명만을 일삼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질타하는 건 좋은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하여 10년형의 구형을 5년 형으로 선고했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흔히 법조계는 죄형법정주의를 내세우지만, 일반인은 정의를 내세웁니다. 법조계와 일반인의 법에 대한 인식의 갭이 이렇게 큰가 봅니다. 일단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P3: 일단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한 것 만해도 큰 성과라고 해야 하겠지요. 일단 판결을 했고, 선고를 하였고, 판례를 남겼으니 관련자들이 중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일응 타당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와 일반인의 법에 대한 인식이 괴리되어 있는 만큼 이 또한 함부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C: 사법부가 과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재판을 통해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인지, 엄정하게 재판해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지, 내란세력을 끝까지 비호함으로써 역사의 뭇매를 맞게 될 것인지는 사법부의 선택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과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체포방해’ 징역 5년, 비상계엄 위헌성 첫 인정한 사법부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6173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