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대응
우리 조합은 조합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일몰제″에 있었지만 상가조합원 어느 누구도 추진위원장 때 작성해 준 상가 협약서 건에 대해 건의도 안 하고 정관에 넣어 달라 재촉도 하지 않고 조합장이 ″가만히 있어″ 하니까 다들 가만히 있었으니 얼마나 상가조합원들을 호구로 알았을까?
2022년 12월 처음으로 조합장과 상가조합원의 간담회가 열렸다. 생각보다 많은 상가조합원이 참석했으며 조합에서는 설계사님, 감정평가사님, 정비업체 담당자분들이 출석했다.
조합장님의 인사말이 끝나자 나는 제일 먼저 조합장님께 질문을 했다. ″현재 상가 조합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사업시행인가 전 상가와 협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했더니 단호하게 조합장님은 상가와의 협의는 관리처분 때 하는 거라면 딱 잘라 말씀하셨다. 나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기에 왜 관리처분 때 해야 하는 이유를 따지지 못했고 상가조합원 어느 누구 하나 조합장님의 말씀에 반박한 사람이 없었다.
조합장님의 말씀이 끝나자 감정평가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상가 감정평가액이 나온 배경을 말씀하시면서 상가의 감정평가가 저평가된 이유는 상가 거래가 거의 없고 장사도 되지 않고 낡은 상가이며 현재는 가치도 현저히 떨어지기에 아파트에 비해 감정평가가 저평가되었다는 말에 나는 무슨 헛소리냐고 외치고 싶었다. 상가가 아파트 조합과 다른 필지, 외진 곳에 떨어진 입지였다면 뭐 그렇다 인정하겠지만 우리 상가는 제일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 상가를 제척하고 아파트를 지었을 때 아파트 배치도의 어려움과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없었기에 아파트 입장에서는 상가 땅이 간절했을 거라 생각한다.
이주 철거 후 토지만 본다면 지금 낡은 상가, 장사가 안된 상가, 가치도 없는 상가라 하지만 입지는 아파트 보다 더 좋은 최상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왜 상가 감정평가액을 아파트 감정평가액에 60%밖에 인정해 주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담회는 끝났다.
이런 불리한 얘기를 듣고 상가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지만 손들고 내가 앞장설 테니 ″상가협의회 구성하여 조합에 우리의 의견을 내봅시다″라고 외친 사람은 없었다.
상가 회장은 상가 회장하고 싶지 않았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 조합장이 타이틀만 걸어두어도 좋으니 하라고 해서 했으며 아직까지 손주 보느라 상가 일에 관심도 없었고 상가에 관련된 어떤 것도 모른다며 특히 눈 수술을 해서 글씨를 읽을 수가 없다. 상가 회장 그만두려고 사직서를 가지고 다닌다는 말씀만 늘어놓았다. 상가 회장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의문이 생길 만큼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나는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상가 회장에게 ″쇠뿔도 단김에 빼라″ 상가조합원들을 다시 모이게 하여 문제점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하여 12월 9일 상가조합원들이 다시 모였다. 그날 처음으로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때 써준 협약서를 보았으며 조합정관을 보는 순간 참으로 암담했다. 한마디로 앞이 보이지 않았다.
내 투자금 다 날리는 거 아니야?
이 단어만이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상가조합원들의 무지함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상가 회장의 방관, 상가조합원의 무관심, 무대응이 주는 대가는 상가에게 이득도 없는 조합 정관뿐이었지만 단 한 명만이 조합 정관에 관심을 가지고 외롭게 조합과 투쟁했다.
나는 2021년 말까지 조합에서 총회 책자가 날라 오면 혹시나, 상가협약서 내용에 있는 산정률 0.4에 대한 내용이 정관에 올라가 있는지의 여부만을 확인했다.
가끔, 조합에 왜 정관에 산정률 0.4를 넣지 않는가를 유선 확인을 하면 조합장은
″관리처분 시다 정관에 넣어 줄 테니 걱정 마라.″
라고만 할 뿐, 2019년 조합설립 이후 결성된 우리 상가협의회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2~3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함만 느끼고 있을 무렵이었다.
2022년 초 어느 날 집으로 날라 온 2022년도 정기총회 책자!!
나는 즉시 정관 46조 10항을 펼쳐보았다. 산정률은 변함없이 ″1.0″ 수정되지 않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2022년 3월 초 조합을 방문하였지만 조합장은 부재중이었다. 정비업체 직원에게 왜 산정률을 바꾸지 않느냐고 따져 물으니 그는 본인 핸드폰으로 정관을 보여주며 조합원들의 권리가 액이 산정률 0.4에 해당된다고 해도 아파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가 내민 정관의 내용을 수차례 읽어 보아도 정비업체 직원의 대답이 맞는 것이었다.
내가 마귀에 홀렸나?
예전에는 분명히 산정률 0.4에 들어가면 상가를 받지 않고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는데 그럼 내가 예전 정관을 잘못 봤었나? 이상하다. 이상하다 스스로 자책하며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의 총회 책자를 모두 꺼내 정관을 하나하나 꼼꼼히 비교하며 살펴보니, 2020년 총회(2번째 총회) 책자부터 정관내용이 살짝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그 내용은 바로 정관 제46조 10항 ″가″목에 있는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던 문장이 ″건설하지 않는 경우″로 슬며시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미, 조합은 상가조합원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관을 2020년 즉, 2년 전에 바꿔 놓았던 것이었다.
아뿔싸!!!
이 상태의 정관으로는 일단, 상가를 받고 난 후의 남은 권리가 액이 산정률 1.0를 넘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상가조합원 중 많아야 2명밖에 안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물론, 산정률 0.4에 미달하는 적은 지분의 조합원들은 처음부터 아파트 분양은 이미 포기하고, 상가 분양을 받던지 현금청산을 하던지 둘 중의 하나로 고민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0,4 이상의 조합원들은 조합만을 믿고 소극적인 침묵으로 일관하였던바 상가 조합원은 기어코 조합에 당하고야 만 것이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상가 회장과 함께 조합장에게 따지고 항의도 했지만, 조합장은 바뀌지 않았다. 상가조합원들의 무관심과 주도적으로 발 벗고 나서는 분들도 없고 나 또한 강한 추진력도 없는지라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될 대로 돼라!!!
그러던 어느 날 조합설립 후 상가협의회가 결성된 이후 실로, 몇 년 만에 작년 2022년 12월 6일 처음으로 상가조합원 모임을 조합 사무실에서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조합과 상가조합원과의 모임에서 똑 부러지게 적극적인 발언을 하는 박여사를 발견하고 나는 상가 회장에게 저분 누구냐? 저분을 임원진에 추대하시고 상가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건의를 하였고 상가 회장은 알았다고 대답했다.
바로 그날 나는 1통의 전화를 받았다. 저는 좀 전에 상가 총무를 맡게 된 박하늘입니다.
본인은 최근 몇 개월 전에 상가를 구입했다며 제가 조합을 상대로 앞장설 테니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길래 ″당연히 도와드리겠다.″ 나는 무슨 구세주를 만난 양 곧장 약속을 하였다.
나는 이렇게 상가 잔 다르크가 되었다!!
● 산정률 =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비율 (조합이 정관으로 정한 비율)
상가의 감정평가 금액 × 비례율 = 권리가액이 조합원 최소분양 가격 이상 일 경우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 권리가액 = 종전자산 평가액 × 비례율
● 비례율 = (종후자산총액(수입) - 사업비(지출)) ÷ 종전자산총액(자본금)
종전자산총액=감정평가 /종후자산총색=분양수입 /사업비=건설에 들어가는 총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