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전셋집 계약을 하는데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하도 떠들썩하다 보니 겁이 나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 청년들이 전세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 몇 가지 체크할 부분을 요약해 봅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대조, 소유주가 동일인인지 확인을 하세요.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신원 확인: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세요.
보증금 보호 가능 여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 계약서에 등기부등본과 동일한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특약 사항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세요. 전세가율 확인: 전세보증금이 해당 주택의 매매가 대비 적정한 수준(80%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계약 후 즉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익일 0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특약 사항에 확정일자 효력 발생 전까지 추가 담보 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세요.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보증보험료를 아낀다고 안 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금 제안: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의 과다한 근저당권 설정: 소형 주택의 경우 전세사기 사례가 많으니 더욱 주의하세요.
위임장만으로 계약하려는 경우: 집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위임장만 제시하는 경우 집주인과 영상통화로 확인을 하세요.
전세피해지원센터: 각 지자체와 정부에서 운영하는 피해 상담 센터를 활용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불법 중개 여부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피해 시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