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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의 진실

부르는 게 값?

by 준비

편의점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은 문의가 오는 것 중의 하나가 위약금 분쟁이고, 실제로 편의점을 창업을 알아본다면 위약금 관련해서는 필수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창업을 해서 망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대부분은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하지만 편의점은 인테리어를 회사가 10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위약금만 없다면 중도에 나오더라도 사실상 손해 보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보다 낮은 내 인건비 정도가 손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 손해는 사실상 손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창업에서 인테리어 손실 부분은 상당히 큰 금액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편의점 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통상 최근 1년간 매출총이익의 35% 금액에 6개월 분 또는 12개월분 형태로 책정이 됩니다. 각 점포의 매출 상황에 따라 위약금 규모도 달라지게 되고, 매출이 큰 점포일수록 위약금 규모는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중도에 해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통보받는 위약금 규모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보면 되지만, 회사에서는 이 금액을 전액 청구하기는 힘듭니다. 일단 그 이유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소송을 가더라도 그동안 경영주가 운영하면서 본사에 수익을 제공했고, 편의점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분도 사실상 본사가 다시 수거해서 재사용을 하거나, 그 점포 경영주가 폐점을 하더라도 다른 경영주로 대체해서 지속 운영되기 때문에 시설비 감가상각액 전액을 청구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2천만 원 정도의 위약금 중에서 40% 금액을 제외한 60% 금액인 1200만 원가량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는 경영주가 그만둔다 하더라도, 새로운 경영주가 구해질 때까지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약금 일정 부분을 감액해 주기 때문에 통상 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 정도의 금액이 청구된다고 보면 됩니다.


감액되었다고는 하지만 저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위약금을 더 줄여 나갈 수 있는 협상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 협상 방법이라는 것은 영업관리자와 영업팀장, 그리고 지역팀장의 성향에 따라 굉장히 큰 변수가 생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업팀이 해당 경영주에게 호의적인 경우 최대한 품의서에 경영주의 상황을 고려하여 위약금 500만 원만 수취하고자 함과 같은 멘트를 적어줌으로써 품의를 받아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업팀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또는 영업관리자나 영업팀장이 딱히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진흙탕 싸움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1800만 원이라는 위약금을 단 1원도 내지 않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던 경우에도 거의 한 달 정도 영업팀과 지속적인 협상이 진행됐는데, 사실상 본사에서 실책 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그것을 빌미로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통상 위약금 문제는 양수도 점포가 아닌 신규점포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 이유는 양수도 점포의 경우 매출과 예상 수익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도 해지가 나오는 경우가 적습니다. 하지만 신규점포의 경우 매출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양수도 점포와 달리 특별지원금도 나오지 않고 오직 매출로만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상했던 매출이 나오지 않았을 때 타격이 크게 되고, 결국 중도 해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점포 창업 과정에서 담당 RFC가 점포에 대한 설명 중 실수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찾아낸다면 위약금 분쟁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없다면, 향후 새로운 경영주를 본사가 수급하기 전까지 본사에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줄 테니 위약금 부분에 대한 감면을 요청하는 형태로 협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위약금 전액을 물고 나갈 의향이 있다면, 새로운 경영주를 수급할 시간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바로 폐점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영업팀에서는 어떻게든 휴점을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주를 수급할 때까지 해야 된다고 말을 하겠지만 내가 위약금 전액을 낼 마음이 있다면 당장 그만두더라도 본사에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중도해지를 마음먹었다면, 최대한 재고를 줄이고 매출을 떨어트리면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팀에서는 이 점포 관리가 장기간 안되었을 때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경영주를 수급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영주를 수급할 때도, 매출이 좋지 않은 점포를 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사에서 지원금으로 수익을 보조해 주는데 상황이 급할수록 지원금 규모가 커지고, 가끔은 기준 외 조건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서 운영할 사람을 찾습니다. 통상 이런 상황이 닥치면 기존 경영주의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규정상 신규점포에 지원금을 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내가 운영할 테니 차라리 그 지원금을 나를 주면 되지 않느냐" 같은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본사에서 나가는 돈은 같지만 규정이 그리하니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약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지만 중도 해지한 모든 경영주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위약금을 내는 이유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 때문입니다. 수익배분 편에서도 언급했듯 모든 것은 협상을 어떻게 유리하게 끌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약금액을 고지받았다면 그 금액 전부를 내는 것 또한 미련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깎고 깎아서, 최대한의 손실을 줄여가고, 정말 가능하다면 위약금 전액 면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약금 전액 면제는 정말 드문 케이스이고 500만 원 정도까지 다운시켰다면 꽤 괜찮은 협상 결과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너무 온순한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천만 원 위약금을 천 오백만 원으로 감액해 줬다고 하여 새로운 경영주 수급 시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영업팀에 고마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중도 해지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편의점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몸도 마음도 상하고 천만 원 이상의 해지 위약금까지 손해 보고 나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업이지만 그만큼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기 때문에 위약금까지 염두에 두고 편의점 창업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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