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경락Oazzang철유 Oct 26. 2023

32. 연남동 휴먼타운의 눈물


2011년 연남동은 북가좌동, 흑석동, 시흥동, 길음동 등과 같이 휴먼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었던 이유는 그 당시 워낙 가로 정비도 안되었고 낙후되어 있어 서울시에는 가로 정비를 해 주고 주택가만 있는 동네에 주택 1층을 쉽게 근린으로 용도변경해주어 동네를 좀 더 안전하고 밝게 만드는 목적이었습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놓아 2종인 술을 파는 곳의 영업 허가가 안 나왔기에 그 동안 연남동의 휴먼 타운 쪽은 까페나 케잌 전문점 같은 좀 더 조용한 상권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가 연남동은 2016년경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경의선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는 멋진 공원이 조성된 것입니다. 바로 경의선 숲길 공원입니다. 공원이 조성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에도 몇 건 씩 주택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매도 물건만 나오면 바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주택이었습니다. 그 주택을 근린으로 바꾸어 신축을 하거나 상가로 리뉴얼 해서 임대 수익을 얻으려는 매수자들이 전국에서 몰려 왔습니다.

 

그 옛날에 비교적 토지가 저렴한 동네를 찾아 와서 그냥 30여 년을 잘 살았는데 갑자기 집값이 몇 십 억으로 급등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의 휴먼타운 1종지구단위계획이 무색해 졌습니다. 

 

연남동은 낙후되기는 커녕 서울에서 제일 멋진 번화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다른 상권은 모두 죽었을 때 연남동 상권은 오히려 불이 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자연스럽게 해제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2020년 서울시는 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을 지정 해제 하려고 했고 언론을 통해 발표도 합니다. 

 

그러나 엉뚱한 결과가 벌어집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다른 휴먼타운과의 형평성을 위해 연남동의 지구단위계획 해제를 불허 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10년 전의 주택 일부를 쉽게 근린 상가로 용도변경 해 준다는 규정에 2022년에는 엉뚱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주택을 철거 하고 멋진 근린 상가를 새로 건축 하면 1개층은 반드시 주택이 있어야 하는 쓸데없는 규정으로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포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엄청났습니다. 

 

연남동은 다른 곳과 다르게 급격하게 주택지에서 상업지로 변하였습니다. 

 

경의선 숲길 공원은 이제 전 세계의 공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곳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런데 10 여 년 전의 조용한 주택가를 조금이라도 활성화 시키려고 시작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 해제되지 않는 사이에 오히려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규제로 변질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이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본인의 중개 실적에만 애를 쓰기 보다는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민원도 적극적으로 해결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켜서 직접 민원도 넣었고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주무관과도 수시로 통화 하였습니다. 

 

지자체도 이 사태에 대해 안타까워 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구역 해제를 부결 하리라고 생각 못했고 그래서 재차 상정을 하였고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하였습니다.

 

결국 2022년 4월 22일에 드디어 연남동 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 도시. 건축 공동 심의 의원회에서 변경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공시된 내용을 확인해 보니 2011년 처음 지구단위계획 고시 시 A지역은 1층만 근린 상가를 허용하고 B, C 지역은 2층까지 허용 한다는 식의 단서가 달려 그것이 2022년에는 A 지역의 2층은 반드시 주택이어야 한다는 규제로 바뀐 것입니다. 

 

이번엔 그 단서 조항을 아예 삭제 하였습니다. 

 

물론 이 변경이 저 혼자만의 힘으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불합리한 규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일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공인중개사의 책무입니다.

이전 22화 30.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후기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