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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림스 Sep 29. 2021

한 달, 두 번의 세금

Life in Canada

캐나다는 한 달, 두 번의 급여를 받는다. 그 말은 두 번의 세금이 빠져나간다는 뜻이다. 캐나다에서 세금은 개개인별로 다르다. 주,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어디에 살고, 얼마를 버는지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부과한다. 캐나다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도 더 많이 부과한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BC주에서는 기본적으로 CPP, E.I, Fed. Tax, Prov. tax가 빠져나간다. 회사 복지에 따라 보험료가 더 부과될 수 있다. CPP는 국민연금과 비슷하다. 은퇴 후 받는 금액이고 E.I는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당하면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으로 생각하면 된다. Fed. Tax와 Prov. tax는 연방정부 세와 주정부세를 의미한다.


2020, 2021 연방정부 + 주정부 세율


세금은 1년 비자인 워킹홀리데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는다. 외국인, 내국인 모두 평등하게 부과한다. 1년 비자이지만 국민연금 격인 CPP를 내야 한다.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내가 65세 이후 은퇴하고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하니깐. 


그래도 세금을 잘 쓰이고 있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었다. 휘슬러는 살 때였는데, 그곳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새벽에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다. 그 예보는 적중했고,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그리고 새벽부터 길거리에 쌓인 눈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눈이 얼어버리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빠르게 치운다고 들었다. 트랜스포머 같은 차량으로 눈을 치우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깨끗해진 도로를 보며 제법 세금이 잘 쓰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1년에 한 번 연말 정산을 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도 개인이 국세청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세무사에 맡겨 처리해도 되긴 하지만 비용이 든다. 혼자서 하는 방법은 유튜브나 블로그에 잘 나와있으니 그대로 하시면 된다.


연말 정산을 하면 세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50,000 미만 소득이면, 보통 $1,800~$2,500 사이 세금을 환급받는 것 같다. 모두가 이렇게 받는 것은 아니다. 어느 주에 살고 있고, 얼마를 버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




누군가가 그랬다. 세금 내는 것에 불만인 사람은 두 종류이다. 남자와 여자라고. 이처럼 모든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공동체가 문명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지불해야 것임에 틀림없다. 세금을 아름다운 산들과 깨끗한 공기의 값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대가가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이라면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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