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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는이대표 Apr 15. 2024

강사에게도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강사에게도 사업자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강사 대부분은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 없이 강의 건별 금액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5월에 이를 계산해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익이 계속 생긴다면 문제가 없지만....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주와 같은 형태를 바란다면 사업자에 대한 고민이 생길 겁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고민한다는 것이죠.




+

사업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습니다. 

법인은 필수로, 개인은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고 사업자 번호가 생기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사업자로 발생한 매출을 신고하는 부가세라는 것을 조건에 맞게 납부하게 됩니다. 일정한 기간별로 납부하고, 일정 금액 이하는 납부를 면제받기도 합니다. 



때문에 선택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종의 도구일 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등록하게 되면 공식적인 매출과 사업이 기록됨으로 이에 따른 장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실적입니다.


앞서 '유리'하다는 부분이 여기 해당하는데요. 어딘가에 소속된 대표 혹은 누적된 매출의 정도로 경력/실적을 증명하는데 공식적인 수단이 되죠. 그래서 번거로운 과정이 있긴 하나 사업자를 따 두는 것은 사업에 있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강의를 하며 때론 재직증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때 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었고요. 'OO대표'라는 직책도 나름 유리한 홍보 수단으로 그 순간 작용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1인 법인 설립 후 사업자를 통해 각종 수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업은 개인 사업자 보다 법인을 우선합니다. 법인의 경우 설립과 폐업이 까다롭고, 개인보다 더 복잡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인격이라고도 하는데 하나의 생명처럼 인정을 받고, 매출에 따른 실적 증명도 더 신뢰성을 가지곤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에 따라 법인 설립이 더 필수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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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있으면 세금도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앞서와 같이 1년에 한 번, 사업자는 최소 1회 이상의 세금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사업자 번호를 기준으로) 이런 경험도 필요한 것이 사업의 기회와 필요에 따라 어떤 형태로 사업자가 필요할지 모를 일입니다. 저만해도 창업, 동생의 사업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사업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과 가까이 지내며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프리랜서 강사도 사업자가 필요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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