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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 – 46

두 번째 고소(아동학대 재수사) - 9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2170


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이자 언론사들이 모여 있어 명예훼손이라면 특화가 되어 있다고 일컬어지는 종로 경찰서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을 뜬금없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범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신기술을 발휘한 것에 대해 스승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담당 경찰을 호통치는 것이 의미가 없기에 바로 그의 상관을 찾았다. 그의 상관이 거들먹거리며 전화를 받아서 어이가 없어 그 사건에 대한 결제 도장을 정말로 당신이 찍어줬느냐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아니 누구신데, 우리 상관도 아니시잖아요? 이게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니까 우리가 수사를 잘못했으면 검찰에서 바로 잡아줄 거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같이 썩은 경찰들의 대사는 시공을 초월하고 똑같았다. 그들은 현장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 그 쓰레기 같은 깔때기 안으로 들이미는 사건 서류들을 검사의 책상에 쌓이고 싸이면 다른 신경 써야 할 사건들도 제대로 못 보는 상황에서 경찰에서 굳이 불기소 의견으로 올린 사건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보다 전문인력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경찰과 격이 다르다고 목에 깁스를 한 검찰 수사관이라는 것들이 더 우스웠다. 검사가 일일이 사건을 처리하고 서류를 보지 못한다는 현실을 이용해서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며 자신들이 검사 인양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기도 하고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준다는’ 표현을 쓰는 자들이 검찰 수사관이고 검찰 직원이라고 하는 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비리를 저지르는 가장 큰 배경은 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의 목덜미를 잡아채야 하는 임무라는 것이었다. 경찰서 내의 ‘청문감사관실’이라는 곳이 경찰의 비리나 부정을 수사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경찰서 내의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는 형님 동생을 잡아서 기소하여 검찰에 넘기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없는 것은 그들의 말에 의하면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밑에서 일하는 경찰이라는 것들이 그러는데, 검찰은 다른가? 경찰은 늘 자신들이 한수 밑에 있어 수사지휘받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둥, 어떤 식으로든 검찰의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둥 떠들어댔지만, 정작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민원인들에게 변명하는 것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다.


그 대표적인 관용어구가 ‘우리가 잘못 수사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바로 잡아 재수사를 지휘할 것이다.’였다. 정말로 그들의 그 같잖은 쓰레기 같은 변명이 맞다면 그들은 그저 검찰이 시키는 대로만 수사하고 시키는 일이나 잘해야 하지 결코 수사 종결권을 입에 담고 자신들이 제대로 뭔가 수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건방진 소리를 접어야만 했다.


스승 발검 무적은 경사의 팀장이라는 경위 따위가 그렇게 말한다고 밀릴 사람이 아니었다. 곧바로 그에게 호통을 치며 물었다.


“거기 종로경찰서 맞지요?”


“네? 종로경찰서 맞지요.”


“내가 고소장에 적시한 내용이 모욕죄 한 무리 사이버 명예훼손 한 무리인데 한데 묶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질 않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고소장에 명확하게 적시되어있음에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으니 무혐의 처리한다고 적혀 있는 거 맞지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하며 설명을 이어나가자 팀장이 잠시 움찔했다.


“그, 그런데요? 이미 검찰에 송치했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는 겁니까?”


“검찰에 송치했고 안 했고는 나는 모르겠고, 지금 그게 제대로 된 수사과정인가 아닌가 가 중요한데, 팀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꾸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그러시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잘못이 있으면 법률전문가인 검찰에서 바로잡아줄 테니 기다리고 안 합니까?”


“그래요? 거기 수사과장 있지요?”


“네? 수사과장님이요? 과장님은 왜요?”


“검찰에 송치한 수사보고서의 결제라인에 수사과장도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거야... 맞는데, 과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도 아니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럼 사건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결제 도장만 찍었다는 거야? 그게 지금 현직 경찰이 입에 담을 말이야?”


발검 무적의 갑작스러운 일갈에 팀장이 뭐라 대답을 할지 모르고 움찔했다.


“아니, 언제 봤다고 반말을...”


“반말? 내가 당신을 보긴 언제 봐? 당신 같으면 대한민국 종로 한복판에서 현직 경찰이라는 사람이 수사과장이 도장 찍은 결제 사건에 대해서 과장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변명이랍시고 떠드는 게 정상이야? 거기다 대고 반말 안 튀어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


“저도 나이가 있는데... 함부로 반말하지 마시구요.”


할 말이라고는 반말을 한 것에 대한 트집 말고는 따로 할 말도 없을 정도로 맞는 말이라 과장은 전화기 너머 바짝 긴장했다.


“알겠습니다. 사건에 대해 알던 모르던 내가 수사과장한테 이게 적법한 수사인지 한번 따져볼게요.”


“아니, 그게...”


팀장이 갑작스럽게 말을 더듬으며 비굴한 목소리를 내려던 참이었는데 발검 무적은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다. 바로 수사과에 전화해서 과장을 찾았다.


“네. 제가 수사과장인데요. 어디 교수님이신데 저를 찾으셨죠?”


전라도 사투리가 잔뜩 묻은 목소리가 한참 젊은 것이 이제 경찰대를 졸업하여 나름 출세코스를 밟아나가는 사람인 듯했다.


“바쁘신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화해서 시간을 빼앗아 미안합니다. 워낙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서 책임자인 수사과장님이 알고 계신 일인지 확인을 좀 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무슨... 일인지 말씀해보세요.”


“네. 제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언론사와 댓글을 단 사람들을 모욕죄와 또 특정인의 이름을 공개하여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법률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러신데요?”


“그런데 두 달을 꽉 채워서 수사를 종료했다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그거야 수사관이 어련히 잘 알아서...”


과장이 무식한 다혈질 아저씨 한 명이 전화해서 괜한 전화를 받아줬다 싶었는지 말을 끊으려 들었다.


“아니요. 그런데 고소장에 명백하게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되어 있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고소한다고 적시했는데, 수사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뜬금없는 개소리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단 말입니다.”


“네?”


발검 무적의 간략한 핵심 찌르는 정리에 과장이 어이가 없어 되물었다.


“고소장에 범죄행위만 적은 것도 아니고 아예 해당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의율 적용을 해달라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적시했고, 함부로 댓글에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함으로써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다 적어두었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면서 빼줬어요. 이게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아니, 그럴 리가...”


과장이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그런데 그게 검찰에 이미 송치되었다고 하면서 사건 결재 서류 도장에 수사과장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내가 확인을 좀 해야겠어서 이렇게 바쁘신 분 시간을 빼앗으며 전화를 드렸습니다.”


“실례지만, 그 사건을 좀 찾아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도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정신이 혼미해진 과장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반격은 고사하고 방어라도 제대로 해보려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에서 자료를 찾아보겠다며 발검 무적의 공격 속도를 멈추게 했다.


“그러시죠. 사건 번호를 불러드릴까요? 지금 제 손안에 ‘수사결과 통지서’가 있는데요.”


“아, 아닙니다. 피의자 이름 불러주시면 그냥 바로 제가 시스템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소하신 분 성함이...”


이름을 불러주자 한참 키보드를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과장이 심호흡을 크게 하고서 전화기를 틀어막고 무슨 지시를 하는 것인지 이것저것 떠드는가 싶더니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네. 확인했습니다.”


아까 당혹스러워했던 목소리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마음의 준비를 한 듯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과장이 여유를 찾은 듯했다.


“네. 그렇게 의율 적용을 제멋대로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발검 무적이 물었다.


“그건 수사관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수사관에게 이것저것 하나하나 저희가 상관이라고 해서 참견하거나 지시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 싶어 발검 무적이 어이가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내가 지금 수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렇게 수사과장에게 전화하셔서 민원인이 항의하시는 것도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면 경찰의 손을 떠난 겁니다.”


“경찰의 손을 떠나면 그 잘못도 희석됩니까?”


“잘못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바로 과장이 지지 않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맞섰다.


“하! 지금 의율 적용을 바꿔서 적용한 수사가 적법 수사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용하는 용어나 말투를 들으면 상대가 이 분야에 대해서 하수인지 고수인지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경찰서와 검찰이다. 과장은 상대가 무작정 목소리를 높이며 물어뜯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종로경찰서의 수사과장까지 달면서 그 역시 어리바리하게 그저 떠밀려 그 자리에 앉은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밀리지 않겠다고 단단히 배에 힘을 주고 다시 대답했다.


“그것을 포함해서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잘못이 있다면 재수사지휘나 보완수사 지휘가 내려오겠지요.”


“이것 보세요. 검찰에서 이런 사건 하나하나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이용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 수사과장도 알고 나도 아는 거 아닙니까?”


발검 무적의 호통 소리에 과장이 발끈하며 밀리지 않겠다고 안간힘을 다해 대꾸했다.


“그런 건 모르겠구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하는 것은 검찰에서 그런 기능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 관련 수사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검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갖춰서 또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하시면 됩니다.”


틀린 말이라고 할 수도 없었지만, 되지도 않는 교과서의 내용을 읊으며 정작 경찰이 교과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아 달라는 어설픈 짓을 하는 것에서 발검 무적은 혀를 찼다.


“경찰청에 수사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던가요.”


“아니. 소위 수사과장이라는 간부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합니까?”


“말씀을 삼가주시지요. 무책임이라니요?”


“‘살인죄로 고소했더니 이 사람은 절도죄가 없으니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라고 한 수사에 대해서 결제 도장을 찍은 수사과장이라는 사람이 검찰의 의견을 기다려보자고 하는 게 그럼 정상입니까?”


“제가 바빠서 이제 그만 전화 끊겠습니다.”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진 과장이 전화를 툭 끊어버리고 수화가 저 너머로 도망을 쳐버렸다.


그렇게 전화를 끊은 발검 무적은 바로 수사이의 신청서를 꾸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2주의 시간을 꼬박 채우고서 서울경찰청의 수사이의제기팀이라는 곳에서 사건을 배당받았다며 핸드폰 메시지로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간략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이의제기팀 임주선 경위입니다.

귀하가 제기하신 사건의 담당 수사관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보충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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