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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 – 45

두 번째 고소(아동학대 재수사) - 8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

https://brunch.co.kr/@ahura/2169



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대한민국 최고 대학 출신 교수가 자기네 나라에 와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기사는 어차피 특파원도 없는 나라에 취재원을 보낼 정도도 아니었지만 자극적인 일회성 기사로는 딱이었다. 기자도 아닌 현지 알바생이 보낸 적당히 편집한 찌라시성 내용을 그대로 지면에 내보낸 것이 문제였다.


다른 한국의 삼류 신문사에서 그걸 받아쓰기하여 클릭수를 노리겠다며 자극적인 제목으로 올려버린 것이 일파만파 한국에서는 먹혀들어갔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것을 검토할 정도로 그들에게 기자의식이라던가 하는 따위의 양심이 있지도 않았다.


문제는 기레기들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 똥에 꼬인 똥파리 중에는 아주 대표적인 쓰레기가 하나 있었다. 그 기사의 댓글에 교수의 실명을 버젓이 장난치듯이 공개하는 짓을 누군가 한 것이다. 당사자였던 교수는 현지에서 그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에 정신이 없어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일 틈도 없었다.


해외에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그것도 혐한을 이용하여 돈을 챙기겠다는 그들의 계략에 말려든 교수는 일단 함께 있던 가족들을 한국에 들여보내고 자신이 혼자서 현지에서 그 전쟁을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었다.


가족들이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교수가 묵던 사택에서 쫓겨나듯 퇴거를 하기로 한 전날, 교수는 기가 막힌 전화 한 통을 받게 된다. 사실 어렵게 가족을 먼저 들여보내는 결정을 하게 된 것도,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그나마 불편한 모습과 힘겨운 모습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고, 무엇보다 1년이 채 되지 않는 동안 그 거지 같은 나라에서 힘겨웠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것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가족들을 보내러 공항에 다녀온 그날 오후 아주 오랜만에 아이들을 귀여워해 주던 아이들 학교의 교감에게서 보이스톡이 갑자기 왔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예찬이 아버님.”


“네. 교감선생님 잘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네?”


갑작스러운 그녀의 질문에 박 교수가 도둑이 제 발 저리듯 뜨끔했다.


'뭘 알고서 이렇게 묻는 건가?'


“교감선생님도 잘 지내셨죠? 어쩐 일이세요?”


“아, 그게...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어요.”


“네.”


“그 지난달에 중선 일보에 타이완에서 있던 사건에 대해 난 기사 봤어요.”


“아, 그게...”


박 교수는 혼란스러웠다. 분명히 스승의 말대로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만한 개인정보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서 교감이 말을 꺼내는 거지 싶어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다.


“그게... 아, 저도 대만에 많이 놀러 다니고 해서 걔네 지저분한 거 잘 알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네. 말씀하세요. 뭐가 잘못되었나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는 기사였는데, 그 기사의 댓글에 어떤 사람이 예찬이 아버님의 이름을 가운데 자만 빼고 그대로 올린 거예요. 사실 기사에 S대 교수 출신이라고 나왔고, 1년 전에 예찬이네가 아버님이 교환교수로 가시는 거 다 소문이 파다했고 학부모들도 부러워했기 때문에 다들 알거든요. 사실 S대 교수 출신이면서 타이완에 간 교수라니까 다들 알았는지 게다가 예찬이 아버님이 여러 가지 학교 행사에 와서 아이들 도와주셔서 학부모들이 예찬이 아버님에 대해서 다들 알고 부러워했었잖아요.”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아니라서 알려진 게 불편하긴 하지만 제가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쓸 것도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된 건가요? 아이들은 이미 그 학교에서 나왔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얘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죠?”


“아, 네. 일단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겨울방학 중에 생각을 좀 해보려구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S대 교수 출신 아빠가 그렇게까지 아이들한테 신경 써주고 뭐했다고 입이 가벼운 학부모들이 여기저기 그 댓글을 보고 떠들고 다녔나 봐요. 학교에 입빠른 엄마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란 그 기사에 댓글까지 단톡방에 쫙 퍼져서 아무래도 아이들도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착한 학부모가 저에게 그 소식을 알려줬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우리 학교로 복귀를 하면 어린 나이에 상처받을 게 걱정되어서 아무래도 학교로 컴백시키는 것은 보류하시거나 다른 학교 쪽을 알아보시는 게 아이들 정신 건강상도 좋을 것 같아서 어렵게 전화드렸어요.”


“아니. 그게...”


“억울하신 상황이란 저는 기사 보고 감이 다 잡히는데, 이 입빠른 엄마들은 내내 예찬이네 집이랑 사는 거, 부모님 직업, 뭐 그래서 많이 콤플렉스가 있어서 눌려 지냈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일이...”


“후우.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돌아가게 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혹시 제가 뭐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박 교수는 짐을 챙기러 연구실로 뛰어가 컴퓨터를 켜고 지난달 실렸던 중선 일보 기사를 찾았다. 기사에 댓글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서류가방에 들어있던 태블릿을 꺼냈다.


“아!”


그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 나왔다. 휴대폰 인터페이스에 맞춰 모바일용으로 나온 뉴스에는 댓글을 달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었다. 모바일 용에 댓글이 달려 있는 것이 보였다. 다른 욕설이나 섬 짱개들을 욕하는 다양한 지저분한 댓글 속에서 정말로 비아냥거리듯 마치 현지에 있는 사람처럼 “외교대에서 벌어진 그 사건? 성은 박이요 이름은 OO이더라.”라고 대학교 이름과 박 교수의 이름을 언급한 댓글이 있었다. 이미 한 달이 넘었으니 계속 보지 않는 이상 기사가 올라왔을 그즈음에는 볼 사람들은 다 봤다는 상황을 의미했다.


댓글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타이완에 있는 사람들이나 외교대 관계자들은 박 교수가 사건의 당사자라는 것을 다 안다. 코딱지만 한 타이완에는 모두 소문을 퍼뜨렸고 그것이 주영희와 여자 입법위원이 노린 것이었다. 그러나 이건 경우가 달랐다. 한국에 소문을 악의적으로 퍼뜨려 생활을 망가뜨리겠다는 아주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짓이었다.


어렵게 인터넷 메일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박 교수는 그 댓글을 누가 달았는지 경찰을 통해, 그것도 경찰의 실수를 통해 알게 된다.


타이베이 산꼭대기 허접한 사립대에 교수로 와 있는 나이가 50이 훌쩍 넘은 노처녀 독신 김호선이라는 여자 교수였다. 박 교수는 그녀를 단 두 번 봤다. 그 사건이 터지기 직전 외교대에서 있었던 형식적인 한국어 학회에 그녀와 왔을 때와, 그 이전에 다른 세미나에서 한 번 그렇게 두 번이 다였다.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녀가 가지고 다니는 명함 케이스와 그녀의 중국어 실력 때문이었다. 그녀는 S대 마크가 찍혀 있는 자개 문양의 명함 케이스를 들고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마크가 앞에서 선명하게 보이게 흔들어댔다. 박 교수는 그것이 거슬렸다. 언젠가 S대 출신 여자 교수가 있고, 국문과 출신이라고 했는데, 자신은 전혀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직접 만났는데도 일면식이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최소한 대학원까지 공부했다면 그 긴 세월 동안 마주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도 전혀 모르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명함 케이스를 흔들어대며 S대를 언급하는 것을 듣고서 그는 그 이유를 알았다. 그녀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지방대 출신이었다. 그 지방대를 나와 그 지방대에서 석사까지 한 인물이었다. 그 지방대에 교수 자리를 하고 있던 S대 국문과 출신의 교수가 그녀에게 그나마 먹고살려면 S대의 간판이 필요하다고 매달린 그녀에게 국문과에도 현대문학이나 고전문학과는 달리, 국어학 전공만이 오랫동안 공부하지 않고, 2년 만에 학위를 주는 관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S대에서 박사과정에 입학하고 2년 만에 그 교수의 도움을 받아 겨우 박사학위를 챙겨 S대 출신이라고 말하고 다닌 것이다.


물론, 나중에 그녀에 대해 알아보게 되면서 그 사실을 재확인했지만, 그 정도는 굳이 알아보지 않더라도 알만한 수준이었다. 가장 큰 이유가 그녀가 타이완에 교수로 부임하게 된 배경과 그녀가 타이완에서 타이완 학생들을 가르친 지 3년이 넘었는데, 중국어로 음료수를 제대로 주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외교대의 K대 언어학과 출신의 뚱뗑이 박 교수도 중국어를 잘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나라를 가던 그 나라에서 교수를 하는 한국인 교수들의 레벨은, 현지어로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는가, 현지어로 강의가 가능한가, 그 위가 현지어로 논문을 쓰고 발표할 수 있는가로 나눌 수 있었다. 본의 아니게, 그녀를 박 교수가 만났던 것이 한국어학회였음에도 한국어만으로 의사소통하던 그녀와 달리 참가했던 타이완의 다른 교수들과 중국어로 소통하는 박 교수를 보며 그녀가 눈살을 찌푸리던 것을 박 교수가 예의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그녀에 대해서는 논외의 것으로 취급하여 그다지 말을 깊이 있게 섞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둔 것이 아마도 자신을 선배라고 대접해주길 바랬던 그녀의 턱도 없는 바람을 무너뜨리고 그녀의 자격지심을 건드린 듯했다.


그리고 나중에 듣게 된 추잡한 소문, 결혼을 하지 않고 있던 그녀가, 유부남인 외교대의 뚱뗑이 박 교수가 모종의 관계를 맺고 굉장히 밀접한 사이를 유지하며 지낸다는 것이었다. 그런 추잡한 소문을 접하고 그녀의 얼굴을 본다는 것 자체가 청결벽이 심한 박 교수에게는 속이 울렁거리는 일이었기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느낌을 그녀에게 주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녀가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이 용납될 것은 아니었다.


경찰에서는 그녀가 타이완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국에 잠시 들르는 정도의 삶의 패턴을 유지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위해 들어갈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신의 주소지로 되어 있던 현지 경찰을 구워삶아 자신은 악의성(?)이 없었다는 식으로 빠져나간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교수의 스승 발검 무적이 도저히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제자인 교수를 대신하여 이 문제의 언론사와 그 댓글을 단 이들을 모두 고소하고 그 법적 대리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사안은 아주 단순했다. 아무리 신문기사라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여지가 있는 내용을 크로스 체크를 통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찌라시성 기사를 낸 신문사도 문제였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쓰기한 신문사는 더더욱 큰 문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댓글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욕설을 쓴 단순 모욕성 행위부터 모든 기사의 댓글에 교수의 실명을 장난식으로 공개한 그 개념 없는 똥파리 여자 교수라는 것을 스승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칼을 뽑았다.


사건은 언론사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종로경찰서에 배치되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단순 명예훼손보다 양형기준이 더 무겁고 엄격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되는 수순이었다. 무엇보다 언론사는 어떤 변명을 해서 형을 벌금으로 최소화할지라도 교수의 실명을 그것도 장난식으로 공개한 댓글을 쓴 그 악마 같은 여자 쓰레기는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스승은 벼르고 또 별렀다.


그런데, 결과는 어이가 없었다. 언론사를 비롯해서 단순히 욕설과 비방을 던진 자들에게는 모욕죄로, 교수의 실명을 의도적으로 공개하고 비아냥거린 그녀에게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고소했던 터였는데, 뜬금없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담당 수사관이 버젓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일괄적으로 의율 적용을 하는 편법을 쓴 것이다.


다시 말해, 명예훼손성 기사를 쓴 기사에 해당 피해자의 이름을 일부러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고소장에 명시했음에도, 뜬금없이 그 사람을 모욕하지 않았다며 모욕죄를 적용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 이 황당한 상황을 스승은 당시 설명에 다음과 같이 비유하였다.


‘내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쳤다고 절도죄로 고소했더니 뜬금없이 그 사람이 살인을 하지는 않았으니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한다.’라는 식으로 면죄부를 주는 황당한 짓거리는 종로 한복판에 있는 경찰서의 현역 경찰이라는 자가 벌였다.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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