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 – 69

목사의 역습(명예훼손 재판) - 12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2239


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황당하시기는 하겠지만, 대한민국 법조계가 이 따위로 돌아갑니다.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강 변호사가 어이없다는 듯이 너털웃음을 지어 보였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주 기다릴 것도 없이 다음 주 재판 기일에 판결만 들으면 되니까 제가 직접 출두하겠다고 재판부에 한 주 당겨주세요. 이걸 뭐 2주나 기다립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자주 출두하는 재판부니까 직원분께 얘기해서 판사님에게 기일을 앞당겨달라고 얘기하고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1주일이 지난 오전 10시 김 교수는 괜스레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피고석에 서야만 했다. 그날 판결하기로 한 판결문을 쭉 읽던 판사는 드디어 김 교수의 사건번호를 읽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예상대로 판결은 무죄였다.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판결문을 모두 읽고 나서 다시 물었다.


“국가를 상대로 이 판결에 대해 공시해주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닙니다.”


교수는 짧고 건조하게 대답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고지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운하지도 않은 묘한 허탈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김 교수는 내내 검찰에서 이렇게 당연한 건, 심지어 자기네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 기소했던 건임에도 반성은 고사하고 기계적으로 항소를 해서 끝까지 김 교수를 괴롭힐 것이라는 강 변호사의 설명이 귓가를 맴돌았다.


어차피 이 싸움이 짧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집에 도착한 김 교수에게는 김 교수와 아내의 이름으로 두꺼운 서류가 도착해있었다.


“이거 법원에서 왔어요. 기분 나쁠까 봐 안 왔어요.”


아내는 이미 1년이 넘도록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신분이 되어 판결을 듣기 위해 수원법원까지 다녀온 남편에게 속상한 마음을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하며 종이뭉치를 내밀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추 목사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원고를 자처하여 김 교수와 김 교수의 아내에게 보증금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고 배상금으로 돈을 뜯겼고, 연속된 형사 고소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3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민사 소장이었다.


“정말 이 새끼가 미쳤구나!”


대강 소장을 넘기던 김 교수가 서류를 책상에 내던지며 말했다.


“뭐예요?”


“자기네가 협박과 공갈로 인해 보상금을 뜯겼고, 무고한 자기들을 고소해서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3500만 원의 보상금을 내놓으란다. 참! 정말 어이가 없다.”


“미친 것들이잖아요, 정말?”


김 교수의 아내가 날 선 소프라노 폰으로 김 교수가 던진 서류들을 주섬주섬 넘겨 내용을 확인했다. 소장은 상당히 두꺼운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내용들은 상당히 심각한 소설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내가 직접 추 목사 측에게 그들의 반론보도용 의견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소장의 내용은 그들의 절절한(?)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내가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반론보도에 해당하는 그들의 의견이었다. 그들이 소장에 기재한 주요한 내용을 스캔하여 업로드된 그대로의 상태로 원용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고들은 원고 추 목사의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기간이 다하면 이를 연장하지 않고 서울로 이사 가기로 계획을 세운 바, 원고 추 목사는 계약기간 만료를 5개월 정도 앞둔 2019. 11. 23.에 피고 김 교수에게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갑 제2 호증 카카오톡 메시지 참고).


나. 이후 원고들은 새로 이사 갈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였고, 2020. 2. 10. 새로 이사 갈 집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 김 교수에게 이 사건 주택 퇴거 일정(2020. 4. 7.)을 합의하였습니다(갑 제2 호증 카카오톡 메시지 참고). 원고들은 퇴거 일정 합의 후 2020. 2. 12. 새로 이사 갈 집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금 이천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갑 제3 호증의 1 임대차계약서, 갑 제3 호증의 2 계약금 지급 영수증 참고).


다. 피고 김 교수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기로 한 날인 2020. 4. 7. 오전, 이 사건 주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아침 일찍 이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단독주택 마을 입구에 도착하였으며, 원고들은 당일 오전 11시 내지 12시경에는 새로 계약한 집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진행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김 교수는 이사 전날인 2020. 4. 6. 에도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겠다는 연락을 원고들에게 하였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사 당일인 2020. 4. 7. 피고들이 이사 현장에 나타나지 않자 원고들은 너무나도 심각한 정신적 압박감과 불안함,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이사 갈 새로운 집의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원고 추 목사에게 연락하여 약속 시간이 됐는데 왜 오지를 안냐며 언제 도착할지 정확한 시간을 말해달라고 몇 번이나 연락이 왔습니다. 원고들로서는 2020. 4. 7. 오전 내내 피고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새로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포기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굉장히 불안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되돌려 보내야 했는 바, 이사를 당일 취소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조로 원고 추 목사는 이삿짐센터에 9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기지급한 100,000원에 추가적으로 8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갑 제4호 증의 1 이삿짐센터 계약서, 갑 제4 호증의 2 내지 3 이체 영수증 각 참고).



대체적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며 상대방을 비난할 때도 서로 간의 입장 차이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라는 것을 할 때 양측의 진술을 모두 받아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마련이다. 하물며 결국 돈이 목적인 민사소송의 소장이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은 이상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정도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예컨대 당하지도 않은 사고를 적거나 입지도 않은 피해를 가상으로 부각하는 등의 행위는 자칫 자해공갈단들이나 하는 범죄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짓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부합해야만 한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의뢰인이 말하는 것을 100% 믿지 않는다고들 한다. 언제든 법정에서 뒤통수 맞을 확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다. 추 목사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 변호사는 정도를 넘어섰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이미 형사고소사건을 방어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스쿨을 나와 여자 둘이서 법률사무소랍시고 차린 이 두 명의 여자 변호사들은 거칠 것이 없는 추 목사의 폭주에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는 듯 교묘한 거짓말을 포장해주는 것이 자신들의 기술이라고 믿는 듯했다.


누차 강조하지만 나는 기레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명함에 ‘기자’라고 소개하고 그것으로 밥벌이를 하는 자이다. 정치적인 색깔이나 데스크의 명령에 따라 간혹(생각보다 자주) 독자들을 호도하는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사실관계가 오해의 여지가 있을 틈을 이용하지 사실관계 자체를 비트는 짓은 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르겠다. 허접한 기레기가 자신의 거짓말 기술이 정도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쓰레기 로스쿨 출신의 여자애들보다 낫다고 말하는 꼴이 가관이라고.


하지만 내가 보더라도 이들은 교묘한 틈이 아니라 그야말로 단순 과격 무식하기 그지없었다. 예컨대. 이사를 하기로 한 날, 아침에 집주인이 돈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아서 걱정되고 공포에 우려감을 표했다는 말은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도 혀를 내두를 강력한 뻥의 한 종류였다.


대한민국에서 전세를 살아본 어느 누구라도 안다. 집을 이사할 때는 집의 이사가 끝날 즈음인 시간, 즉, 집에 짐을 모두 빼고 나서 집 상태를 체크하고 동시이행을 하자며 주인이 등장하지 아침에 이사를 시작할 때 돈을 들고 와서 ‘보증금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은 소장에 버젓이 그렇게 기재하고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기술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증거. 전날까지 계약금을 줄 수 없다고 한 것은 김 교수 측이 아니었다. 카카오톡에 계속해서 연락을 해도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고 이렇게 연락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고 거부하기만 하면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김 교수의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그전까지 끊어놓고 소장에서 변호사들은 삼류소설을 대필하는데 적극 가담했다. 그것이 과연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부분인지 나는 의아했다.


대놓고 그렇게 썼으니 오전 11시가 되기 좀 전에 나타난 김 교수 부부의 녹취가 시작된 시점도 그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는 증거였다. 그다음에 소장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가공할만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라. 피고들은 2020. 4. 7. 오후에야 이 사건 단독주택에 찾아왔고, 피고 김 교수는 원고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 피고 김 교수의 아내는 피고의 곁에서 피고의 말에 계속적으로 동조하였으며, 태블릿으로 보이는 기기를 원고 추 목사를 향해 들이밀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했다. 유튜브에 올릴 것이다’라며 위협조로 말을 하였습니다.


마. 피고 김 교수가 계속하여 원고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를 않으면 새로 계약한 임대차 계약금 2,000만 원을 몰취 당하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 원고 추 목사는 피고 김 교수로부터 전세보증금 800만 원을 제외한 돈을 반환받은 채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했습니다.


바. 피고 김 교수는 현재까지 위 미반환 한 800만 원을 원고 추 목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바, 위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각 정한 지연 손해금을 원고 추 목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 피고 김 교수의 공갈 행위 및 피고 김 교수 아내의 공갈 방조 행위


1) 피고 김 교수는 원고들에게 전세보증금 중 상당 금액을 포기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받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전체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해악(본 건 해악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새로 이사 갈 집의 임대인에게 지불한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협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을 고지하며 협박함으로써, 원고들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것을 포기한 채 이 사건 단독주택을 퇴거하여 피고 김 교수에게 이 사건 단독주택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는(임대인인의 임대차보증금의 전액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퇴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 김 교수는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 김 교수의 공갈은 기수에 이른 것입니다.


2) 또한 피고 김 교수의 아내인 경우 피고 김 교수가 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협박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내 피고 김 교수의 곁을 지키며 피고의 말에 동조하고, 원고들을 향하여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있다며 원고들을 압박한 바, 이러한 피고 김 교수 아내의 행위는 피고 김 교수의 공갈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이 넉넉합니다. 즉, 이로써 피고 김 교수의 아내는 피고 김 교수의 공갈을 방조함으로써 피고 김 교수의 공갈이 기수에 이르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입니다.



공갈죄.

민사소송임에도 그들은 당당하게 형사상 범죄에 해당되는 용어를 썼다. 그런데 이 허접한 기레기의 눈에도 가장 중요한 공갈죄 성립의 구성요소가 빠져 있는 것이 보였다. 소장을 작성한 변호사들은 무조건적으로 공갈협박을 해서 김 교수 부부가 추 목사 부부에게 800만 원에 해당하는 집 손상 부분에 대해 합의한 금액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쏙 빼고 공갈협박에 의해 갈취당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다음 편은 여기에...

https://brunch.co.kr/@ahura/2241


keyword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