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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 – 70

목사의 역습(명예훼손 재판) - 13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2240


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누구든 제삼자가 이 내용을 조금만 깊이 있게 보더라도 한 가지 의문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 보증금에서 무조건 돈을 뜯는 것에 동의하나? 또 그렇게 뜯어낼 사람들이라면 굳이 800만 원 정도만 뜯을까?


아니,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소장에 기록된 것처럼 대화의 녹취를 김 교수의 아내가 했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화 녹취는 대화 당사자인 김 교수였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조금이라도 인지 능력이 있는 철딱서니가 있는 여자애들이었다면 법정에 합의하는 그 모든 과정이 녹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런 후안무치한 내용을 근거로 공갈협박을 논하며 돈을 내놓으라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


일반인들은 그런 상황을, ‘칼만 안 들었지 완전 날강도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표현한다. 만약 김 교수 부부가 한 행동이 정말로 협박 공갈에 해당하는 행동이었다면 사건이 터진 2020년 4월 7일 112에 신고를 한 사람도, 이튿날인 8일에 경찰서로 달려가 형사고소를 한 사람도 추 목사 부부여야 맞았다.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상상하는 것과 별개로 기레기이자 제삼자였던 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상황은 아주 단순 명료했다. 추 목사는 자신이 분노조절장애로 인해해서는 안될 짓을 저질렀고, 300만 원으로 보상하고 사과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도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고 저주의 기도를 내뱉고 아이까지 집어던지려는 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김 교수 부부가 이제까지 자신이 짓밟아왔던 사람들과 달리 강경하게 형사고소를 하는 식으로 대처를 하자 최대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을 동원하여 경찰의 수사를 무마시키고 자신의 죄가 죄가 아닌 것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것에 주력했다.


그렇게 그는 손쉽게 변호사를 이용하여 경찰을 사는 것에 성공했고, 자신의 죄를 덮는 것에 성공하게 된다. 그것이 성공하자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다시 넘고야 말았다.


결코 형사고소로 성립할 수 없는 명예훼손죄로 김 교수를 고소하고 다시 자신이 죄를 덮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변호사를 통해 경찰을 구워삶는 방식으로 기어코 약식기소의 벌금형으로 유죄를 만들었다. 그렇게 성공하고 나자 그는 이제 거칠 것이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 중에서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것과 하필이면 정인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자신의 죄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자 이미 한번 자신이 약을 쳤던 경찰서의 경찰관들에게 서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슬그머니 담합하는 방식으로 지우는데 동조한다.


정원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현역 목사의 신분으로 저주의 기도를 내뱉은 것도 부족하여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지 못해서 갑자기 집안으로 달려들어가 돌이 갓 지난 자신의 어린 아기를 들고 나와 던지려고 한 행동을, 교묘하게 원래부터 말다툼 당시 아기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축소하여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는 방식의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발인에게는 유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가장을 하기 위한 경찰의 입장과 손발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그나마도 가정법원에 피고의 입장으로 가서, 사실 아기를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안고 있었는데 집주인 부부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안고 있던 아기를 따로 분리시키지 못하고 말싸움을 했다는 가공할만한 소설로 무죄로 벗어나는 행태를 벌인 것이다.


그렇게 자신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었다싶지도 않게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경찰들을 구워삶으며 자신의 유죄를 모두 방어했고, 김 교수를 공격하는 데에도 성공하는 듯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에게 붙어 있던 변호사라는 로스쿨 출신 여자애들이 벌인 일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어느 시점부터 그가 더 넘어야 할 선을 넘지 말았어야 할지 내가 생각하기에도 정도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말았다. 그가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원래 자신이 멋대로 없애버린 마블 대리석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주기로 한 300만 원을 줬다면, 이후 집안에 여러 가지 집기와 전기 등 파손시킨 것에 대한 부분을 김 교수 부부가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레기인 제삼자가 보기에 추 목사라는 자는 고작 300만 원의 보상하기로 한 마블 대리석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서 자신은 법적으로나 경찰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해서라도 모두 빼앗아낼 수 있다고 그의 친형을 사칭한 늙은 목사에게 큰소리를 쳤었다고 했다.


사건당일 늙은 목사는 자기 동생이 이런 식으로 하여, 법적으로 다른 이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에 익숙하다면서 넌지시 협박도 아닌 압박도 아닌 어중간한 대사를 내뱉은 바 있었다.


그런데, 정말로 최종단계로 2020년 4월 7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커지고 커져 기어코 자신이 합의했던 800만 원의 보증금에서 공제된 금액까지 협박과 공갈에 의해 빼앗긴 것이니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도 그렇지만, 자신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형사고소를 계속 지속하여 자신들이 정신적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총 3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거의 앵벌이 수준에 가까운 몽니가 아닐 수 없었다.


재미있는 것은 자신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김 교수의 아내에게까지 ‘공갈 협박 방조’라는 이름만으로도 기괴하기 그지없는 명목을 붙여 패키지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을 부풀렸다는 것이었다. 그와 그에 부응하며 신이 나서 소장을 작성한 로스쿨 출신 여자 변호사애들의 내용에는 무고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과장되어 기술되어 있었다.



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무고 행위


1) 피고 김 교수의 아내는 2020. 4. 9. 서울 중양 경찰서에 원고들을 사기, 횡령, 재물손괴, 협박,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으며,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 중양 경찰서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역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범죄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 교수의 아내가 했던 무고로 인하여 서울 중양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여야 하였고, 이 과정 중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 원고들은 이상과 같은 서울 중양 경찰서와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피고들의 지긋지긋한 일련의 행위가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김 교수는 2021. 3. 경 원고 추 목사를 서울 중양 경찰서에 재물손괴로 다시 고소하였습니다.


원고 추 목사는 이미 서울 중양 경찰서 및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재물손괴 혐의로 철저한 수사를 받고 혐의 없음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 교수는 원고 추 목사를 괴롭히고자 재물손괴 고소를 한 것입니다.


3) 이상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 추 목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원고들을 공갈 및 공갈 방조를 한 것으로도 부족하여 원고 추 목사에게 의미 없는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원고 추 목사 및 원고의 가족들에게 끝없이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데 쓰여야 하는 국가 공권력을 사적 욕심으로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이 헛소리는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아니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특히 이제까지의 정황을 증거로 모두 파악했던 현직 기자인 내 입장에서 보더라도 교묘하게 자신들의 불리한 점을 가리고, 무조건 경찰에서 초동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검찰에서 그것에 불기소하겠다고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는 무죄라는 주장을 강하게 반복하고 있었다.


정작 경찰이 바보가 아니라면 다시 재고소가 된 재물손괴죄로 현재 중양 경찰서에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사실도 애매모호하게 빼먹었고, 아동학대로 재수사가 진행된 부분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아무리 양아치 조폭들을 변호해서라도 먹고살아야 하는 변호사라고 하지만, 이건 모양새가 해도 해도 조금 심하다싶은 지경이었다.


그들이 가장 주장하고 싶은 자신들이 이뤄낸 성과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된 건’에 대해 그들이 주요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성립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그들은 소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심지어 형사재판에서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는 목사의 이름과 교회명까지 써가며 추 목사가 원하는 대로 거대한 판을 짜 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원하는 손해배상 금액이 어떻게 그렇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청구내역을 밝혔다.



라.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


1) 이상과 같이 피고들은 불법행위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원고들은 피고들의 공갈 및 공갈 방조, 무고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원고 추 목사는 피고 김 교수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각 청구합니다.



대개 이런 소송의 경우 해당되는 금액을 모두 인정해주지도 않지만, 이 건의 경우는 진위여부 자체가 법적으로도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은 제삼자인 나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결국 이 로스쿨 출신의 여자 변호사애들과 추 목사는 자신들이 적당히 뒷거래로 구워삶거나 열심히 사안을 검토하지 않는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이용해서 상대방이 정말 진위여부를 따지겠다고 거칠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저 적당히 돈을 욹어낼 수 있을 것이라 정말로 믿는 듯했다.


내가 마음이 불편한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었다. 기사화를 어떤 이유로든 성사시키지 못한 내가 이렇게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별도의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아주 간단한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서 그것이 죄라고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파문이 어떻게 쓰나미를 일으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평범한 사례에 해당했다.


김 교수는 열이 뻗쳐오를 대로 뻗쳐 올랐다. 평상시 가깝게 지내던 동문 출신이 아닌 변호사 친구에게 이 소장을 보내주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불과 서너 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에게서 답변이 왔다.


“교수님은 언제나(?) 기상천외한 일에 휘말리시는군요. 어떻게 이런 쓰레기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분같이 이런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을 당하시는 거죠? 어차피 크게 손보거나 변론할 건은 없는 사건이지만, 대응하지 않으실 수도 없을 테니 제가 맡도록 하죠.”


사시를 합격하고 법원에 들어가 잠시 돕던 동문 판사 선배가 서초동에 로펌을 차리고 안착할 때 올 그라운드 플레이어라며 고용했던 이른바 ‘잡무용 변호사’였는데 20여 년이 지나 그도 버젓이 로펌의 대표로 사무실을 운영 중인 싸움닭 변호사였다. 오히려 동문들에게 이런 건을 내미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이 상했던 김 교수에게는 가장 적당한 조력자였다.


그런데 변호사에게서 묘한 메시지가 다음으로 이어져 왔다.


이런 짓을 벌였다는 건 당연히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하라고 로스쿨 출신의 풋내기 변호사들이라면 코치했을 겁니다. 좀 귀찮아지실 듯한데, 어차피 워낙 녹취가 다 되어 증거가 있으시니 그대로 대처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현역이 아니실 뿐이지 여전히 저보다 법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잖아요? ㅋㅋ.


다음 편은 여기에...

https://brunch.co.kr/@ahura/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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