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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rchitect Y May 08. 2017

인문 건축가의 건축 이야기 XVII Manhattan

; 뉴욕 맨하탄 건물의 형태변화

법규와 규제방식에 따라 Manhattan skyline 뉴욕 맨하탄 지평윤곽의 변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도시와 건물도 변한다.

설계방법의 발전, 시공기술의 발달 User의 Needs변화.....

이러한 모든것이 건축을 변화시키지만 어쩌면 건축가를 변화시키는 수단 중 가장 막강한 것은 관련 법규인지도 모른다.


뉴욕은 2번의 커다란 법규해석적용의 변화와 이의 세부적인 안의 발전으로 현재의 뉴욕을 만든 것이다.

고층건물의 형태 아니 어쩌면 현대건축의 형태가 그를 제어하는 법에 의해 시대적으로 형태를 지배한다.


뉴욕의 전형적인 架區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오늘날 우리가 설계하는 초고층의 건물형태는 가구구조에서 그 근본을 찾아볼 수 있다.

가로x세로 약 200-300mx80-150m의 LOT이 구성되어 도시의 형태가 전형적인 격자형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베이징 우리나라의 경주와도 비슷한 LOT분할방식)

따라서 뉴욕이 유럽과 달리 직사각형의 건물배치와 형태를 위하는 것도 토지의 집약적인 효율화 문제를 접어두고라도 그 근본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 것이다.

여기에 이들의 Pragmatism (實用主義실용주의)과 Modernism 모더니즘의 건축사조도 한 몫 한것이다.  

건축Design을 바라 보는 시각의 차이로 인해 흥미로움을 주는 대목이다.

Lower Manhattan의 District구조

이는 초기 네덜란드인에 의해 계획되어  암스텔담의 가구구조를 그대로 옮겨놓은 형태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비정형적인 가구 구조가 현재의 뉴욕 이미지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진의 한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뉴욕시정부가 강력한 도시설계(Urban Design)라는 제어수단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가추게 된 곳이다.

World Trade Center, World Financial Center, Battery Park등 규제가 많은 만큼(?)좋은 건물과 단지가 설계된 곳이다.

911테러 이전 World Trade Center
World Financial Center
Battery Park

많은 명소가 있는 곳으로서 유럽풍의 일부건축양식과 혼재된 차이나타운, 월가 등 뉴욕의 근대에서 현대까지 건축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1916년이전

1916년 뉴욕시의 선구적인 지역제법은 주로 Equitable building과 같은 새로운 건물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최초로 나타난 규제이다.  

브로드웨이 120번지에 있는 Equitable building은 건축사선 후퇴없이 대지 경계선상에서 수직으로 540ft.까지 건설.  

Street와 Avenue들이 어두운 협곡과 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916년에 건축법은 고도지구를 정하기 시작한다.  

이 규제는 건물의 높이를 전면도로폭에 비례한다.

그 한계를 정해놓기 때문에 건물은 그것에 마추기 위하여 건축선으로  후퇴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1916년 이전의 건물, 브로드 워에120번지 Equitable building


1916년이후

건물이 1ft 건축사선 후퇴에 대하여 X만큼 더 높이 올라갈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는 고도지구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뉴욕 midtown 경우 2 2/1 :1, 3:1 로 그 사면의 경사각을 환산하면 68.3도와 71.6도로 평균치는 약 70도 정도가 된다.  

고층건물에 관한 규제법은 건축사선의 후퇴없이 높이 올라갈수 있는 건물의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로부터  일정거리가 떨어질 경우 대지면적의 25%까지 허용하게 되었다,

Wedding Cake와 같은 1916년의 전형적 건물형태 crysler building

1961년부터

1916년 지역제법의 건축사선 후퇴 규정에 의해 형성된 건물 형태가 Wedding Cake와 같은 일률적인 모양으로 skyline을 형성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61년 전면수정한다.

지금까지의 건축사선 규제에 의한 고도지구규제가 천공노출면(sky exposure plan)규제로 대체되기 시작한다.

대규모의 사무소 건물이 넓은 바닥면적을 가져야 하는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천공노출면을 포함할 수 있는 건물의 고층부분은 25%에서 40%로 증대된다.  

건물의 용적을 규제하는 용적율 (FAR floor area ratio)이라는 새로운 수단이 도입된다.

사무소 건물에 대하여 기존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바닥면적의 최대치는 대지변적의 15배 FAR 15  정해진다.


Seagram Building 시스램 빌딩

1961년 지역제법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신축하는 건물 주위에 양질의 open space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Seagram 빌딩은 광장안에 세워진 탐상건물이라는 호평과  함께 빌딩의 Prototype가 된다.

1961년의 지역제법에 의해 건설된 시그램빌딩은 건폐율이   25%밖에 되지 않았으나 광장에 대한 보상으로 건물바닥면적을 20%나 추가받아 용적율이 1800%( FAR18)에 달하는 거대한 건물로 법규가 적용되었다.

이는 Incentive System에 효시가 되어 도시발전과 건물의 형태를 제어한고 유도하는 도시 운용 정책의 효시가 된다.

시그램빌딩은 건축설계,기술의 가치뿐만이 아닌 법규해석과 적용에도 전형적인 건물.


1961년이후

Avenue나 Street의 연속성과 활력이 건물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려적 보상제도가 확대 적용되기 시작한다.

내부공간과 때로는 내외부가 복합된 공간에 대하여 보너스가 주어지면서 용적율이 2160%까지확대된다 (FAR 21.6).  

모퉁이에 위치한 소규모의 대지에 대해서도 고층건물의  제한조건이 완화되고 공증권 air Right이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된다.  

이러한 내부공간에 주어지는 보너스는 가로의 개방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건물 존립을 위협하는 큰 압력으로 적용되기 시작한다.

지역제의 기본원칙을 회복하기 위하여 뉴욕시의 건축자문단은 지역제가 실시된 반세기 동안 midtown 지역에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검토하게되고 그 결과 Daylight일광에 대한 공공의 기대가 얼마큼 큰 것인가에 대해 증명하였고 새로운 지역제법의 기준 설정에 도움이 된다.

1916년과 1961년의 지역제법은 mass가 도로 부터 멀어질수록 높이질수 있도록 인정한 것 또한 건물의 고층부분이 천공노출면을 관통할수 있도록 허용한다.

천공노출면과 건축사선 후퇴에 관한 규제는 여전히 건물의 Building Envelope 용적을 고정된 것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새지역법은 미드타운 지역의가로에 대한 실질적인 일광기준과 개방서에 바탕을 둔 것으로 Daylight curve일광곡선이나   채광비율에 따라 측정된다.

이 일광기준만 충족된다면 건물설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융통성이 부여 된다.



특별허용건물     

새로운 Daylight Curve Tier 적용

새로운 Daylight Chart Tie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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