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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LLC가 아닌 Corp을 택하는 이유(1)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LLC와 C Corp간의 비교, 그리고 LLC와 S Corp간의 비교는 이미 수차례 다룬 바 있다.



그리고 LLC는 개인자산 보호라는 corporation의 장점과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중 과세(double taxation) 회피할 수 있는 절세 측면의 장점이 결합된 구조라는 점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택하는 구조라고 설명명한 바 있다. 심지어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절차/시간 등도 간단하고 유지관리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옵션임은 틀림없다.


많은 수의 고객들이 인터넷 상의 다양한 글들, 그리고 다른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상반된 내용의 조언을 얻고 나서 혼란스럽다고 토로하곤 한다. LLC 구조를 차라리 몰랐다면 속이 편했을 텐데 알게 되니 어떤 구조를 선택해야 할지 더욱 복잡해진 것 같은 기분이라고나 할까?


분명 LLC는 소규모 창업가들에게 장점이 많은 구조임은 맞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LLC가 아닌 주식회사(corporation) 구조를 택하는 이유가 뭘까? 일부 인터넷 상의 글들에서, 그리고 스타트업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변호사/회계사들이 간과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2편에 걸쳐 그 이유들에 대하여 한번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이중 과세(double taxation)는 걱정할 요소가 아니다.


LLC 설립을 권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말하는 장점은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중 과세란 C corp의 경우 벌어들인 회사의 이익이 법인 수준에서 먼저 과세된 후 해당 이익이 배당금 형태로 법인의 주주들에게 분배되는 경우 주주가 해당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LLC는 이중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들은 수익성이 높지 않아 이익이 나는 경우가 드문 편이며, 가령 수익성이 높은 스타트업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거의 모든 이익을 회사 성장에 다시 투자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결국 초기 스타트업이 이중 과세로 인하여 세금 상으로 큰 손해를 입는 경우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LLC는 지분 보상이 주식회사에 비해 복잡하다.


스타트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인센티브 중 하나는 주식 및 스톡옵션 형태의 지분 보상이다. 대기업만큼의 현금성 급여를 주기 어려운 스타트업들이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분 보상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그런데 LLC의 경우 이러한 지분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주식회사에 비하여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LLC에서 지분 보상에 해당하는 것은 이익금(profits interest)으로 볼 수 있는데, LLC의 지분을 가지게 될 직원들에게 위 이익금을 부여하게 되면 이익금을 부여하기 전에 각 멤버의 자본 계정을 만들고 이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LLC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이익금을 받게 되면 과세상 더 이상 W-2 직원으로 취급되지 않고 LLC의 파트너로 간주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LLC는 적격 중소기업 주식(QSBS: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적격 중소기업 주식(QSBS) 혜택이란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자들에게 부여되는 미국 세제 혜택 중 하나로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투자하거나,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창업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적극 장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면세 혜택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높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근거 규정인 미국 세법 Internal Revenue Code (IRC) 제1202 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 세제 혜택은 주주들이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주식을 거래할 경우 자본소득을 최대 1,000만 달러(한화 약 130억 원)까지 면세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연방 자본소득세 최대 세율이 20%, 특별 투자 세율 3.8%를 감안한다면 최대 1,000만 달러의 23.8%, 즉, 238만 달러(한화 약 30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LLC는 위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창업 후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QSBS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회사에 비하여 훨씬 많은 소득세를 내야할 수 있다.



LLC에 투자를 할 수 없는 투자자들이 많아 투자 기회를 많이 놓칠 수 있다.


많은 투자자(VC 펀드 등)들은 면세 자격을 가진 파트너들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그들의 면세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하여 사업상 소득을 분배받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도관 과세(pass-through) 방식으로 과세되는 법인에는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LLC 형태의 법인에는 애초에 투자를 꺼리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들은 자신들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C corporation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의 형태를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편이다. 결국 LLC 형태를 유지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스타트업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투자의 기회밖에는 얻지 못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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