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어떻게 잘 갈 것인가

종활(終活)과 생전(生前)장례식

by 퇴사자

미니멀리즘에서 출발한 나의 관심사는 짐 정리-> 노전 정리 -> 쓰레기 줄이기 -> 자원 절약 ->환경에 대한 관심 -> 죽을 때 지구를 더럽히지 않고 최대한 조용히 사라지기로 확대되었다.


보통 말년에 질병 때문에 차분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는데 가족들이 서둘러 죽음에 대해 대놓고 논의하기도 쉽지 않다.

본인의 죽음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사전에 해놓을 필요가 있다. 본인의 의사를 결정하려면 미리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종활(終活)

자신의 죽음 전후를 준비하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활동이다.

장례식, 유품 정리, 묘지, 유언과 재산 상속, 성년후견의 지정, 연명의료 결정, 존엄사 등 사망 전후의 일을 미리 계획하는 것인데, 죽기 직전에 생각하기 보다는 판단력이 있을 때부터 미리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나는 극도로 간소화된 절차를 희망한다. 무빈소 장례의 경우 실제 후기를 찾기 힘든데 주로 상조회사의 광고가 많고 100만원 이하의 패키지도 소개되나, 예상컨대 실제 상황에서 경황 없는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요금을 권고할 가능성이 있다.


무빈소 장례 절차

사망신고서 발급

사망신고 및 화장허가서 발급

화장장 예약

운구와 화장

유골 수습 및 안치


무빈소 장례의 경우 비용 내역

앰뷸런스 비용

안치실 비용 - 국립대학병원 기준 1일 10만원 이내

화장용 수의 - 구입 대신 평소 고인의 옷 착용 가능

화장용 목관(의무) - 인터넷에 10만원도 안하지만 안치실에서 받아주는지는 모르겠음

운구 차량 비용 - 15-20만원

화장 비용 - 5-10만원

유골함 - 자연장의 경우 필요 없음


주의할 점은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을 할 수 있고, 화장을 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산분장(散粉葬) =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산이나 바다 등에 뿌려 장사를 지내는 장례 방식인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바다와 육지의 일부 장소에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골분)를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2025년 1월 24일부터 합법화되었다고 한다.


생전 장례식


앞서 한번 언급한 적 있는 사후가 아닌 살아 있을 때 보고 싶은 사람들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건강이 허락해야 가능한 것이고, 장례식한다고 사람들 불러모았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아서 '너 언제 죽는거냐?'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


죽기 한달 전이든 십년 전이든 '내 인생을 돌아보고, 죽기 전에 얼굴 보고 싶은 사람 꼭 보고 갈란다' 취지라 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장례식을 다루지만 50살이라도 생일파티를 빙자하든 승진파티든 브런치스토리 론칭 파티든 무슨 이름으로라도 보고 싶은 사람은 미루지 말고 만나자.

2025년 푸꾸옥 선셋. 잘 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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