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국회 2
오늘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중심으로 알아볼게요.
국회의원은 법으로 정해진 특정한 다른 직업을 동시에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의 일에만 집중해야 하고, 공정하게 일하기 위해서예요!
일부 특별한 직업은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
정부의 장관 (국방부장관, 교육부장관 같은 사람들)
판사 (재판하는 사람)
검사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람)
공무원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중 일부)
1. 국회의 일에 집중하라고!
→ 법을 만들고 나라 살림을 챙기는 일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2. 공정하지 못할 수 있어서!
→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면, 자신의 이익에 맞게 법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3.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 너무 많은 권한이 한 사람에게 몰리면 공정한 사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국회의원은 정해진 특정 직업을 함께 가질 수 없어요.
법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해요.
여러 일을 동시에 하면 공정하지 않게 될 수 있어서 그래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하고 있을 때(회기 중)는 국회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체포하거나 가둘 수 없어요.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바로 잡힌 경우(현행범)는 예외예요!
‘불체포 특권’이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권리예요.
단, 현행범일 때는 바로 체포할 수 있어요.
1.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들고 토론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2.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 정부나 법원이 국회의 일을 방해하려고 억지로 잡아가는 걸 막아요.
3. 국민의 대표로서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 그래서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구금은 죄를 지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가둬두는 것이에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도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까 봐 구금할 수 있어요.
형이 확정되면 구금 기간도 형벌로 계산돼요.
국회의원은 국회가 열릴 때는 함부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아요!
현행범일 경우에는 예외예요.
국민을 대신해 법을 만들고 감시하는 일을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제도예요!
국회의원이 국회가 열리기 전에 체포되었더라도, 범죄 현장에서 바로 잡힌(현행범) 경우가 아니라면, 국회가 “풀어주세요!”라고 요구하면 회기 중에는 석방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국회가 열리기 전에 잡혀서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회가 열리면 의정활동(국회 일)을 해야 하죠.
이럴 때 국회가 요청하면 그 국회의원을 잠시 풀어줘야 해요.
→ 단, 현행범으로 잡힌 경우는 예외!
→ 범죄 현장에서 바로 잡혔다면 석방되지 않아요
1. 국회의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
→ 국회의원이 없으면 국회 활동이 어려워져요
2.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감시하는 사람!
→ 그런 중요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3. 다른 기관이 국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 만약 정부나 법원이 일부러 국회의원을 잡아두면
→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이 국회 열기 전에 잡혔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가 요청하면 풀어줄 수 있어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말이나 투표에 대해서는 밖에서(법원이나 경찰 등) 책임을 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국민을 위한 법을 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1.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
법안에 대해 투표(표결)한 내용
→ 이런 건 국회의 일(직무)에 해당하므로 국회 밖에서는 벌을 줄 수 없어요.
국회의원이 “이 법은 국민에게 해로우니 반대합니다!”라고 말했어요.
→ 이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말이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화가 나도 처벌받지 않아요.
어떤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 표를 던졌다고 해서
→ 법원이나 경찰이 처벌할 수 없어요.
1. 자유롭게 말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니까!
→ 무서워서 말 못 하면 국민의 대표 역할을 못 해요.
2.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법을 만들기 위해!
→ 다른 기관이 눈치 주거나 압력을 주면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돼요.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해치려고 거짓 정보를 말한 경우
→ 이건 국회의 일과 관련이 없거나
→ 심한 명예훼손일 수 있기 때문에
→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말과 표는 보호받아요!
그래야 자유롭고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의적인 거짓말이나 나쁜 의도는 예외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