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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제3장 국회 2

by Balbi Mar 31. 2025


오늘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중심으로 알아볼게요.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법으로 정해진 특정한 다른 직업을 동시에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의 일에만 집중해야 하고, 공정하게 일하기 위해서예요!


국회의원이 다른 일도 하면 안 되나요?

일부 특별한 직업은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

정부의 장관 (국방부장관, 교육부장관 같은 사람들)

판사 (재판하는 사람)

검사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람)

공무원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중 일부)


왜 겸직을 금지할까요?

1. 국회의 일에 집중하라고!

→ 법을 만들고 나라 살림을 챙기는 일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2. 공정하지 못할 수 있어서!

→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면, 자신의 이익에 맞게 법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3.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 너무 많은 권한이 한 사람에게 몰리면 공정한 사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한눈에 쏙!

국회의원은 정해진 특정 직업을 함께 가질 수 없어요.

법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해요.

여러 일을 동시에 하면 공정하지 않게 될 수 있어서 그래요!



제44조 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하고 있을 때(회기 중)는 국회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체포하거나 가둘 수 없어요.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바로 잡힌 경우(현행범)는 예외예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란?

‘불체포 특권’이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권리예요.

단, 현행범일 때는 바로 체포할 수 있어요.


왜 이런 특권이 필요할까요?

1.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들고 토론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2.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 정부나 법원이 국회의 일을 방해하려고 억지로 잡아가는 걸 막아요.

3. 국민의 대표로서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 그래서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구금’이란 무엇인가요?

구금은 죄를 지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가둬두는 것이에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도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까 봐 구금할 수 있어요.

형이 확정되면 구금 기간도 형벌로 계산돼요.


한눈에 쏙!

국회의원은 국회가 열릴 때는 함부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아요!

현행범일 경우에는 예외예요.

국민을 대신해 법을 만들고 감시하는 일을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제도예요!



제44조 2항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이 국회가 열리기 전에 체포되었더라도, 범죄 현장에서 바로 잡힌(현행범) 경우가 아니라면, 국회가 “풀어주세요!”라고 요구하면 회기 중에는 석방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국회의원이 국회가 열리기 전에 잡혀서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회가 열리면 의정활동(국회 일)을 해야 하죠.

이럴 때 국회가 요청하면 그 국회의원을 잠시 풀어줘야 해요.

→ 단, 현행범으로 잡힌 경우는 예외!

→ 범죄 현장에서 바로 잡혔다면 석방되지 않아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1. 국회의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

→ 국회의원이 없으면 국회 활동이 어려워져요

2.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감시하는 사람!

→ 그런 중요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3. 다른 기관이 국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 만약 정부나 법원이 일부러 국회의원을 잡아두면

→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어요


한눈에 쏙!

국회의원이 국회 열기 전에 잡혔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가 요청하면 풀어줄 수 있어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말이나 투표에 대해서는 밖에서(법원이나 경찰 등) 책임을 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국민을 위한 법을 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까지 책임을 안 지나요?

1.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

법안에 대해 투표(표결)한 내용

→ 이런 건 국회의 일(직무)에 해당하므로 국회 밖에서는 벌을 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국회의원이 “이 법은 국민에게 해로우니 반대합니다!”라고 말했어요.

→ 이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말이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화가 나도 처벌받지 않아요.

어떤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 표를 던졌다고 해서

→ 법원이나 경찰이 처벌할 수 없어요.


왜 이런 ‘면책특권’이 필요할까요?

1. 자유롭게 말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니까!

→ 무서워서 말 못 하면 국민의 대표 역할을 못 해요.

2.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법을 만들기 위해!

→ 다른 기관이 눈치 주거나 압력을 주면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돼요.


하지만! 무조건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해치려고 거짓 정보를 말한 경우

→ 이건 국회의 일과 관련이 없거나

→ 심한 명예훼손일 수 있기 때문에

→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눈에 쏙!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말과 표는 보호받아요!

그래야 자유롭고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의적인 거짓말이나 나쁜 의도는 예외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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